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사건번호 조심-2009-전-2274 선고일 2010.10.18

청구법인의 해산일부터 365일이 경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처분청이 결정하지 아니하여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으로 국세싱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부과한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14.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167,07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36.11.15. 설립되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 을 하지 아니한 채, ‘축산업, 해륙물산 매매업 및 위탁판매업 등’을 영위 하다가 1968.12.20.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등기한 법인으로, 1939.12.26.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해산등기일 현재 주주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재산 중 ○○○ 임야 8,225㎡와 같은 동 산 80-2 임야 5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 등에게 임대해 오다가 2005.8.30. 매매대금 56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비용 등을 제외한 372,600,000원(1주당 230,000원)을 2005.9.27. ○○○ 등 12명의 주주에게 분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산당시의 구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에 의하여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한 때에는 그 분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1.14.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67,07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9.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 해산당시의 구법인세법제46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로서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50조에서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에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던 점(1979년 해산한 법인까지 적용함), 1979년말 법인세법 개정당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2에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이거나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로 하되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된 점(1979.12.31. 개정으로 도입되어 1985년 해산한 법인까지 일시 적용함), 당시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57조에서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다만 잔여재산의 가액의 확정이 그 해산등기의 날로부터 365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로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를 규정한 점(1985년 까지 적용함) 등을 감안하면, 법인세가 정부부과제도하에 있었던 청구법인의 해산당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의상법상 개념을 모든 재산이 환가처분된 날로 보더라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있어서는 해산등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려는 법인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당시 정부가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 간주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현시점에서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위험성 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7조에서 해산등기 당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산등기를 한 날부터 365일이 되는 날에 잔여재산가액의 확정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의 규정을 동일하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관련 의제배당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해 버리는 문제점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1979년 12월에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82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선언적인 의미일 뿐, 그 이전에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도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매각과 관련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1969.12.21.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미 도과하였다.

(2) 청산소득은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1936년에 취득한 쟁점토지는 장부상 누락된 금액이므로 해당년도에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 하였다가 유보금액을 잉여금으로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공제하여야 하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자산가치의 상승분 또는 각사업연도의 법인세로 과세되지 않은 부분을 정산하는 의미이므로 명문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2001.12.31. 폐지된 특별부가세에 관한 규정 또는 현행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1939년 취득시의 환산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시 환산취득가액 169,257,108원을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인 1939년도 또는 해산 당시인 1968년도와 매각 당시인 2005년도의 명목상 가액이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해산 당시인 1968년도의 세율(25% ~ 45%)을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구법인세법제22조 제5항(1979.12.28.신설, 1980.12.13. 삭제)의 세율(15%~35%)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상 해산이나 청산의 의미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상법 상 해산이나 청산과 동일한 의미로서, 해산은 회사의 법인격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을 말하고, 청산이란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관계를 원만히 처리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로서 해산 당시의 미결사무 정리,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재산의 분배로 이루어지는바, 해산법인의 자산총액은 먼저 환가 및 추심절차가 진행되고 다음으로 1순위 청구권자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져 청산소득계산을 위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고, 다음단계로 청구권자인 국가에 대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청산과정에서 발생된 청산인 등에 대한 급료 등 청산비용이 지급되며, 그 후에도 잔액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최종 귀속자인 주주에게 분배되어 의제배당소득계산을 위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1971년 12월에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116조에서 자산총액과 관련하여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것은 상법상 청산의 개념을법인세법에 명기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주장대로 1971년 12월 이전에는 해산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한다고 본다면 1967년 12월법인세법개정시 제48조에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도입하여 해산 이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분배한 때에 30일 내에 이를 신고하도록 한 규정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당시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표 제9호(을)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보면 자산․부채의 처분전말명세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 자산의 환가처분 및 부채의 변제를 통하여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해산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자산을 평가하여 청산소득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구법인세법제50조에 해산일로부터 365일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365일이 되는 날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정부가 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임의규정이고, 청구법인 해산 당시의 구 법인세법제46조에는 청산중인 내국법인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내에 청산소득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분배할 당시에도 11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당시의 구법인세법제48조(현행법인세법제85조)는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분배한 때에는 30일(1월) 이내에 중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5년 9월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분배하고 중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9년 1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정당한바,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는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 미이행에 따른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자본금이 10만원인 사업자미등록법인으로서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았고, 쟁점토지의 매입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자본금 외의 잉여금을 구성하는 것인지 확인되지도 않는 바, 법령에 근거 없이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적용되는 세율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 1997.06.28).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청산소득 관련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잔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청산소득에 대하여 해산등기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8조 【납세의 고지】(1967.11.29. 법률 제1961호로 개정된 것)①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세목, 납부금액, 납부기일, 납부장소와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103조 【국세의 소멸시효】

