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 이후 비상장 중소기업이 증자하기 위해 주식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에 의한 30% 할증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03.1.1. 이후 비상장 중소기업이 증자하기 위해 주식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에 의한 30% 할증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504-6번지에서 제조업(플라스틱제품)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지방국세청장이 2008년 11월 청구법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 외 주식회사 ○○개발(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주식회사 ○○개발이 2003.01.24. 유상증자시 청구법인이 인수 포기한 실권주 182,84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고○○(92,700주), 홍○○(30,900주), 홍○기(30,900주), 홍○기(30,900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 8,284원에 30%를 할증 평가한 가액인 1주당 10,800원(고가)에 인수하였는바, 인수가액에서 증자 후 평가액(1주당 10,800원-1주당 8,631원)을 차감한 가액 (1주당 2,169원)에 특수관계자가 인수한 주식 수(182,843주)를 곱한 금액 396,586,467원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와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가산할 것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위 금액(396,586,467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8.12.15. 청구법인에게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82,418,1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3.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002. 12. 30. 개정된 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제17828호, 2002. 12. 30.〉제6조 및 국세청 예규(서면4팀-158, 2004. 02. 27.)에 의거 2003. 01. 01.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 건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은 유상증자일인 2003. 01. 24.로 개정전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바, 쟁점법인의 증자전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의거 1주당 8,284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이익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ㆍ제39조의2,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되, 그 이익 중 “1억원(동시행령 제29조 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 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2000. 12. 29.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 가액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 ─────────────────────────────── 실권주 총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⑤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 부칙(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 제6조 제53조 【할증평가제외대상 주식 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 제5항 및 제5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인수포기한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의 고가 인수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 주식의 고가평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인수포기한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고가(1주당 10,800원)로 인수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와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가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의 유상증자(2003. 01. 23.) 전 ․ 후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주, %) 주주명 증자전 신주배정 주식수 신주인수 현황 초과배정 ․ 실권주식수 계 1,160,000 185,400 185,400
• 모○○ 16,000(1.4) 2,557(1.4)
• △2,557 청구법인 1,144,000(986) 182,843(98.6)
• △182,843 고○○
• - 92,700(50.0) 92,700 홍○○
• - 30,900(16.7) 30,900 홍○○
• - 30,900(16.7) 30,900 홍○○
• - 30,900(16.7) 30,900 쟁점주식을 인수 ․ 포기한 청구법인과 쟁점주식을 인수한 고○○{청구법인의 주주(지분 30.5%)이며, 대표이사임}, 홍○○ 등 3인(고○○의 친족)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다) 비상장중소기업인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와 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해 1주당 8,284원(순자산가치, 순손익가치는 5,080원임)에 30%를 할증한 1주당 10,8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에서 할증평가 제외대상인 법 제63조 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에는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9조의 적용대상인 이 건의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할 수 없다 하겠다.(재정경제부 2003년 발행 2002간추린 개정세법 참고).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2002. 12. 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과 2003. 12. 30. 신설된 동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해 2003. 01. 01. 이후 비상장중소기업이 증자하기 위해 주식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할증평가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