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잔존재화인 쟁점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 였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폐업시 잔존재화인 쟁점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 였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 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 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과세표준】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 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 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한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 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 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수) = 시가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 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 우에는 과세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 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 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①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
(1) 청구인은 2002.8.19.부터 충청남도 BB군 BB읍 GG리 382에서 KK건설 기계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 및 도급업을 영위하던 중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에 사업용차량(그랜드카니발 11인승 승합차,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21,377, 270원(공급가액)에 취득하고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 고를 하였고, 2007.12.31. 폐업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국세청의 전산자료 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폐지하면서 폐업시 잔존재화인 쟁점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차량의 감가상각 미상각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3.6.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2,28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 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재화(쟁점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 준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세법을 잘 몰랐고, 쟁점차량을 구입하고 매입세액을 공 제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향후 2년내 차량을 양 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알려주었더라면 차량을 양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가산세도 물지 않았을 것인데 사전안내를 소흘히 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데, 부가가치세법제6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 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그 미상각잔액을 부가가치세 과 세 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 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4두930, 2005.11.25 대법원 2001두 403, 2003.9.5.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의 세법무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