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근무일수가 적은 회장 및 운전기사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보지 않고 본사이전 감면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전-1864 선고일 2009.10.05

관계회사를 둔 그룹의 회장 등의 경우 직무 또는 직책의 특성상 한 회사에 상근할 것을 강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필요에 따라 업무효율성과 이익창출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근무형태를 가져가는 것이므로 출근일수만을 기준으로 이전본사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7.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18억5,521만1,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58.9.20.에 설립되어 섬유제품 제조업, 무역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239-1번지(이하 “이전전 본사 소재지”라 한다)에 본사를 두어 오다가 2006.3.18. 충남 770번지(이하 “이전본사 소재지”라 한다)로 본사를 이전하였고,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동대표이사 중 한○○ 및 그의 전속운전기사가 이전본사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60억5,700만원을 감면 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회장 한○○ 및 전속운전기사의 주근무지 및 실질근무지를 이전전 본사 소재지로 보아 감면세액을 재계산한 후 2009.1.7.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18억5,521만1,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회장 등 2인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보아야 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의 규정은 공장 또는 본사이전을 통해 수도권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납부, 지역주민고용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서 종업원 등이 수도권외 지역에 상주할 것을 그 감면요건 또는 감면세액 계산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서이46012-11859, 2002.10.10. 같은 뜻임) 법적 근거도 없다. (나)국세청이 이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회신한 과세자문내역을 보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의 임직원이 수도권안 다른 관계회사에도 겸직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직원이 수도권외 지역 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겸직사실에 의해 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며, 본사업무의 특성 및 수행내용, 겸임업무의 수행장소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사의 업무도 실질상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것”이라고 자문하고 있는 바, 회장 한○○의 업무는 청구법인에서의 고유업무, 관계회사 고유업무, 공통업무(경영자문)로 구분할 수 있고, 청구법인에서의 고유업무를 기준으로 이전본사 소재지에서의 근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본사 이전 후 이전전 본사 소재지에 있는 ○○빌딩 집무실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와는 무관한 공간이고, 공통업무 등을 수행하는 장소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전본사 소재지에 회장집무실을 별도로 설치하였고 동 집무실에서 자금지출결재(이전일~2006.6.30.), 품의서검토(이전일~2006.6.30.), 월례회의 주재, 임원회의 주재를 실질상 수행하였으므로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한○○ 회장의 출근일수가 적다는 이유로 이전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국내외를 불문하고 관계회사를 둔 기업 또는 글로벌 경제하에서 기업활동 과정에서 회장 또는 대표이사는 직무 또는 직책의 특수성에 비추어 어느 한 회사에 상근할 것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 업무효율성과 이익창출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근무형태를 가져가는 것이다. (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주가공에 의한 의류제조 및 무역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실질적으로 이전본사 소재지로 이전한 것은 사무실, 사무용품 및 임원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관리직원들 뿐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유럽으로부터 샘플을 주문받아 동남아에서 외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므로 관리인원이 필요한 회사이다. (라)청구법인은 이전본사 소재지 관할시인 ○○시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하면서 회장 및 그의 전속기사를 당해 시의 종업원으로 포함하였는 바, 법인세와 주민세가 세목은 다르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로서 종업원의 근무지를 서로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예비적 청구 근무일수가 적다는 이유로 한○○ 및 전속기사가 청구법인의 이전본사에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청구법인의 본사인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즉 감면비율 계산시 법인전체인원이 받는 연간 급여총액에서도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청구법인은 외주가공에 의한 의류제조 및 무역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실질적으로 이전본사 소재지로 이전한 것은 사무실, 사무용품 및 임원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관리직원들 뿐이다. (나)한○○과 한△△는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2006.7.1.