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전-1995 선고일 2009.07.24

토지 소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매년 발생하였고, 토지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농지원부와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수령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5.23.부터 현재까지 ○○도 ○○시 ○○읍 ○○리 343-1 소재 주식회사 ○○에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매년 발생하는 근로소득자로서 1996.1.16. ○○도 ○○시 ○○면 ○○리 172번지 답 3,802㎡, 같은 리 173번지 답 641㎡, 같은 리 175번지 답 2,0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직장동료인 성○○및 권○○와 공동(각 1/3지분)으로 황○○로부터 취득하여 2007.9.28. 양도한 후 2007.10.12.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에 대한 업무 감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감사 지적하자 ○○세무서장은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 09.2.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632,1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장동료인 성○○및 권○○(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와 벼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기로 하고 전 소유자 황○○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의 인접지역에서 거주하면 연중 1/3이상 근무하지 아니하는 휴무일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한 황○○의 도움을 받아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단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하여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할 수 없다면 예비적 청구로 적어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시 근무해야 하는 직장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매년 발생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자가 2004.7.30.인점, 2002 및 2003년에는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황○○가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점, 인근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이 아닌 황○○가 경작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3) 소득세법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2007.10.1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41,328,900원을 결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현황 및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 상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현황 (단위:㎡) 소재지, 지목 및 면적 취득일 양도일 비고

○○도 ○○시 ○○면 ○○리 172 답 3,802㎡, ○○리 173 답 641㎡, ○○리 답 2,036㎡ 중 1/3 1996.1.16. (매매) 2007.9.28. (매매) 공동 소유자 성○○ㆍ 권○○ㆍ청구인 각 1/3 <표2> 주소지 이전상황 주소지 전입 전출 거주기간 비고

○○ ○○ ○○ ○○ ○○@ 115-201 1989.6.2. 2005.1.25. 15년 8월 쟁점토지 취득 1996.1.16.

○○ ○○ ○○ ○○타운 105-903 2005.1.25. 2006.3.24. 1년 2월

• ○○ ○○ ○○ ○○ ○○@ 115-201 2006.3.24. 2006.6.9. 3월

• ○○ ○○ ○○ ○○타운 105-903 2006.6.9.

• 1년 3월 쟁점토지 양도 2007.9.28.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금액자료는 아래 <표3>과 같다. (단위: 천원) 연도별 법인명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고 2003 (주)○○ 63,520 49,094 직위:조장 2004 ″ 74,271 59,057 2005 ″ 76,768 61,430 2006 ″ 82,587 66,957 2007 ″ 82,964 67,316 합계 380,110 303,854

(4)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8.11.24. 현지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쟁점토지로부터 10~20m거리에 거주하는 인근주민 공○○은 황○○가 ○○시 소재 본인의 논을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후에도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타인소유의 농지 27~30마지기의 농사를 짓고 있고, 인주 서산 등 충남지역에 있는 본인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인주 서산 등 충남지역에 있는 본인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쟁점농지의 소유자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얼굴도 모르며 황○○가 물꼬에서 수매까지 도맡아 농사를 지어 안중농협 미곡처리장에 수매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녹취록에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로부터 30~40m 거리에 거주하는 인근주민 정○○는 황○○가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것을 알고 있으며, 양도 후에도 황○○가 농사를 계속 짓는다고 하였고,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에 자주 오느냐는 질문에 황○○가 모심기, 물꼬, 탈곡, 수매 등을 다하며, 청구인 등은 농사지을 때는 안 오고 도지료를 받을 때 쌀 한두 가마씩 실어간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미곡처리장에 확인한 바, 청구인은 농협 측과 벼재배계약 및 수매를 한 사실이 없으며, 황○○의 수매실적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황○○의 벼 수매실적 (단위: kg, 원) 연도별 수매량 구분 금액 2002 10,951 자체수매 16,317,140 2003 13,627 자체수매 17,692,106 3,280 공공비축 5,120,080 2004 9,111 자체수매 12,427,025 6,800 공공비축 9,863,400 2005 6,035 계약재배 6,200,000 2,545 자체수매 3,928,825 2006 10,113 계약재배 10,078,100

• 자체수매 1,325,363 2007 3,212 자체수매 3,907,561 합계 65,674 86,859,600 (라) 황○○는 2005.7.20. ○○시

○○ 면 소재의 답 1필지를 양도한 이후 ○○시에 농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이외의 지역인

○○,

○○,

○○,

○○ 등에 농지를 취득하여 영농을 하고, ○○시 소재의 농지를 본인이 임차하여 경작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시 소재의 농지를 본인이 임차하여 경작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시 소재 농지에서 생산된 벼만을 도정한다는

○○ 농협미곡처리장에서 2006년에 물벼 10,113kg을 본인의 명의로 도정하는 등 황○○가 ○○시에서 쟁점토지 등을 경작한 사실이 간접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를 2004.7.30. 최초로 만들었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은 2002 및 2003년도는 황○○가, 2004부터 2007년도까지는 권○○가 수령하였으며, 황○○는 벼농사 계약재배를 위해 2003부터 2008년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1회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청구인은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자경의 증거로 쟁점토지의 인접지역에서 거주하며 연중 1/3이상 근무하지 아니하는 휴무일을 이용하여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한 황○○의 도움을 받아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며, 주식회사 ○○의 근태현황 5부,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1부, 확인서 4부, 농기계사용확인서(황○○) 1부,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내역 2부, 당초 진술을 번복한 인근마을 주민들의 확인서(공○○, 정○○) 등을 제시하였다.

(6)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가 농민에게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주식회사 ○○에서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인 공○○, 정○○는 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하며, 황○○가 물꼬에서 수매까지 도맡아 농사를 지어 ○○○○미곡처리장에서 수매했다고 녹취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농지원부가 2004.7.30. 최초로 만들어진 점, 쟁점토지의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2002년과 2003년은 황○○가, 2004부터 2007년까지는 권○○가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지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에 규정한 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