청구인은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를 초과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근로소득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감면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를 초과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근로소득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감면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농지 등의 세액감면 신청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증여자는 청구인의 부친 정○환으로 현재 ○○군 541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친인 정○환과 청구인은 각각 1960.1.26. 및 1992.3.1.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농지의 증여재산가산액은 58,954천원이고, 청구인의 이 건 증여세 감면 신청세액은 2,895,4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1.19.부터 2002.1.13.까지 쟁점농지의 소재지 및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군 및 △△군에서 거주하다가, 2002.1.14.부터 2002.4.30.까지 □□시에 거주하였고, 2002.5.1.부터 2003.1.23.까지 △△시에 거주하였으며, 2003년 이후부터는 □□시로 주소를 이전하여 2003.1.24.부터 2006.1.4.까지 □□시 ◇◇동을 거쳐 2006.1.5. 이후 □□시 ∇∇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자료(인터넷 지도검색 내역)에 의하면, 2008.3.18. 증여일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쟁점농지 소재지까지의 거리는 27.8㎞이며,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 소재지는 연접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3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그 ‘경작구분’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쟁점농지의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구분에 있어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재직증명서(2009.8.26.)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2.1. 부터 2009.8.26. 현재까지 △△군 산림조합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조회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군 산림조합으로부터 총 96,416천원(연평균 24,104천원, 월평균 2,008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2005년 ~ 2008년) (단위: 천원) 소득발생처 연도 소득구분 총급여 상 호 소재지 △△군 산림조합 △△군 687 2005 근로 20,785 2006 〃 21,200 2007 〃 25,736 2008 〃 28,695
(8) 2009년 6얼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인 이○복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아버지 정○환과 함께 쟁점농지 소재지와 같은 리 541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소지를 □□시로 옮긴 후에도 상기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영농에 계속 종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하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요건으로서 수증자가 증여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거주할 것과 당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는 □□시이고 쟁점농지 소재지는 ○○군208-2로서, 행정구역상 서로 다른 시․군․구에 위치하고 있고, 상호 연접하는 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 사이의 직선거리는 27.8킬로미터로 이 건 증여세 감면요건인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8.3.18.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