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시반시설용 토지로서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점, 도시개발사업 인가・고시당시부터 기부채납될 예정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점으로 보아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됨.
공공시설・시반시설용 토지로서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점, 도시개발사업 인가・고시당시부터 기부채납될 예정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점으로 보아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됨.
1. 청구법인이 2006.12.15.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신고한 ○○○ 도시개발구역내 토지(395,787.43㎡의 45.2%) 중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교통시설용지 15.5%, 공원․녹지용지 14.9%, 학교용지 4.86% 등 35.26%)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이 2007.12.14.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신고한 ○○○ 도시개발구역내 토지(533,762.8㎡의 45.8%) 중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교통시설용지 15.9%, 공원․녹지용지 15.1%, 학교용지 4.85% 등 35.85%)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 경정청구 (2007.4) 395,787.03 178,877.92 45.20
• - 216,909.11 54.80
○ 2006년도 395,787.03㎡ 중
• 종합합산(45.2%): 상업(3.1%), 준주거(2.8%), 교통시설(15.5%), 공원/녹지(14.9%),학교(7.4%), 기타용지(1.5%)
• 분리과세(54.8%): 주택건설용지(54.8%)
○ 2007년도 533,762.8㎡ 중
• 종합합산(45.8%): 상업(3.1%), 준주거(2.7%), 교통시설(15.9%), 공원/녹지(15.1%), 학교(7.5%), 기타용지(1.5%)
• 분리과세(54.2%): 주택건설용지(54.2%)
(2)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된 공공시설용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기부채납될 예정인 토지는 모두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중 교통시설용지, 공원․녹지용지 및 학교용지 등은 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제도의 목적과 그 분리과세제도의 취지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3) 최근 조세심판원○○○과 행정안전부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고 그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토지 중 기부채납예정인 공공시설용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에도, 재산세 과세권자인 ○○○은 형식적인 문구에만 치우쳐 분리과세 대상의 입법취지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의 회신의 내용을 재산세 부과권자인 ○○○에게 경정을 요청하여 2008년도 재산세에 대한 감액경정처분을 받았는바, 이에 따르면 ○○○ 도시개발구역내의 “주택용지” 뿐만 아니라, “교통시설용지”, “공원․녹지용지” 및 “초등학교(1)․(3)의 학교용지” 등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용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2006.5.12. ○○○에 의하면, ○○○ 도시개발사업의 2006년 및 2007년의 토지이용계획의 현황은 주택용지(2006년 54.8%, 2007년 54.2%), 상업용지(2006~2007년 3.1%), 준주거용지(2006년 2.8%, 2007년 2.7%), 교통시설용지(2006년 15.5%, 2007년 15.9%), 공원․녹지용지(2006년 14.9%, 2007년 15.1%), 학교용지(2006년 7.4%, 2007년 7.5%), 기타(문화․집회, 주차장, 공공청사 ; 2006~2007년 1.5%)로 계획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주택용지(2006년 54.8%, 2007년 54.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지만, 교통시설용지(도로, 보행자전용도로 2006년 15.5%, 2007년 15.9%), 공원․녹지용지(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광장,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공공지, 저류지, 보전녹지 ; 2006년 14.9%, 2007년 15.1%) 및 학교용지 중 일부(초등학교 1․2․3, 중학교 4 ; 2006년 4.86%, 2007년 4.85%) 부분(위 교통시설용지, 공원․녹지용지, 학교용지를 합한 2006년 35.26%, 2007년 35.85%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 토지 또한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될 예정인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2006.5.12. ○○○호와 ○○○호에 의하면, ○○○ 도시개발사업의 2006년 및 2007년의 토지이용계획의 현황은 주택용지(2006년 54.8%, 2007년 54.2%), 상업용지(2006~2007년 3.1%), 준주거용지(2006년 2.8%, 2007년 2.7%), 교통시설용지(2006년 15.5%, 2007년 15.9%), 공원․녹지용지(2006년 14.9%, 2007년 15.1%), 학교용지(2006년 7.4%, 2007년 7.5%), 기타(문화․집회, 주차장, 공공청사 ; 2006~2007년 1.5%)로 계획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주택용지(2006년 54.8%, 2007년 54.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지만, 교통시설용지(도로, 보행자전용도로 2006년 15.5%, 2007년 15.9%), 공원․녹지용지(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광장,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공공지, 저류지, 보전녹지 ; 2006년 14.9%, 2007년 15.1%) 및 학교용지 중 일부(초등학교 1․2․3, 중학교 4 ; 2006년 4.86%, 2007년 4.85%) 부분(위 교통시설용지, 공원․녹지용지, 학교용지를 합한 2006년 35.26%, 2007년 35.85%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 토지 또한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될 예정인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토지이용계획 현황 > 구분 2006년 2007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계 988,224 100.0 989,377.0 100.0 주택용지 소계 541,107 100.0 989,377.0 100.0 공동주택용지 소계 518,621 54.8 536,381.0 54.2 연립주택용지 518,621 52.5 515,194.6 52.1 아파트용지 25,212 2.6 24,786.0 2.5 단독용지 22,486 2.3 21,186.4 2.1 상업용지 30,937 3.1 31,018.6 3.1 준주거용지 27,473 2.8 16,675.7 2.7 교통시설 소계 152,986 15,5 156,943.0 15.9 도로 148,429 15.0 151,261.6 15.3 보행자전용도로 4,557 0.5 5,681.4 0.6 공원/녹지 소계 146,841 14.9 149,303.3 15.1 근린공원 4,557 0.5 5,681.4 0.6 어린이공원 18,210 1.8 18,210 1.8 근린광장 2,655 0.3 3,073.9 0.3 완충녹지 12,000 1.2 11,799.6 1.2 경관녹지 26,960 2.8 26,625.0 2.7 공공공지 12,055 1.2 14,583.7 1.5 저류지 1,800 0.2 1,800.0 0.2 보전녹지 1,400 0.1 1,400.0 0.1 학교 소계 74,000 7.4 74,013.1 7.5 초등학교 36,000 3.6 36,013.1 3.7 중학교 24,000 2.4 24,000.0 2.4 고등학교 14,000 1.4 14,000.0 1.4 기타 소계 14,880 1.5 15,042.3 1.5 문화/집회 7,231 0.7 7,072.1 0.7 주차장 5,930 0.6 5,940.0 0.6 공공청사 1,719 0.2 2,030.2 0.2
