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사건번호 조심-2009-전-1833 선고일 2010.04.14

폐업시 잔존재화인 쟁점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 였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8.19.부터 충청남도 BB군 BB읍 GG리 382에서 KK건설기계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 및 도급업을 영위하던 중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사업용차량(그랜드카니발 11인승 승합차, 이하“쟁점차량”이라 한다)을 21,377,270원(공급가액)에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07.12.31.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폐지하면서 폐업 시 잔존재화인 쟁점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차량의 감가상각 미상각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3.6.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2,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1.이의신청을 거쳐 2009.4.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재화(쟁점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세법을 잘 몰랐고, 쟁점차량을 구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향후 2년 내 차량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알려주었더라면 차량을 양도하지 않았을 것인데 사전안내를 소흘히 한 처분청의 잘못으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가혹하고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폐업 시 잔존재화는 그 미상각잔액을 부가가치세 과 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 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 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폐업시 잔존재화인 쟁점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 였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 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 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과세표준】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 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 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한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 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 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수) = 시가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 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 우에는 과세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 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 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①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

  •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8.19.부터 충청남도 BB군 BB읍 GG리 382에서 KK건설 기계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 및 도급업을 영위하던 중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에 사업용차량(그랜드카니발 11인승 승합차,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21,377, 270원(공급가액)에 취득하고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 고를 하였고, 2007.12.31. 폐업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국세청의 전산자료 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폐지하면서 폐업시 잔존재화인 쟁점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차량의 감가상각 미상각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3.6.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2,28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 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재화(쟁점차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 준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세법을 잘 몰랐고, 쟁점차량을 구입하고 매입세액을 공 제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향후 2년내 차량을 양 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알려주었더라면 차량을 양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가산세도 물지 않았을 것인데 사전안내를 소흘히 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데, 부가가치세법제6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 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그 미상각잔액을 부가가치세 과 세 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 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4두930, 2005.11.25 대법원 2001두 403, 2003.9.5.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의 세법무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