부터 한○○을 회장으로 한△△를 사장으로 하여 회장과 사장의 업무를 구분하였고, 이전전 본사 소재지에 한○○과 그의 형제들 및 청구법인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관계회사 (주)○○○에프앤, (주)○○○○○방송이 청구법인의 건물 ○○빌딩을 임차하고 있는 바, 회장 한○○의 전용집무실은 관계회사별로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채 (주)○○○에프앤이 임차한 ○○빌딩 8층에 소재하고 있고, 집무실 입구에는 비서업무를 보는 여직원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음이 현지확인되었으며, 한○○은 (주)○○○에프앤의 경상적인 결재업무는 관여하지 않으나 경영의사결정의 자문과 업무지시, 이사회 참석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 출자지분과 그 동안의 대외적 지위로 볼 때 한○○은 이들 관계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결정권자 및 관계회사 전체의 조정자 역할을 하였고, 이전전 본사 소재지에 있는 한○○의 집무실은 일종의 본부 성격으로서 (주)○○○에프앤의 단독 회장실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과 관계회사 전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서에서 밝혔듯이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경상적인 업무의 결재권자인 바, 한○○은 경영의사결정과 업무지시를 하고, 월례회의 주재, 임원회의 주재, 이사회 참석 등 업무를 수행하지만, 경상적인 결재업무는 없고 사장이 출장 등으로 공석일 경우 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므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전본사 소재지에 출근하여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관계회사 전체의 회장업무를 수행하는 이전전 본사 소재지인 ○○빌딩 전용집무실이 한○○의 주 근무지라 할 것이다. (다)한○○의 주소지는 서울 604-4이고 전속기사 김○○은 서울 781-4에서 2007년 7월까지 거주하다가 현재는 경기도 712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전후 주소지로 본사를 이전한 후 이전후 주소지 인근 충남 175-25번지에 소재한 ●●정유 주유소와 거래계약을 하여 임직원이 사용한 주유권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바, 한○○이 이전후 주소지로 출근할 경우 80% 이상을 주유한다는 운전기사 김○○의 진술과 소유차량(벤츠500)의 연비를 감안하면 한○○이 ○○으로 이전후 주소지로 출근할 경우에는 거의 주유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주유기록을 토대로 확인한 출근일수를 보면 본사를 이전한 직후인 4월에는 월 5회 정도 출근하였으나, 후반기로 가면서 출근회수가 월1~2회로 급격히 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전본사 소재지에서 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한○○이 주간회의나 월간회의 주재를 위해 처분청이 파악한 일자에 추가하여 월 2회 가량 더 출근을 하였으므로 2006년도 중 근무일수가 42일이라고 주장하나 추가근무일수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출근일수를 인정하더라도 월 근무일수 20여일 중에 4.6일에 불과하므로 이전후 주소지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한○○이 이전후 주소지로 출근한 일수가 적음에도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다고 하여 법인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해 준다면 법인의 의사결정권한을 갖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원진이 실질적으로 이전본사에 근무하도록 하여 본사의 핵심적인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입법취지에 배치되므로 이전본사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라)청구법인은 이전본사 소재지 관할시인 ○○시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시 회장 및 그의 전속기사를 당해 시의 종업원으로 포함하였으므로 법인세 과세시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 신고납부시 위 2인을 ○○시에 근무하는 종업원에 포함한 것은 이전본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감면신고한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고, 주민세 납부지와 위 2인의 실질근무지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회장 한○○과 그의 전속기사가 청구법인의 이전본사에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회장이라는 직책과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이전전 본사 소재지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로 본 것이지 청구법인의 근무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표이사 겸 회장 한○○과 그의 전속기사의 근무지를 감면배제지역인 서울로 볼 것인지, 감면대상 지역인 ○○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④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제2항 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중 이전본사근무 임원수가 수도권안의 본사근무 임원과 이전본사근무 임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⑧ 법 제63조의2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2006.3.18. 이전전 본사 소재지에서 이전본사 소재지로 본사를 이전하였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60억5,703만2,480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처분청은 대표이사 한○○과 그의 전속기사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본 것은 잘못이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에서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감면비율“이라 한다)”을 89.39%가 아닌 66.45%로 보아야 하므로 45억260만3,310원이 적정한 감면세액이라는 취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3억78만2,040원을 추가하여 법인세 18억5,521만1,2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2006.6.30.까지 한○○ 1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2006.7.1.부터는 한○○의 동생 한△△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인이 대표이사로 되었고, 2006.7.1.부터 한○○은 회장으로 한△△는 사장으로 각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한○○은 200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주)○○○에프앤의 이사로 2006년 3월부터 현재까지 (주)○○○케피탈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한△△는 200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주)○○○에프앤의 이사로 2006년 3월부터 현재까지 (주)○○○케피탈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청구법인의 조직도, 이사회의사록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회장 한○○은 2006년도에 청구법인에서 3억3,700만원, (주)○○○에프앤에서 1억1,800만원, (주)○○○○○방송에서 2,00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사장 한△△는 청구법인에서 3억1,30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청구법인의 2006.6.26.