① 국세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징수권이라 한다)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국세의 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104조 【시효의 중단】

① 국세의 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한다.

4. 압류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경과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 법인세법 제42조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1968.12.17. 법률 제2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할 경우(합병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일(해산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이하 "자기 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ㆍ제285조ㆍ제519조 또는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⑥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생긴 각사업연도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산입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금액과 전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중에 생긴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전 각항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46조 【잔여재산확정 등의 신고】

①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은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의 익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나 제43조 제2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대차대조표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전각항의 규정은 청산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을 때에도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7조 【신고기한의 연장】 내국법인이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나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 또는 합병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48조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

①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때에는 그 분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산일 현재 및 그 분배한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5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① 정부는 해산한 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46조와 제47조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제46조와 제47조의 신고를 그 기한까지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산 또는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까지,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에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47조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에 따라 그 법인의 분배된 잔여재산의 가액 및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인의 분배된 잔여재산의 가액과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액을 정부가 조사하여 이를 결정한다.

○ 법인세법 제51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고지】 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부칙 (1967.11.29. 법률 제1964호)

【시행일】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 【잔여재산의 가액】(1967.12.30. 대통령령 제331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3조에 규정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자기자본의 총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전 항에서 "자산총액" 이라 함은 해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7조 【청산소득의 신고】 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별표 제9호 서식(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의 경우에는 해산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ㆍ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잔여재산의 확정일 및 분배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

○ 법인세법 제46조 【확정신고】(1979.12.28. 법률 3200호로 개정된 것)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60일이내

2.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로부터 60일이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잔여재산가액확정일】(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을 말한다.

1.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② 제1항의 경우에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축산업, 토지․건물 경영, 해륙물산 매매업 및 위탁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36.11.15. ○○○에서 자본금 10만원으로 설립되었다가, 1968.12.20.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고 해산신고를 한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008.10.27.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구 주주들은 1939.12.26. 취득하였던 쟁점토지를 ○○○에게 임대하다가 2005.8.30. 매각하였고, 매각대금(양도가액) 560,000천원 중 매각비용 등을 차감한 372,600천원(주당 230천원)을 ○○○ 외 11명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분배하였다. <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분배내역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2001~2005사업연도 임대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음)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과세(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이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하는 한편, 이 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해산할 당시(1968.12.20.)의 국세징수법에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만 규정하고 있었으며,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제도는 1984년말에 도입되어 1985.1.1.부터 시행되었음), 청구법인이 해산할 당시의 국세징수법제3조 제1항에서 ‘국세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이 경우 국세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고 하는 것에는 이른바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 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소멸시효제도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그 권리행사를 아니하면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 해석되는 점(○○○, 1984.12.2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해산할 당시의 국세징수법 제104조 제1항 에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납세에 관한 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및 압류를 규정하고 있었고, 제3항에서 징수유예 또는 연부연납 허가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해산할 당시의 법인세법은 청산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에 대하여 정부부과방식의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고(1980.1.1.부터 신고납부제도로 전환), 정부부과방식하에서의 납세자의 신고는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신고만으로는 확인적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1990.4.13. 등 참조), 청구법인이 해산할 당시의 법인세법 제50조 제1항 에서 ‘정부는 해산한 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46조와 제47조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까지,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에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 바, 위 규정의 취지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부과권과 징수권을 소멸시켜 조세채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법률관계를 안정시키려는데 있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제46조의 신고기한까지 잔여재산확정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어야 한다고 보이는데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해산일부터 365일이 경과한 날인 1969.12.20.부터 5년 이내에 처분청이 이를 결정하지 아니하여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74.12.20.자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법인세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부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쟁점②,③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하 이 부분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