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에서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영농자녀라 할지라도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증여세를 감면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에서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영농자녀라 할지라도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증여세를 감면 받을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8. 05. 29. 父 윤○○으로부터 ○○남도 ○○시 ○○면 ○○리 487-13 등 8필지 답 19,13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9. 02. 11.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9. 04. 13. 청구인에게 2008. 05. 29. 증여분 증여세 29,852,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05. 0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008. 05. 29.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3 【기한후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72호) 제3조 【일반적 적용례】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등기부등본,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이를 상속을 원인으로 父 윤○○으로부터 2008, 05. 29. 취득하였다. <표: 쟁점농지 현황> (단위: ㎡, 원) 소재 지목 면적 평가액
○○남도 ○○면 ○○면 ○○리 487-13 답 4,035 40,753,500 487-12 답 1,940 19,594,000 707-10 답 4,020 40,602,000 707-11 답 755 7,625,500 574-6 답 1,640 19,352,000 707-9 답 2,025 20,452,500 574-5 답 1,990 20,497,000 487-14 답 2,725 27,522,500 합 계 19,130 196,399,000
(2)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 증여세 신고서 및 세액감면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이후 3월 이내에 그 증여세의 고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자 처분청은 2009. 01. 23. 청구인에게 쟁점농지 증여관련 신고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09. 02. 11. 증여세의 기한 후 신고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이외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한국농업경영인○○시○○회장의 확인서 등 청구인이 1993년 이후 재촌자경 하였음을 나타내는 증빙을 제출하였다.
(4)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2008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 은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약 그 신고기한까지 동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실지 영농에 직접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전4916, 2008. 02. 1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