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를 가공매입하고 현금지급 없이 가수금을 증가시킨 것으로 볼 경우에도 동 가수금이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한 대표이사 등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이 되어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바, 상여처분에 해당함
음료수를 가공매입하고 현금지급 없이 가수금을 증가시킨 것으로 볼 경우에도 동 가수금이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한 대표이사 등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이 되어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바, 상여처분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등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고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세무서장은 2006.8월 (주)◯◯폴리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주)◯◯폴리오가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수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주)◯◯폴리오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수를 가공매입한 것을 시인하고 다만,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다신고하였음을 주장한 사실이 있다.
(2) (주)◯◯폴리오의 쟁점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수를 소모품비(비용) 계정별원장에 계상하였고, 그에 대한 대금은 현금출납장에 현금지금한 것으로 기장하였는 바, 소모품비가 “판매비와관리비”(비용)에 산입되어 소모되는 것으로 기장함에 따라 동 금액만큼의 비용 증가로 인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한편, (주)◯◯폴리오가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수를 가공매입한 것을 시인한 바 있으므로 현금지급액은 업무과 관련없는 지금액이 되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수를 상품 계정(자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비용계정에 계상하였고, 대금은 대표이사 가수금 입금액(부채증가) 또는 현금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음료수를 상품 계정(자산)에 계상하였을 경우, 기말재고자산에 동 상품 또는 상품가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하거나, 동 상품의 판매에 따른 수입금액이 장부에 기장되어 있어야 함에도 확인되는 사항은 없다. 또한 음료수 대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을 발행시켜 지급하였다고 할 경우,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수 매입이 가공매입임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가공으로 지급한 것이 되어 동 금액 상당의 현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금지급 없이 가수금을 증가시킨 것으로 볼 경우에도 동 가수금이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한 대표이사 등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이 되어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러하다면, (주)포트폴리오가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수를 가공매입하고 현금 또는 가수금의 발생에 의하여 당해 음료수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