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전 대표이사인 ○○○가 고철판매 외상매출금 쟁점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 하였으나, 대표이사 ○○○는 청구법인의 주주(25%)이고, 대주주의 친인척으로서 동 금액을 횡령할 의도가 전혀 없이 일시 유용한 것임이 회계처리로 알 수 있으며, ○○○의 개인재산에 가압류 등으로 쟁점금액 전액을 회수 하였을 뿐 아니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발생시 유보처분 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법인 22601-801. 1986.3.11)내용에 의해서도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 대여금 1,395,875,357원에 대한 인정이자 60,348,062원을 2007사업년도 귀속으로 상여처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8.12.1.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전액을 ○○○으로부터 회수하였고, 설령 상여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법인세기본통칙 4-0-6에 의해서 2008년 귀속으로 상여처분을 함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가 유용한 고철 판매대금인 쟁점금액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고, 2007사업년도 대차대조표에 외상매출금잔액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유보처분 하였다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상여처분하여야 하며, 2008사업년도 중 쟁점금액 전액을 회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유용한 쟝점금액과 별개로 청구법인이 ○○○에게 1,395,875,537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이 회수한 금액이 유용한 금액인지 아니면 각종 대여금 중 일부를 회수한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입금내역 등 개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회수한 금액이 대표이사가 유용한 고철 판매대금과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세무조사가 종료된 후에 회수되었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액은 회수가능성 여부가 소득처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8.12.1. 대여금 1,395,875,537원에 대한 인정이자 60,348,062원을 ○○○로부터 회수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을 함이 부당하고, 설령 상여처분 하더라도 2007년 귀속으로 하는 것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인정이자 60,348,062원을 실제 회수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법인세 신고시 ○○○ 대여금 1,395,875,537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어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전 대표이사)가 횡령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② 2007사업년도 중 ○○○(전 대표이사) 대여금(가지급금) 1,395,875,537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2007년 귀속으로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2007년말 현재 주식보유현황은 대표이사 ○○○와 특수관계자 지분이 84.0%로 청구법인은 가족기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지방법원 ○○지원의 가압류결정서 및 ○○○의 고발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가 쟁점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1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으며, ○○○와 처인 ○○○의 재산을 가압류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주인 ○○○은 2007.11.26. ○○○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관련법령상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법인의 대표이사(보유자분이 없거나 고용사장) 등이 법인자금 유용에 대하여는 동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용인에 해당하며, 법인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추인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법인이 그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권리행사에 착수하여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확보 하였을 경우 법인이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횡령당시 곧바로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두23323, 2008.11.13. 및 대법원 2008두 1009, 2008.11.13. 참조)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주주인 ○○○은 쟁점금액이 일단 유출된 후 처분청의 조사가 실시되기 전인 2007.11.26. 대표이사인 ○○○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발하고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대표이사인 ○○○와 그의 처인 ○○○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나나, ○○○와 특수관계자의 주식보유비율이 84.0%로 청구법인이 가족기업 형태인 점 등으로 보아 ○○○를 청구법인의 단순한 피용자로 볼 수 없고, ○○○가 횡령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취어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귀속자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 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 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1년이 되는 날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서는 ①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②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③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④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들수 잇을 것이며, 청구법인이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는 당해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 무재산 사업폐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살피건데, 법인의 가지급금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법인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장부에 정상적으로 계상한 후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청구법인과 같이 장부에 계상하지도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는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