(6)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중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초·중·고등학교), 폐기물처리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3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개발한 법 제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총 사업면적 중 기반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40미만(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미만을 말한다)이고 그 설치한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지역·지구 등의 토지에서 개발사업의 준공일부터 10년 이내에 건축행위를 하여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 등에 기부채납 하는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경감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에서 직접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도시개발법제2조 제2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도시개발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법에서의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시설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에서 공공시설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공공용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민간시행자인 경우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65조 제2항 에서 민간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에 의할 경우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 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될 기반시설 내지는 공공시설용 토지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다.
(7)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제 규정에 의할 경우 쟁점토지 중 교통시설용지, 공원․녹지용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될 공공시설용 토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고, 학교용지의 경우 당초 학교시설계획에서 초등학교(1)․(2)․(3), 중학교(4)․(5)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있었으나, 초등학교(1)․(3)을 제외한 초등학교(2), 중학교(4)용지는 개발세대수 감소를 고려하여 2007.11.28. ○○○교육청교육장과 청구법인 및 ○○○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등이 “학교용지 등 기부채납 약정서” 체결하여 이를 폐지하기로 하였지만, 그 후 2007.12.18. “학교용지 변경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이행각서”를 체결하여 초등학교(2)는 공공 및 문화시설용지로 변경하여 ○○○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며, 중학교(4) 용지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특목고)로 변경하여 학교(부지 및 시설)을 ○○○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계획상 학교용지 부분(2006년 7.4%, 2007년 7.5%) 중 초등학교(1)․(2)․(3), 중학교(4)에 해당하는 부분(2006년 4.86%, 2007년 4.85%)에 대하여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8) 아울러, 주택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필수적인 부대시설로서 진입도로, 주택단지안의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조경시설(녹지 및 휴게시설) 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25조 내지 제29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을 필수적 복지시설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52조 내지 제55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광장,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공공지, 저류지, 초등학교, 중학교와 같은 토지는 주택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 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2008.1.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구 지방세법(2008.1.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2008.1.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④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4. 도시개발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 도시개발법 【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용어의 정의】
7.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조【주택단지의 범위】 법 제2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2 ~ 4호 (생 략)
○ 주택법 제2조【정의】
6.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 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 나.건축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7. "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단지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 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는 2004.8.24. ○○○로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가 포함된 ○○○ 344 일원 987,940㎡에 대하여 ○○○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 한 후, 2006.5.12. ○○○로 ○○○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그 대상면적을 284㎡ 증가된 988,224㎡으로 변경하였으며, 2007.5.31. ○○○호 ○○○ 도시개발사업 구역(변경)지정 및 개발계획(변경)을 고시하면서 그 대상면적을 989,377㎡(증 1,153㎡)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을 일부 변경하였다.
