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쌀소득직불금을 대리경작을 전문으로 하는 다른사람이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음식점과 정육점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쌀소득직불금을 대리경작을 전문으로 하는 다른사람이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음식점과 정육점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5.7.29.부터 현재까지 ○○시에서 ‘정○네’라는 음식점과 ‘정○네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도·2006년도 및 2007년도의 수입금액은 각 8,360천원, 20,962천원, 21,910천원이다. (나) 임○○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2005년 8월에 42필지, 2006년 1월에 38필지를 경작한다는 ‘쌀소득등 보전 직접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2005년 10,651천원, 2006년 6,138천원의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2007년도의 쟁점농지 직불금도 임○○이 수령하였고, 2004년의 쟁점농지 직불금은 변○섭이 수령하였으며, 임○○은 본인 소유 농지 2필지를 포함하여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대리경작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외에 다른 1필지를 소유하였으며, 동 농지에 대한 직불금은 2004년 이○웅이 수령하였으며, 2005년~2007년의 직불금은 임○○이 수령하였다. (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은 직접 노동력을 투입한 사실이 없으며, 임○○은 여성인 청구인이 직접 논농사를 지을 수 없어 본인에게 농작업 일체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6.25. 이혼하였으며, 청구인의 이전 배우자는 아산시 소재에 25필지(14,935㎡)의 농지를 소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자경으로 등재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농약상으로부터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는 간이영수증 12매, 정미소에서 2005년에 21가마, 2006년에 23가마를 정미하였다는 정미소 대표자의 확인서, 이혼후 청구인이 찾아와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여 농지원부 신청서에 날인하여 주었고 농사에 대해 모르는 게 많으므로 도와달라 하여 직불금을 대신 신청하여 2005년 및 2006년의 직불금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임○○의 확인서, 농가 전기사용료 영수증, 사진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2003.6.13.)한 이후인 2004년~2007년의 쌀소득 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2005년~2007년의 경우 다수의 농지를 임차하여 전문적으로 벼를 경작하는 임○○이 실경작자로 직불금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점, 청구인이 음식점과 정육점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