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의 잔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의 원인무효 판결 후 제3자 취득에 의하여 원상회복 불능을 이유로 양도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할 수 없는 것임
양수자의 잔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의 원인무효 판결 후 제3자 취득에 의하여 원상회복 불능을 이유로 양도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일부인용한다.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1.11.30. △△ 광역시 △△ 구 △△ 동 ×× 대지 91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100분의 20, 100분의 80의 지분으로 공동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4년 6월 ◇◇(주)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인 2004.7.15. ◇◇(주)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한 후 2005.5.27. 총 매매대금이 1,881,56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54,328,32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전체 양도가액 718,440,000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각의 지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7.12.10.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0,674,54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매매잔금 11억1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함을 이유로 2007.12.20. ◇◇(주)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지방법원 2007가합12368호)을 제기한 후, 2008.2.21. 청구인들은 국세청에, 양도대금 중 12억원의 미수령금액이 있고 매매원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중이므로 양도가액을 26억원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08.3.24. 양도가액은 양도대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당시 약정된 양도금액 전부를 말하는 것이며, 진행중인 소송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2008.8.20. ◇◇(주)는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고, 2008.11.20. ◇◇(주)의 항소 취하로 판결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처분청에 2008.11.20. 쟁점코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2009.1.13. 법원의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제3자 취득으로 인하여 소유권등기의 환원이 불가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하고 있어 사실상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 관련 처분청의 최초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통지 이유에 따르면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이유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환원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었으나, 계약 해제의 소급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선의의 제3자가 있어 부동산등기법제171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청구인들의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환원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청구인들에게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들의 태도인바, 단순히 이 사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원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양도소득의 법리에 반하는 위법한 것으로 부당하다. (2) 쟁점② 관련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단계에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1,957,877,315원으로 이 중 지연배상금 30,000,000원을 제외한 1,927,877,315원은 사회통념상 손해배상금이 아닌 양도대금으로 볼만한 정도의 금액이고 청구인들이 나머지 매매잔대금은 그 청구를 포기한 상태라고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57,877,315원 중 557,877,315원은 청구인들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자 ․ 지연배상금 및 손해배상금 등으로 충당된 것이며 이 같은 사실은 ◇◇(주)의 실질 대표인 장 ▽▽ 도 검찰에서 청구인들과의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검찰의 공소장에서도 청구인들이 총 매매대금 26억원 중 12억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기소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들의 양도가액은 14억원임에도 이를 26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557,877,315원을 손해배상금 등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것으로 확인한 1,957,877,315원 중 지연배상금 30,000,000원을 제외한 1,927,877,315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② 관련 매매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매매원인무효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하여 자산의 양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2004.6.16.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2005.9.16.까지의 기간에 총 26억원의 매매대금 중 그 대부분인 약 1,957,877,315원을 수령하였고, 2007.12.10.경 추가 경정고지를 받고 나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나 제3취득자로 인하여 소유권환원이 불가능함을 소송 제기 당시 이미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 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원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에, 청구인들과 ◇◇ (주) 사이에서 쟁점토지 양도건은 추가 경정고지 전에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예비적 청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매수자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1,957,877,315원 중 이자 및 지연배상금 407,877,315원과 손해배상금 150,000,000원을 제외한 1,40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경정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2004.6.16.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은
○○ 종합건설(주)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이☆☆의 법인인감과 이사 장 ▽▽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총 2,600,000,000원이며 계약금은 300,000,000원, 중도금 1,100,000,000원, 잔금 1,200,000,000원으로 하여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서는 소유권이전시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새로 작성되는 계약서의 작성때까지만 유효하며, 본 계약서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중도금 일십일억원 지급시 소유권이전 협의키로 함)”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처분청의 조사과정의 문답서, 법원의 소장 등에 의한 소유권변동 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이 ▷상 은 2001.11.30. 쟁점토지를 청구인 10분의 8, 이 ▷상 10분의 2의 지분으로 각각 취득하여 2004.7.15.(접수일) ◇◇ 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2004.7.20.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004.7.21. 착오로 인하여 등기원인을 신탁으로 변경하였고, 이 후 ◇◇ 주식회사가 시행사,