(2) 위 ○○○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구역내의 토지 소유자들이 설립한 “○○○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다.
(3) 2006.5.12. “○○○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의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 면적 988,224㎡ 중 주택용지(541,107㎡, 비율 54.8%), 상업용지(30,937㎡, 비율 3.1%), 준주거용지(27,473㎡, 비율 2.8%), 교통시설(152,986㎡, 비율 15.5%), 공원/녹지(146,841㎡, 비율 14.9%), 학교(74,000㎡, 비율 7.4%), 기타(14,880㎡, 비율 1.5%)로 계획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2007.5.31. “○○○ 도시개발사업 구역(변경)지정․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153㎡ 증가된 989,377㎡로 변경되었으며, 그 중 주택용지(536,381㎡, 비율 54.2%), 상업용지(31,018.6㎡, 비율 3.1%), 준주거용지(26,675.7㎡, 비율 2.7%), 교통시설(156,943㎡, 비율 15.9%), 공원/녹지(149,303.3㎡, 비율 15.1%), 학교(74,013.1㎡, 비율 7.5%), 기타(15,042.3㎡, 비율 1.5%)로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이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 ○○○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 구 분 △△△ 제2청 고시 제2006-DDDD호 (2006.XX.XX.)
□□□ 고시 제2007-AAA호 (2007.XX.XX.) 증감 면적 (㎡) 비 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988,224 100.0 989,377.0 100.0 1,153.0 주 택 용 지 소 계 541,107 54.8 536,381.0 54.2 -4,726.0 공동 주택 용지 소 계 518,621 52.5 515,194.6 52.1 -3,426.4 연립주택용지 25,212 2.6 24,786.0 2.5 -426.0 아파트용지 493,409 49.9 490,408.6 49.6 -3,000.4 단독용지 22,486 2.3 21,186.4 2.1 -1,299.6 상업용지 30,937 3.1 31,018.6 3.1 81.6 준 주 거 용 지 27,473 2.8 26,675.7 2.7 -797.3 가구문화단지 교 통 시 설 소 계 152,986 15.5 156,943.0 15.9 3,957.0 도 로 148,429 15.0 151,261.6 15.3 2,832.6 보행자전용도로 4,557 0.5 5,681.4 0.6 1,124.4 공 원 / 녹 지 소 계 146,841 14.9 149,303.3 15.1 2,462.3 근린공원 71,761 7.3 71,811.1 7.3 50.1 3개소 어린이공원 18,210 1.8 18,210.0 1.8 0.0 6개소 근린광장 2,655 0.3 3,073.9 0.3 418.9 2개소 완충녹지 12,000 1.2 11,799.6 1.2 -200.4 폭 10m 경관녹지 26,960 2.8 26,625.0 2.7 -335.0 공공공지 12,055 1.2 14,583.7 1.5 2,528.7 저류지 1,800 0.2 1,800.0 0.2 0.0 1개소 보전녹지 1,400 0.1 1,400.0 0.1 0.0 학 교 소 계 74,000 7.4 74,013.1 7.5 13.1 초등학교 36,000 3.6 36,013.1 3.7 13.1 3개소 중 학 교 24,000 2.4 24,000.0 2.4 0.0 2개소 고등학교 14,000 1.4 14,000.0 1.4 0.0 1개소 기 타 소 계 14,880 1.5 15,042.3 1.5 162.3 문화 / 집회 7,231 0.7 7,072.1 0.7 -158.9 3개소 주창장 5,930 0.6 5,940.0 0.6 10.0 4개소 공공청사 1,719 0.2 2,030.2 0.2 311.2 2개소 (4) 위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에 의하면, 학교시설은 초등학교 3개소(도면표시번호 1, 2, 3), 중학교 2개소(도면표시번호 4, 5), 고등학교 1개소(도면표시번호 6) 등 총6개소[2006년 7.4%(총면적 988,224㎡ 중 74,000㎡), 2007년 7.5%(총면적 989,377㎡ 중 74,013.1㎡)]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과 ○○○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등은 2007.11.28. “학교용지 등 기부채납 약정서”와 2007.12.18. “학교용지 변경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이행각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 학교용지 등 기부채납 약정서 > ① “사업구역”내 학교 중 초등학교(2) 및 중학교(4)은 개발세대수 감소를 고려하여 폐지하되, 초등학교(1)은 중학교(4) 위치로 이동한다. ② 이동된 초등학교(1) 및 초등학교(3)의 학교용지는 개교 18개월전까지 ○○○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등이 조성완료 후 ○○○에게 무상기부채납 한다. < 학교용지 