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절차에 있어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매수자가 강제 철거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됨
수용절차에 있어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매수자가 강제 철거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을 하면서 필요하였던 것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라 할 수 있고 쟁점식당건물은 철거자가 누구이든 어차피 철거될 운명에 처해 있고 실제 철거된 바 있으므로 그 소유권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은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쟁점식당건물 양도에 따른 협의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는 수용 등을 원인으로 재화를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명시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식당건물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된 후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철거되었으므로 쟁점식당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항을 모두어 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는 경매?수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도 포함되며,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을 시행하면서 쟁점식당건물을 포함한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12.27. 수용(협의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총 431,949,750원을 보상하였고, 그 중 쟁점식당건물, 주택, 나무 등 지장물보상금으로 233,499,750원을 보상하였으며, 동 보상금에는 건물철거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과 ○○○의 2007.2.27. 체결한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8.3.31.까지 지장물 등을 이주(이전)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그 때까지 이주(이전)하지 않을 경우 ○○○가 임의 철거(이전)하여도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하였고, ○○○은 청구인이 이주(이전)함에 따라 쟁점식당건물 등 지장물을 자기의 비용으로 철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에 쟁점식당건물 수용(협의취득)에 따라 일정기한내에 이주하지 않을 경우 ○○○이 쟁점식당건물을 강제철거하는 것으로 계약한 점, 철거비용을 보상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식당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이주한 후에 ○○○이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철거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식당건물을 ○○○에 소유권이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