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비영리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사건번호 조심-2009-전-0916 선고일 2010.03.24

비영리 법인이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11.5. 선불교 교육활동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토지분재산세가 부과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번지 342,810㎡(이하“쟁점임야”라 한다)를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과세대상의 구분)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하여 2008.11.26. 청구법인에게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종합부동산세 9,280,7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56,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는 청구법인이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1호 및 제5호에 의거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 담당기관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청장은 쟁점임야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세제18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임야 중 종합합산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므로 재산세를 근거로 부과되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제1항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08.12.1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비과세 등】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항“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동합산과세대상(이하“별동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지방세법(2008.12.1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동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항: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 췩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 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3.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5. 보안림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6.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7. 비상재해구조용․무료도선용․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드응로 사용하는 선박

8.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지방세법 시행령(2008.6.25. 대통령령 제20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① 법 제186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청장의 쟁점임야에 대한 2008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동 상록구청장은 쟁점임야를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거나,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6,557,340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재산세가 부과된 쟁점임야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제1항에 의거 2008.11.26. 청구법인에게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종합부동산세 9,280,7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56,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임야가 지방세법제186조 제1호(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제5호(보안림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정임야가 실제 청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증빙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청 재산세 담당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가 된 2008년도 쟁점임야에 대한 재산세 과세에 대하여는 이를 불복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86조 제1호에 의하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시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임야가 지방세법제186조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임야가 청구법인의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거나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청장이 쟁점임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위 상록구청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3월 24일 주심조세심판관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