자 이사회의사록상 위임전결사항을 보면, 대표이사 회장과 대표이사 사장의 전결권은 다음과 같다. (가)대표이사 회장은 매분기중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에 참석을 하며 이사회 의장으로 이사회를 진행하고, 회사사업추진 진행사항, 중요 신규사업 투자결의, 수시 금융기관보증 기채 및 입보 이사회결의서 등에 대한 전결권을 가진다. (나)대표이사 사장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며, 자금집행 및 차입금 기채, 영업계획 및 집행 등에 대한 전결권을 가진다. (6)회계전표, 자금계획서 등 결재서류를 보면, 사장란에 2006년 6월까지는 한○○이 서명을 하였고, 2006년 7월부터는 한△△가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7)2006.7.24.자 이사회 의사록, 2006.11.9.자 이사회 의사록 및 2006.12.28.자 이사회 기채 결의서를 보면, 2006.7. 이후 회장 한○○이 참여하여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8)청구법인의 회장 한○○은 청구법인이 본사를 이전하기 전부터 서울 604-4번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그의 운전기사는 서울 781-4번지에서 거주하다가 2007년 7월 이후 경기도 712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9)처분청은 한○○ 및 한△△가 운행하는 차량이 이전본사 소재지 인근 ●●정유 직영주유소(청구법인 지정주유소)에서 주유한 실적을 바탕으로 한○○ 및 한△△의 이전본사 소재지 출근일수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고 있고, 한△△는 이전본사근무인원으로 인정하였다. 월별 출근일수 4 5 6 7 8 9 10 11 12 합계 월평균 한○○회장 5 4 4 5 2 1 2 1 1 25 2.8 한△△회장 8 9 10 11 11 8 7 7 4 75 8.3 업무일수 20 21 21 20 21 21 18 22 20 180 청구법인은 주유한 일수외에도 한○○이 월례회의 및 주간회의 참석을 위해 출근한 일수를 감안하면 출근일수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한○○이 참석자로 기재되어 있는 주간회의 자료철을 제시하고 있다. (10)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본사를 이전하기 전 한○○의 집무실은 청구법인 소유의 ○○빌딩 8층에 소재하고 있었고, 관계회사별로 별도의 회장 집무실을 마련하지는 않았으며, 본사를 이전한 후에는 이전본사 소재지에도 집무실을 마련하여 2군데에 집무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11)청구법인은 본사 이전전인 2002년 4월부터 이전전 본사 소재지의 ○○빌딩임대관리업무를 (주)◎◎상사에 위탁하여 왔고, 2006.3.18. 본사 이전후에는 2006.3.30.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빌딩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이전전 본사 소재지에 상주하는 청구법인의 종업원은 없고, ○○빌딩의 관계회사 임대현황은 다음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금액단위: 천원) 임 차 인 사업자번호 임 대 층 보 증 금 월 세 (주)○○○○○방송 211-86-3** 지하1,2, 지상4 1,679,090 46,890 (주)○○○에프앤 211-86-9 지상7,8 1,416,135 9,306 (주)○○○케피탈 211-87-7** 지상7 200,000 4,080

(1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가)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의 임직원이 수도권안 다른 관계회사에도 겸직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직원이 수도권외 지역 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겸직사실에 의해 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며, 본사업무의 특성 및 수행내용, 겸임업무의 수행장소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사의 업무도 실질상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회장 한○○은 관계회사 전체의 회장으로 호칭되고 있었고, 이전본사 소재지 및 이전전 본사 소재지에 각각 전용집무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전본사 소재지에서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이전전 본사 소재지에서는 관계회사업무 및 공통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다)처분청은 한○○이 그의 전속기사와 2006년 4월부터 12월까지 이전본사 소재지에 출근한 일수가 42일로서 월 4회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대표이사 사장의 경우 업무의 내용이 지출결의서 결재 등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고, 회장의 경우 월례회의 및 임원회의 등을 주재하여 주요의사를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사장의 경우 이전본사 소재지에 출근한 일수가 75일(업무일수대비 46%)이라고 하여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았다면, 주요의사를 결정하는 일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회장의 출근일수가 42일(업무일수대비 23%)인 경우에도 회장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면 이전본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라)한○○이 이전본사에 출근하여 주간회의, 월간회의 등에 참여하였고,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기채 결의서 등에 날인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이사회결의에 의한 회장의 소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하겠다. (마)관계회사를 둔 그룹의 회장 등의 경우 직무 또는 직책의 특성상 한 회사에 상근할 것을 강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필요에 따라 업무효율성과 이익창출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근무형태를 가져가는 것이므로 출근일수만을 기준으로 이전본사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할 것이다. (바)위와 같은 점 등으로 미루어 판단하건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회장인 한○○과 전속운전기사의 주 근무지 및 실질근무지는 이전본사 소재지로 보여지므로 이들의 주 근무지 및 실질근무지를 이전전 본사 소재지로 보고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