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면,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각하 대상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면,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각하 대상임.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단서 생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2008.7.4. ○○○세무서장으로부터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159,660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후 2008.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08.12.23.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한 사실과 청구인은 2009.3.17. 우리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청구)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