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료상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제출한 출하전표와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가 맞지 않는 등 청구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임을 알 수 있었기에 관련매입세액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자료상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제출한 출하전표와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가 맞지 않는 등 청구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임을 알 수 있었기에 관련매입세액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가 ○○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 보고서(2008년 6월)의하면,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사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에너지는 2007.4.7. 개업하여 2007.12.31. 폐업한 법인으로 △△에너지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에너지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 혐의자로 확인되어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사업장을 확인한 바, 2001년 9월경까지는 주식회사 ▼▼에너지 유○훈 사장이 사용하던 서울특별시 ○○구 ○○동 281-36번지 소재 사무실을 사용하다가 그 후로는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주식회사 ▼▼에너지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다. (다)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에너지의 대표이사 유○자는 조사관서의 1차 조사시는 본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인 사업은 이○훈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차 조사시에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3차 조사시에는 본인과 이미 사망한 김○석이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이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고,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를 실제 유류를 매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유○자가 무자료 유류 도매상과 공모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에너지의 2007년 제2기 매출액(1,690억원) 및 매입액(1,627억원)은 모두 가공자료로 판단된다.
(2) 조사관서가 ○○에너지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및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에너지의 거래사실확인서, 법인 통장 사본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증빙자료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에너지의 사업자 등록증: 대표이사는 유○자, 개업일자는 2007.4.7.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281-36번지 3층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의 종류는 석유류 도매업으로 발급일자는 2007.5.4.로, 발급자는 ○○세무서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에너지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대표자는 유○자로,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281-36번지로, 취급유종은 석유제품(용제 및 부생연료유 제외)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급일자는 2007.4.23.로, 발급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2007.10.31., 공급품목은 초저유 황경유외 1건, 공급가액은 42,981,181원, 부가가치세액은 4,298,182원 합계금액은 47,2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출하전표: 2007.10.20. 09:52에 경유 20,000ℓ, 2007.10.23. 17:55에 경유 20,000ℓ를 각각 출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출하전표는 ○○오일의 용지이며, 출하처는 ○○에너지 출하장, 도착지(고객)는 ○○주유소로 기재되어 있다. (마) 거래명세표 및 ○○에너지가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 2007.10.18. 경유 20,000ℓ를 공급대가 23,640,000원에, 2007.10.23. 경유 20,000ℓ를 공급대가 23,640,000원에 각각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 건 거래대금이 입금된 ○○에너지의 예금계좌: ○○은행 ×××-××××××-×××××계좌로, 통장개설일은 2007.5.15., 통장개설점은 ○○○지점으로, 예금주는 주식회사 ○○에너지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7.10.18 10:41에 3천만원, 2007.10.23. 13:37에 1,728만원 합계 4,728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면 ○○에너지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청구인이 이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당시 제출하였던 증빙자료를 다시 제출하면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에너지가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던 업체가 아닌 점, 통상 유류를 수령함과 동시에 또는 유류를 수령한 후에 유류대금이 지급되는데 비하여 청구인은 출하전표상 유류가 도착하기 전에 유류대금을 먼저 선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에너지의 사업장 소재지(서울특별시 ○○구 ○○동)와 통장 개설점 (○○○지점)이 상이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면 ○○에너지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