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전-2381 선고일 2009.09.21

유류를 매입하면서 쟁점거래처 사업장 등을 확인하거나 해당 임직원 등을 만난 사실이 없는 점 및 출하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번호가 쟁점거래처 소유 차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2.16. 개업하여 ○○시 754-4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에너지, (주)△△에너지, (주)▽▽에너지 및 (주)●●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7년 제2기 202,598천원, 2008년 제1기 377,053천원 및 2008년 제2기 27,145천원, 합계 606,796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아래 <표1> 부가가치세 과세내역과 같이 2007년 제2기 ~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103,138,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과세기간 고지일 세액(원) 2007년 제2기 2009.5.12. 35,223,620 2008년 제1기 2009.5.12. 63,495,670 2008년 제2기 2009.5.11. 4,418,870 합 계 103,138,160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업담당자로부터 석유판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받아 정상적인 유류판매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유류 매입대금은 본인 명의로 전액 송금하였으며, 납품받을 당시 수량, 금액,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606,796천원 상당의 고액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유류 출고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를 보면, 유류 출하시 측정되는 온도/비중그룹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 출하전표가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모든 거래는 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7년 제2기 ~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거래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과세기간 공 급 자 공급가액(천원) 2007년 제2기 (주)□□에너지 116,672 (주)△△에너지 64,181 (주)▽▽에너지 21,745 소 계 202,598 2008년 제1기 (주)□□에너지 348,526 (주)●●에너지 28,527 소 계 377,053 2008년 제2기 (주)●●에너지 27,145 합 계 606,796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예정)보고서 등을 보면, 쟁점거래처 중 (주)□□에너지는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 없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이 지급한 유류대금 대부분이 (주)□□에너지 사업장(경기도)과 거리가 먼 ○○○농협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주)△△에너지의 경우 실제 매입처는 이○○인 것으로 각각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유류 운송차량번호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거래처 소유가 아니고 ▼▼통운 주식회사 및 ◎◎통상 주식회사 소유 차량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진술한 2009.3.5.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모두 ‘김○○’라는 사람을 통하여 거래하게 되었는데, 김○○에게 주문을 의뢰하였을 뿐 이들 업체의 직원 등을 직접 만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2009.9.11. 우리원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청구인이 2004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종전에 직장동료로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김○○를 통하여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유류 입고 당시 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 수량 및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의견진술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년간 유류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청구인이 종전부터 친분이 있는 김○○를 통하여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007년 제2기 ~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606,796천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쟁점거래처 사업장 등을 확인하거나 해당 임직원 등을 만난 사실이 없는 점 및 출하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번호가 쟁점거래처 소유 차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