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대부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자를 금전대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금전대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대부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자를 금전대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할 수 있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조【등록】①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괄호 생략)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에 거주하는 ○○○ 등 30명의 채무자에게 합계 794,00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 237,275,000원(2005년 귀속 85,025,000원, 2006년 귀속 83,600,000원, 2007년 귀속 68,65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연도별 금전대여 및 이자발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연도별 금전대여 및 이자발생내역
○○○
(2) 청구인은 위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 및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다.
(3) 처분청은 부동산 중개 및 금전대부·알선을 하는 청구인의 배우자 ○○○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대여일자, 채무자, 금액, 만기 등)을 확인하고 청구인 명의의 ○○○에 입금된 금액 등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4)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금전대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금전대부업’이라 함은 거주자가 금전대부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하므로 금전대부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아니한 자에게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비록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라 할지라도 ○○○ 및 관할세무서장에게 금전대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대부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자를 금전대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