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공장설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물 등을 착공한 사실이 없이 터닦기만 한 상태에서 양도하였는 바, 건축공사가 현실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양도일 현재 공장설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물 등을 착공한 사실이 없이 터닦기만 한 상태에서 양도하였는 바, 건축공사가 현실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 ○○○, ○○○(이하 ○○○과 ○○○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5.7.28. ○○○○ ○○○ ○○○ ○○○ ○-○외 17필지 56,995㎡를 취득한 후 위 토지 중 동소재지 ○-○ 전 7,970㎡, ○-○ 구거 147㎡, ○-○ 구거 46㎡, ○-○ 임야 5,480㎡(이하 4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0.5. 양도하고 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신고하였다가 2008.12.16.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라는 사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2.16.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3. (생 략)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같은 법시행규칙 제83조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4. (생 략)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1) 청구인들은 토목공사비, 은행차입금 등 이자 및 부채 원금상환 독촉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 바,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5조의5 제5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을 건축공사로만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규정을 임의로 축소해석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지공사 현장사진, 1998.10. 공장신설승인서 사본, 2006.11.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2005.7.28. 매매를 원인으로 ○○○○○○○○○ 주식회사로부터 ○○○○ ○○○ ○○○ ○-○외 17필지를 취득(전, 구거, 임야로 56,995㎡)한 후 이 중 쟁점토지를 2007.10.5.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과 ○○○, ○○○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인 2006.7.4. 용역기간을 약 5개월(2006.7.4.~2006.12.3.)로하여 공장설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공장설립승인신청을 위한 용역측량설계계약을 ○○○○과 계약하고, 2006.11.23. 당초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산업 주식회사(2004.1.15. ○○○○○○○○○ 주식회사로 합병후 명칭변경)가 승인받은 공장설립허가를 업체와 업종․면적 등을 변경(20필지 58,721㎡를 19필지 55,905㎡ 등)신청하여 2006.12. ○○군으로부터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07.1.10. ○○○○○○라는 상호로 업종 및 종목을 제조․부동산/세제 및 치약제조․부동산임대 및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2007.10.5.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 2008.8.25. 공장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2008.9.18. ○○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08.10.14. ○○○○○○주식회사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 직원이 현장출장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토지(○○○○ ○○○ ○○○ ○○○ ○-○외 17필지 56,995㎡)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부지조성(콘크리트옹벽 및 배수로 공사 등)은 이루어진 상태였으나, 쟁점토지는 잡풀이 무성하여 건물신축은 하지 않은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07.10.5.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08.9.18. 나머지필지에 대하여 공장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일(2007.10.5.) 현재 쟁점토지에 공장설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물 등을 착공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 취득당시 전 소유자가 건설에 착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미루어 보면 건설공사를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