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시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연부연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전-2152 선고일 2009.08.12

청구인들이 징수유예신청분에 대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징수유예신청 취소로 인한 체납발생에 따라 압류한 처분과 연부연납신청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압류한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납세담보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법령에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통지하고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 신○○, ○○철, ○○희, ○○윤, ○○경(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부 ○○동(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6.8.27. 사망함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2008.4.2. 청구인들에게 2006.8.27. 상속분 상속세 36,166,262,6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중 27,124,696,650원을 연부연납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여 처분청은 2008.12.26. 연부연납허가신청을 거부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9.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상속재산분할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처분청에 소송종료 즉시 납세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이 조세채권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에도 담보제공이 지연된다는 사유만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연부연납신청을 하였음에도 법령에 정한 기한 내에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대한 담보제공을 연장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시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연부연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년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31조 【담보의 제공방법】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ㆍ지방채 또는 사채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31조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2008.4.2. 청구인들에게 2006.8.27. 상속분 상속세 36,166,262,65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중 27,124,696,650원을 연부연납 신청하였으나, 납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008.12.26. 연부연납허가를 거부통지하고 상속재산을 압류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상속재산분할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처분청에 소송종료 즉시 납세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담보제공이 지연된다는 사유만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이 이 건 고지세액 중 9,041,566,000원을 징수유예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5.20.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징수유예를 승인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에 대한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2008.6.3. 징수유예승인이 취소되어 체납이 발생되었음,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6.12. ○○방송주식회사 주식 576,000주 등 10,281백만원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압류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징수유예신청분을 제외한 27,124,696,650원의 연부연납 신청에 대하여 6회에 걸쳐 납세담보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에 대한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통지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0-2외 10필지 등 13,214,517,000원의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을 추가로 압류처분하였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종합하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연부연납신청기한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이 징 수유예신청분에 대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징수유예신청 취소로 인한 체납발생에 따라 압류한 처분과 연부연납신청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압류한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납세담보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법령에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통지하고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