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무자료 유통업자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유류무자료 유통업자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유류수송 및 중개를 하던 김○○를 통하여 ○○에너지(주)로부터 2007년 12월 경유를 6회 공급받고 대금은 4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실제거래사실은 출하전표, 입금표, 세금계산서 수취 및 유류운반비를 김○○에게 지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됨에도 ○○에너지(주)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에너지(주)와의 거래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였고, 동 법인과 2008년 4~5월 중 10회에 걸쳐 경유를 공급받을 때에 대금은 계좌이체하고 출하전표, 입금증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동 법인의 김○석이사로부터 인감증명서도 함께 교부받고 유류수송비용까지 모두 대금지급하였음에도 △△에너지(주)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1. ○○에너지(주)는 2007.07.30.자로 신고 폐업된 법인으로 사업장소재지가 유류판매를 할 수 없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매출처와 가공거래를 하였으며, 정유사, 대리점 및 유류 인도장소가 기재된 정유사 발행 원출하전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에너지(주)와의 거래는 유류중개상 유○○이 전화로 주유소 명칭, 유종, 금액, 차량번호, 운전기사, 성명, 출하지를 불러주면 그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주)△△에너지 직원 양○○의 진술에서 나타나고,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정유사의 원출하전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영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9년 1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및 처분내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에너지(주)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에너지(주)의 신고폐업일(2007.07.30) 이후에 교부받은(2007년 12월) 세금계산서로서, 유류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거래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에너지(주)가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업체라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나) △△에너지(주)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탱크로리 운전기사 김○선이 경유를 매입하고, 대금은 1일 후 △△에너지(주) △△은행계좌(000-000000-00000)로 인터넷뱅킹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나, 세금계산서는 유류중개상 유○○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수하였다 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에너지(주)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유류를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에너지(주)와의 거래는 동사의 유류탱크로리 기사였던 김○○와 사장 아들이 현금결제조건으로 유류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07.12.03.~12.21. 기간 중 6회에 걸쳐 공급받고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단위: 원, ℓ) 거래일자 출하전표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입금표 매입량 출하장 매입량 금액 2007.12.03 20,000 26,380,000 12.05 20,000
○○터미널 20,000 26,280,000 52,660,000 12.07 20,000
○○터미널 20,000 26,280,000 12.08 20,000 21,034,000 47,304,000 12.10 20,000
○○저유소 20,000 26,280,000 26,280,000 12.21 20,000
○○터미널 20,000 26,280,000 26,280,000 계 80,000 120,000 152,524,000 152,524,000
- 나) 그러나, ○○에너지(주)는 2007.07.30.에 폐업 신고하여 2007년 제2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음을 ○○에너지(주)담당자들이 진술한 사실 및 ○○세무서장이 2008년 10월 ○○에너지(주)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유류탱크로리 기사 김○○는 ○○에너지(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다) ○○에너지(주)의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오피스텔 ○○○호”로 기재되어 통상적인 유류판매장소에서 벗어나는 사실과 청구법인은 ○○에너지(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유류와 관련하여 정유사, 대리점 및 유류인도장소가 기재된 정유사 발행 원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라) 따라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유류를 ○○에너지(주)로부터 실제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에너지(주)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에너지(주)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유류를 아래 <표>와 같이 2008.04.18.~2008.05.21. 기간 중 13회에 걸쳐 공급받고 대금은 아래와 같이 자신의 ○○○○○ 계좌(000000-00-000000)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에너지(주) △△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 2008.04.21.~05.29. 기간 중 411,58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으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시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및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원, ℓ) 출하전표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대금입금 거래일자 공급량 공급가액 작성일자 금액 지급일자 지급액 2008.04.18 20,000 30,260,000 2008.04.21 50,000,000 04.18 20,000 30,260,000 04.22 10,520,000 04.21 20,000 30,260,000 04.23 50,000,000 04.21 20,000 30,260,000 04.24 520,000 04.23 20,000 30,860,000 04.25 61,720,000 04.23 20,000 30,860,000 2008.04.30 182,760,000 05.07 31,700,000 05.06 20,000 31,700,000 05.08 16,000,000 05.07 20,000 31,600,000 05.09 15,600,000 05.09 20,000 31,600,000 05.13 31,600,000 05.13 20,000 32,580,000 05.14 27,000,000 05.16 20,000 33,780,000 05.15 5,580,000 05.19 20,000 33,780,000 05.19 33,000,000 05.21 20,000 33,780,000 2008.05.31 228,820,000 05.20 34,560,000 05.22 11,000,000 05.26 17,000,000 05.29 5,780,000 계 260,000 411,580,000 411,580,000 411,580,000
- 나) 그러나, △△에너지(주)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2009년 1월 조사결과에 의하면, 동 법인은 유○○이 2008년 1월 인수하여 이○○를 명의상 대표자로 한 업체로서, 세금계산서는 유○○이 건네준 일자별 자료(업체, 유종, 수량, 단가, 총금액 등 기재)를 받아 발행하거나, 딜러상들이 전화로 불러준 내용에 따라 발행하였고, 대금은 △△에너지(주) 계좌에 입금된 즉시 20만원정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수수료를 차감한 후 (주)□□에너지 통장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동 법인의 직원 양○○의 진술내용에서 나타난다.
- 다) △△에너지(주)의 세금계산서 발행 실행위자 유○○은 유류허위매출액에 대응하여 (주)□□주유소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은 사실을 진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라) 청구법인은 △△에너지(주)의 유류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에너지(주)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수취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정유사가 발행한 원출하전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한 유류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 마) 따라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에너지(주)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하기보다 유류무자료 유통업자들로부터 동 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에너지(주)로부터는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