○○ 종합건설주식회사가 시공사가 되어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나, ◇◇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 호텔이 2005.11.10.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개시하여 2006.1.24.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오피스텔수분양자들이 설립한 주식회사 ▼▼▼ 가 2007.8.29. 이 건 오피스텔을 25억원에 경매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 가 2007.10.23. ◉◉부동산신탁주식회사로부터 20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2005.5.27. 매매대금이 1,881,560,000원으로 하여 별도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가액으로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4,328,32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라) ◆◆ 세무서장은 2007년 10월경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이 2,600,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여 과소신고한 양도가액 718,44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2007.12.10.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0,674,54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마) ◆◆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조사 중 이
□□ 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당해 부동산 취득시 총 매매가액 2,600,000,000원, 매수인은 ◇◇주 식회사의 모회사인
○○ 종합건설주식회사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초 매수자인
○○ 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이☆☆)가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 하여 이☆☆의 오빠인 이 ★갑 이 대표이사로 있는 ◇◇ 주식회사를 매수인으로 하여 총 매매가액 1,881,560,000원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계약금 300,000,000원과 쟁점토지에 설정되어있는 대출금 900,000,000원은 ◇◇ 주식회사에서 승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의 부 이
□□ 가 주식회사 ▼▼▼ 의 대표자로 취임하게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 주식회사는 쟁점토지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였는데, 청구인들은 2007년경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승을 제기하던 중 ◇◇ 주식회사와
○○ 종합건설주식회사의 부도가 발생하였고, ◇◇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 호텔이 2005.11.10.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쟁점토지 지상 위 오피스텔에 대한 건물사용승인이 어려워지자, 오피스텔 원분양자 24명이 공동대응을 위하여 설립된 (주) ▼▼▼ 의 대표 진 ●● 이 이
□□ 에게 권유하여 2007.6.18. 경매 기일에 오피스텔 건물을 낙찰받고 2007.7.13. 이
□□ 가 진 ●● 으로부터 모든 지분을 인수하여 (주) ▼▼▼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은 아래 ‘〈표1〉토지대금 지급내역’의 총 수령액 1,957,877,315원 중 2005.5.30. 수령한 150,000,000원은 ◇◇ (주)의 실지대표자 장 ▽▽ 의 부탁으로 ▼▼▼ 오피스텔 중 3채(1009호, 1010호는 이
□□ 명의, 1207호는 이
□□ 의 처 구
○자 명의)를 분양받아 중도금 1억5천만원을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시행사인 ◇◇ (주)에 지급하였고, 이후 ◇◇ (주)가 부도나면서 청구인들이 위 3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고 오히려 대출금 1억5천만원에 대한 대출채무만을 떠안게 되자 청구인들이 장 ▽▽ 에게 ◇◇ 로부터 받은 2005.5.30.자 1억5천만원은 위 대출금 채무로 인한 손해와 상계처리하겠다고 하였고 장 ▽▽ 도 이의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분양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조로 지급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미래상호신용금고의 채무변제 독촉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채무변제 독촉장을 보면, 3채 중 1채는 청구인의 배우자 구
○자 명의로 분양받고 대출받은 금액으로 나타난다. 〈표1〉토지대금 지급내역(매수자 ◇◇ (주)에서 작성) (◇◇ (주) ⇒ 청구인과 이
□□) 연번 일자 은행명 수신계좌번호 예금주 금액 비고 1 2004.6.16. 농협 453050-52- 이□□ 100,000,000 2 2004.6.16. 현금 자기앞수표 200,000,000 3 2004.7.14. 농협 453050-52- 이□□ 200,000,000 4 2004.7.14. 농협 00477-11- 이□□ 909,877,315 대출상환 5 2005.1.30. 농협 453050-52- 이□□ 30,000,000 지연손해금 6 2005.2.23. 농협 453050-52- 이□□ 20,000,000 7 2005.2.25. 현금 자기앞수표 이□□ 138,400,000 수표사본 8 2005.4.1. 현금 자기앞수표 이□□ 141,600,000 수표사본 9 2005.5.30. 농협 453050-52- 이□□ 150,000,000 10 2005.8.10. 농협 453050-52- 이□□ 20,000,000 11 2005.8.29. 농협 453050-52- 이□□ 25,000,000 12 2005.9.16. 농협 453050-52-* 이□□ 20,000,000 13 2005.9.27. 현금 이□□ 3,000,000 현금지급 합계 1,957,877,315 ※ ◇◇ (주)의 실질 대표자인 장 ▽▽ 는 2005.1.30. 지급한 30,000,000원을 제외한 1,927,877,315원을 쟁점토지 대금으로 청구인과 이
□□ 에게 지급하였다고 처분청 문답서에서 진술함 나머지〈표2〉의 금액 합계 407,877,315원은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중도금과 잔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른 이자와 지연배상금조로 받은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총 수령액 1,957,877,315원에서 손해배상금 1억5천만원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407,877,315원을 차감한 14억원이며 이는 검찰에서 2008.6.5. ◇◇ (주)의 실지대표자 장 ▽▽ 를 조사하면서 청구인들이 장 ▽▽ 와 대질조사한 진술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검찰의 대질조사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이 이자 또는 지연배상금으로 수령하였다는 407,877,315원은 지급받을 당시 장 ▽▽ 와 합의한 바가 아닌 청구인들의 일방적인 의사이며, 2005.5.30. 수령한 1억5천만원도 수령당시에는 청구인들은 이자로 생각하고 받았다가 이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7.6.18. 청구인들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주)▼▼▼로 분양권이 이전되자, 미래상호저축은행에 이
□□ 와 구○자 명의로 대출받은 1억5천만원만 남게 되자, 변호사와 상담후 청구인이 임의로 상계 처리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이자와 지연배상금 수령내역(청구인 주장) 수령일자 금 액 수령일자 금 액 2004.7.14. 9,877,315원 2005.8.10. 20,000,000원 2005.1.30. 30,000,000원 2005.8.29. 25,000,000원 2005.2.23. 20,000,000원 2005.9.16. 20,000,000원 2005.2.25. 138,400,000원 2005.9.27. 3,000,000원 2005.4.1. 141,600,000원 합 계 407,877,315원 (사) ◆◆세무서장이, 장 ▽▽ 및
○○ 종합건설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서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한국진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이★갑은 장 ▽▽ 의 처남이며,
○○ 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이 ☆☆ 은 장 ▽▽ 의 배우자로서, 장 ▽▽ 가 실질적으로