변경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이행각서 > ① 서북측에 위치한 학교용지(당초 초등학교 1)는 단독용지를 포함, 자립형사립고등학교(특목고)로 변경하여 학교(부지 및 시설)를 ○○○에 기부채납하고 공동주택사업 시행자가 운영하기로 한다. ② 동북측에 위치한 학교용지(당초 초등학교 2)는 공공 및 문화시설용지로 변경하여 ○○○에 기부채납하기로 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 학교시설로 계획된 부분 중 초등학교(3) 부분만 계획대로 시설하기로 하고, 초등학교(1)은 중학교(4) 위치로 이동하여 폐지한 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특목고)로 변경하여 ○○○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며, 초등학교(2)는 공공 및 문화시설용지로 변경하여 ○○○에 기부채납하고, 중학교(4)는 개발세대수 감소를 고려하여 폐지하되, 초등학교(1)을 중학교(4)의 위치로 이동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당초 학교시설로 계획된 부분 중 2006년 4.86%, 2007년 4.85%에 해당하는 부분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될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 학교시설계획 변경 및 기부채납 약정 사항 > 구 분 △△△ 제2청 고시 제2006-DDDD호 (2006.XX.XX.)
□□□ 고시 제2007-AAA호 (2007.XX.XX.) 변경 및 기부채납약정사항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988,224 100 989,377.0 100 학 교 소 계 48,000 4.86 48,013 4.85 초등학교(1) 12,000 12,000 초등학교(4) 위치로 이동후 폐기 자립형사립학교로 변경후 기부채납 초등학교(2) 12,000 12,000 학교시설계획 폐지 공공문화시설로 변경후 기부채납 초등학교(3) 12,000 12,013.1 학교시설용지로 계속 존치 중 학 교(4) 12,000 12,000 중학교 계획 폐지 초등학교(1)이 이동후 초등학교조성 (6)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 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중 교통시설(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2006년 15.5%, 2007년 15.9%), 공원/녹지(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광장,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공공지, 저류지, 보전녹지 ; 2006년 14.9%, 2007년 15.1%), 학교용지(초등학교 1, 2, 3, 중학교 4 ; 2006년 4.86%, 2007년 4.85%) 등(2006년 35.26%, 2007년 35.85%)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시행령 규정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8) 위 사실관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가 포함된 ○○○ 344 일원의 토지(2006년도 988,224㎡, 2007년도 989,377㎡)가 도시개발 실시계획 사업구역으로 고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이 중 2006년도 54.8%, 2007년도 54.2%의 토지가 연립주택, 공동주택, 단독 등 주택건설용지로 계획되어 있고, 잔여 토지(2006년 45.2%, 2007년 45.8%)는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공원/녹지용지, 학교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 중 교통시설용지(2006년 15.5%, 2007년 15.9%), 공원/녹지용지(2006년 14.9%, 2007년 15.1%), 학교용지 중 일부(초등학교 1, 2, 3, 중학교 4 ; 2006년 4.86%, 2007년 4.85%)에 해당하는 부분(2006년 35.26%, 2007년 35.85%)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이들 토지가 입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공시설 내지는 기반시설로서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점, 그리고, 위 시설들의 공익적 성격 때문에 이 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당시부터 쟁점 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쟁점 토지 부분은 이와 같이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사실상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중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된 공공시설용 또는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기부채납될 예정인 쟁점 토지는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