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유류의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전-1625 선고일 2009.06.09

출하전표 및 판매인수확인서가 위조 허위의 전표 등이므로 이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4.12. ○○○라는 상호의 유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2007.1기~2008.1기 과세기간 중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 등 4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287,234,54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국세청장 등으로부터 청구인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가공혐의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매출액 을 과다하게 신고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경정 및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08.12.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1기 92,118,220원, 2007.2기 82,095,320원, 2008.1기 29,691,8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2008.1기 매입분 제외)에 대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12.1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76,823,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유류대금을 전자금융이체방법 등으로 결제하면서 주문자를 쟁점거래처로, 도착지를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표기하여 경유를 납품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출하전표’나 ‘판매 및 인수확인서’가 존재하는 한 위조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납품한 사실을 나타내는 거래명세표이므로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와 영업팀장 명함을 소지한 김○○○로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처음 주유소를 성실하게 운영하면서 두 사람을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청구인으로서는 이들이 건네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을 계좌에 이체하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것으로 믿었던 선의의 피해자이다.

(3)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가공매입액을 제외하는 경우 동일업종의 평균 부가율을 크게 초과하고 매입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최소한 필요경비는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계좌이체자료는 최근의 자료상거래에서 진성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좌송금자체가 실거래를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 통장으로 이체시킨 후 그 통장에서 즉시 현금으로 출금한 뒤 곧바로 청구인의 ○○○ 통장에 다시 입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자와의 거래이다.

(2)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라고 주장하는 ‘출하전표’ 및 ‘판매 및 인수확인서’가 위조 또는 허위전표이고, 운송차량도 일반차량이거나 미등록차량으로서 유류출하사실이 없거나 제3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거래처가 제출한 ○○○ 출하전표가 전부 위조된 것이며, 김○○○를 통해서만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등 거래형태가 단조로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선의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

(3)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거래증빙에 의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내역이 모두 가공으로 확정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4.12.부터 ○○○’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한 개인사업자로서(2008.9.30. 폐업), 2007.1기~2008.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 로부터 공급가액 2,287,234,540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가공혐의자료 통보에 따라 2008.9.4.~2008.9.1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실제매출액보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과다 발행·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 및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

(2) 쟁점거래처에 대한 ○○○국세청장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① ○○○에서 개업한 법인으로, 현지확인결과 유류수송차량을 보유하거나 수송장비의 용차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07.3.31. 직권폐업되었고(2008.4.30. 고발), ② ○○○의 저장탱크를 임차하여 유류저장시설로 사용한다고 신고하였으나 유류 등의 입·출고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08.3.31. 직권 폐업되었으며(2008.7.16. 고발),

③ ○○○는 2001.10.25. ○○○에서 개업한 업체로서, 확인조사결과 동 업체의 실행위자 정○○○에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인감 등을 넘겨받아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에 따라 전액이 가공매입액으로 확정되었고(2008.6.25. 자료상 고발), ④ ○○○이 청구인과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금융분석원의 통보자료 등을 확인조사하여 청구인과의 거래대금 전부를 가공매출로 확정하였고 2009.1.5. 실업자 장○○○를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의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거래처는 유류저장소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위조된 출하전표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고, ○○○의 경우 출하전표도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거래처와의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와 영업이사의 명함을 소지한 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이들이 건네 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유류의 공급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 사업장과 출하지가 다르다는 것을 거래당시 인지하였던 사실이 이 건 처분청의 제출자료 등에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3과세기간 동안이나 거래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함으로써 동종업종의 평균 부가율을 크게 초과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최소한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고,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 바, 쟁점거래처와의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