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지에는 일자, 피부관리명, 처방의 등 피부관리 시술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2005년도 및 200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미비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추계사유에 해당함
근무일지에는 일자, 피부관리명, 처방의 등 피부관리 시술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2005년도 및 200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미비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추계사유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은 장부를 근거로 과세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의 경우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수입일보와 진료차트에 의하여 과세분 매출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피부관리실 근무일지, 진술서 등을 근거로 과세분 매출액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2007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9,291,000원(1기분 13,628,000원, 2기분 35,663,000원) 과대계상 되었고,
(2) 과대계상된 2007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2005년도 및 200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산출하였기 때문에 이 또한 과대계상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수입일보는 환자명, 보험여부, 치료비 납부일자와 납부금액(현금, 카드, 외상 구분)이 과세와 면세의 구분없이 합계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총납부금액만 알 수 있을 뿐,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대상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피부관리실 근무일지는 일자, 순번, 환자명, 나이, 성별, 피부관리명, 처방의, 피부관리사 성명, 환자의 입실시간, 퇴실시간 등 환자의 피부관리 시술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장부로 판단되고, 통상적으로 환자는 일반진료와 피부관리 등 과세와 면세에 해당하는 시술을 병행하여 치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진료비 등은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납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형편에 따라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불특정하게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 피부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각각의 1회 시술이 완료된 때에 매출로 인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과세가액 산정기준은 단순히 수입일보의 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와 면세의 구분 및 공급시기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2007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이 과대산정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청구인의 경우 2005년도 및 200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알 수 있는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미비하여 달리 실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었는 바, 2005년도 및 200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은 주요 원가의 구성요소인 인건비(피부관리사 근무인원)을 근거로 2007년도 과세대상 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과세대상 매출금액을 산정한 것으로서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피부관리실에 근무하는 피부관리사가 평균 4명으로 동일한 인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피부관리실 근무인원과 피부관리 수입금액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근거로 2005년도 및 200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다.
(1) 피부관리실 근무일지 등을 근거로 하여 2007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2) 2005년도 및 200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장부에의 기록】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17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장】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거래사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공급한 품목 및 공급받은 품목
5. 공급한 시기 및 공급받은 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2008.11.28.부터 12.23.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고도 의료보건용역과 구분없이 면세분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년도는 피부관리실 근무일지에 기재된 피부관리 내용에 항목별 요금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피부관리실 근무일지가 없는 2005년도와 200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007년도 과세분 비율대로 수입금액을 추계산정하여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9.3.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39,769,780원(2005년 제2기분 18,527,620원, 2006년 제1기분 7,033,060원, 2007년 제1기분 4,582,130원, 2007년 제2기분 9,653,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위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사업장 3층에 별도의 피부관리실을 설치하고 피부관리사 4명으로 하여금 순수미용목적과 치료병행목적으로 피부관리용역을 제공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시 확보한 ‘2007년도 피부관리실 근무일지’ 상의 피부관리내역 중 의사가 시술한 항목을 제외하고 피부관리사가 단독으로 시술한 항목만을 추출한 후 진료수가표의 단가를 적용하여 2007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고, (단위: 원) 과세기간 청구인 신고(면세) 처분청 경정(과세) 총수입금액 화장품 판매 피부과 진료(a) 피부관리사 용역분(b) 과세대상 비율(b/a) 과세표준 2007.1기 1,103,296,982 40,471,000 504,144,600 46,105,000 장부 41,913,636 2007.2기 558,681,382 115,245,000 104,768,182 합계 1,103,296,982 40,471,000 1,062,825,982 161,350,000 15.2% 146,681,818 피부관리실 근무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2005년도 및 200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피부관리로 인한 수입금액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피부관리실 근무인원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4명으로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07년도 피부과 수입금액 중 피부관리로 인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2005년도 및 2006년도 피부관리 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추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단위: 원) 과세기간 청구인 신고(면세) 처분청 경정(과세) 총수입금액 화장품 판매 피부과 진료(a) 피부관리사 용역분(b) 과세대상 비율(b/a) 과세표준 2005.1기 1,108,278,000 9,223,000 75,004,200 11,386,556 환산 10,351,415 2005.2기 1,024,050,800 155,463,453 141,330,441 합계 1,108,278,000 9,223,000 1,099,055,000 166,850,009 15.2% 151,681,856 2006.1기 931,546,130 21,017,590 486,878,280 73,914,085 환산 67,194,623 2006.2기 423,650,260 64,315,298 58,468,452 합계 931,546,130 21,017,590 910,528,540 138,229,383 15.2% 125,663,075
(3)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삼은 ‘피부관리실 근무일지’에는 순번, 환자명, 관리명(예: RⅡ, 재생관리), 처방의, 관리사, 입실시간, 퇴실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일보’에는 내원일, 분류(보험여부), 환자명, 주요진단명(예: skin care 외1), 수입내역(과세와 면세 구분없음)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진술서(2008.12.5.)에 의하면, 피부관리실에서 근무하는 피부관리사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4명이 근무하고 있고, 피부관리실 근무일지상 관리명에 따른 피부관리 방법 및 비용은 “DS-M:탈모방지주사, 1회당 7만원, 의사 시술, P:필링, 1회당 10만원, 의사시술, AP: 필링, 1회당 12만원, 의사시술, DSⅠ: 두피관리, 1회당 5만원, 피부관리사 시행, RⅡ: 얼굴관리, 1회당 5만원, 피부관리사 시행, 재생관리: 얼굴재생관리, 1회당 8만원, 피부관리사 시행, 웰마특재생: 얼굴재생관리, 1회당 12만원, 피부관리사 시행”이며, 처방의 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는 처방전에 의하되 피부관리사가 시술한 것을, ‘K, M, J’는 진료의사의 이니셜을 각각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5) 우선,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입일보와 진료차트를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피부관리실 근무일지와 진술서 등을 근거로 2007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일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진단내용과 수입금액이 과세와 면세의 구분없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대상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피부관리실 근무일지는 일자, 순번, 환자명, 나이, 성별, 피부관리명, 처방의, 피부관리사 성명 등 피부관리 시술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도 피부관리실 근무일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피부관리실 근무일지와 진술서 등을 과세근거로 하여 2007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5년도 및 200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5년도 및 200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미비한 상태이었으므로 추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2005년도 및 2006년도 과세분 수입금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피부관리로 인한 수입금액은 주요 원가인 피부관리사의 인건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피부관리실에서 근무하는 피부관리사의 수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4명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7년도 피부과 수입금액 중 피부관리사로 인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2005년도 및 2006년도 피부관리 수입금액을 추계산정한 것이므로 달리 추계방법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