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전-1559 선고일 2009.06.22

물품매매계약서상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당해 물품대금 또한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과학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T KOREA(이하 “쟁점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천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처의 폐업일 이후에 발행되어 불부합 자료로 나타났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대금 지급처가 상이하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2.20.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292,000원을 경정ㆍ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직권으로 폐업처리되기 전인 2008.4.28. 쟁점매입처와 기계장치(PRESS 2set, 이하 “쟁점기계”라고 한다)를 1억1천3백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8.5.30.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나머지 3천3백만원에 대하여는 교부받지 못하였는 바, 쟁점매입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가 체납이 많다는 이유로 직권폐업처리 하는 과정에서 폐업일자를 2007.12.31.자로 소금함으로써 불부합자료가 발생된 것이며, 대금지급은 쟁점매입처와 ○○테크(김○○)와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할 금액 중 8천만원을 ○○테크에 지급하고 쟁점매입처에는 4천1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작성한 쟁점기계 매매계약서를 보면, 물품대금이 1억1천3백만원이나 쟁점세금계산서는 8천만원으로 발행되었고 대금지급을 쟁점매입처가 아닌 ○○테크에 2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당해 거래대금을 ○○테크에 지급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08.4.29.부터 2008.6.10.까지 총 5회에 걸쳐 쟁점매입처에 4천1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하여 어떤 거래와 관련한 대금지급 내역인지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6.17.부터 ○○광역시 ○○구 ○○동 290-61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이화학기기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 87백만원, 매입세액 72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 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대금지급처가 다르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08.4.28.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쟁점기계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테크 사업장(○○도 ○○시 ○○구 ○○동 676-3)에 설치되어 있는 PRESS 2세트를 양도ㆍ양수하는 것으로 하고, 대금 지불조건을 계약금 1천만원(2008.4.29.), 중도금 7천만원(2008. 물품출하 2일전 협의), 잔금 3천3백만원(기계설치 완료후 3일)으로 하며 쟁점기계의 설치는 청구인 사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비 고 CNC PUNCH PRESS VIPROS 1SET 113,000,000원

○○테크 견학기계 (제조연도 1997,1994) PRESS BROKE RG-80 1SET (나) 쟁점세금계산서상에는 품목란에 CNC PUNCH PRESS, 수량 1세트로 기재되어 있고, 제출한 사진(6매)에는 PUNCH PRESS(모델 VIPROS, CAPACITY 20TONS, 제조일 1997) 등 기계장치 2세트와 당해 기계장치의 작업리스트가 나타나 있다. (다) 청구인의 은행입출금거래내역서 [○협, 471-○○-211940, 예금주명 윤○○(○○과학)]를 보면, ○○테크(김○○)에 2차례 8천만원(2008.5.15. 1천만원, 2008.5.16. 7천만원), 쟁점매입처(이○○)에 5차례 4천1백만원(2008.4.29. 1천만원, 2008.5.17. 4백만원, 2008.5.21. 1천3백만원, 2008.6.2. 1천만원, 2008.6.10. 4백만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매입처가 2008.7.25.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상에는 총 7건, 공급가액 178백만원으로 나타나고, 매출처별 명세항목에 ○○과학 80백만원(1건)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매입처는 ○○광역시 ○구 ○○동 295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의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이고, ○○테크는 통신장비, 판금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김○○)로서 ○○도 ○○시 ○○구 ○○동 676-3번지를 사업장으로 두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테크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4) ○○세무서장의 직권폐업복명서(2008.6.11.)를 보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장기간 폐문중이고 주소지 또한 장기간 부재중으로 연락두절 상태로서 무단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7.12.31.을 폐업일자로 하여 직권폐업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쟁점매입처와 청구인은 쟁점기계의 공급가액을 1억1천3백만원에 양도ㆍ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8천만원으로 발행되었고 또한, 당해 8천만원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테크 김○○)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