○○ 종합건설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실 대표자이며, 청구인들은 총 매매대금 2,600,000,000원 중 1,49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1,11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실제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1,957,877,315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청구인들이 실제 지급받았다는 1,490,000,000원과의 차액 467,877,315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아닌 이자 및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이자 및 손해배상금은 따로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지급하지 못한 잔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에 대한 연체시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조항에 있는데 이에 따라 2005.1.30. 지급한 30,000,000원은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신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법원 판결문 및 이
□□ 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잔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식회사를 상대로 2005.2.28. 오피스텔 7실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지방법원 2005카합200)을 하였다가 2005.3.25. 조정성립으로 취하한 바 있으며, 2006.11.2.에는 소유권등기말소소송(■■지방법원 2006가합11511)을 제기하였다가 주식회사▼▼▼가 건물사용승인을 목적으로 토지를 공매로 취득하기로 함에 따라 당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진●●과 약정을 맺고 2007.7.11.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들은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조사결과에 다른 경정고지 이후인 2007.12.20. 재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등기말소소송(■■지방법원 2007가합12368)을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매매잔금 11억1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주식회사는 청구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수차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고 소장부분의 송달로 다시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며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지방법원에서는 2008.8.20. ◇◇주식회사는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주식회사는 2008.9.5. 항소하였다가 2008.11.20. 취하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된 것이 ■■고등법원 확정증명원에 나타난다. (차) 청구인들은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2008.11.24. ■■지방법원에 부동산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였으나, 2008.11.26. 제3취득자들의 소유권등기로 인하여 소유권환원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고 등기신청을 취하한 것이 부동산이전등기말소신청서 및 ■■지방법원 등기과 조사2계 안내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카) 청구인들은 2008년 3월경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갑과
○○ 종합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 ☆☆ 을 비롯한 2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장 ▽▽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하여 현재 재판중에 있으며,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주식회사 및
○○ 종합건설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장 ▽▽ 는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심리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주식회사는2006년 6월 고지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6천만원 상당의 체납 발생 후 무재산을 이유로 2007.4.19. 결손처분하였고,
○○ 종합건설(주)도 2005년 12월 고지된 부가가치세 등 1억8천5백만원의 체납발생 후 무재산을 이유로 2007.3.23.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며, 2업체 모두 폐업된 상태로 나타난다. (파)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환원이 된 경우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할 것이나(국심 95 구0814, 1995.8.23. 같은 뜻임), 당해 사건의 경우 쟁점토지 매수자인 ◇◇주식회사가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였다가 오피스텔 입주자로 구성된 주식회사▼▼▼로 이전된 후 다시 분양자들에게 이전되는 등 민법 제548조 제1항 에 의한 제삼자의 취득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서 이미 19억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 받은 점, 지급받은 금액이 2007.10.23. 쟁점토지를 ◉◉ 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주식회사▼▼▼에 매매한 가액 20억원에 상당한 금액인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유상양도가 되었다고 봄이 합당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총 수령액 1,957,877,315원 중 지연손해금 30,000,000원을 제외한 1,927,877,315원이나 지급받지 못한 672,122,685원은 이는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액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초 계약서에 약정한 26억원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당초 계약서상 매수자인
○○ 종합건설주식회사 및 등기상 매수자인 ◇◇주식회사는 이미 폐업한 상태이며, ◇◇주식회사는 2006년 6월 고지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6천만원 상당의 체납 발생 후 무재산을 이유로 2007.4.19. 결손처분하였고,
○○ 종합건설(주)도 2005년 12월 고지된 부가가치세 등 1억8천5백만원의 체납발생 후 무재산을 이우로 2007.3.23.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며, 실질 운영자인 장 ▽▽ 및 명의상 대표이사인 이 ☆☆, 이★갑 모두 무재산으로서,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사기혐의로 고발되는 등 청구인들이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은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조심 2008중1428, 2008.3.10. 심판관회의 합동회의)이다. 다만,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주식회사로부터 총 지급받은 1,957,877,315원 중 분양권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1억5천만원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40,877,315원을 차감한 14억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세무서장이 매수자인 ◇◇주식회사의 실지 운영자인 장 ▽▽ 및
○○ 종합건설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한국진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총 지급액 1,957,877,315원 중 지연손해금 30,000,000원 이외에 달리 이자 및 지연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지연손해금으로 지급받은 3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과 이▷상의 쟁점토지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과 이▷상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실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1,927,877,315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