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지출한 시설이전비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인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이전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지출한 시설이전비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인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이전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제4조 【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제20조의2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②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거주자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법 제20조의2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①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공사에 양도하고, 토지분 보상금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건물분 보상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토지 및 건물분 양도에 따른 보상금 외에 골재업에 대한 영업권손실보상금 및 시설이전비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이전보상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을 ○○○○공사에 협의양도 후 2007.9.30.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단위: 원) 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기납부세액 추가고지세액 비고 신고 100,182,320 12,988,836 425,629 0 경정 187,348,320 100,154,836 425,629 21,174,340 증감액 87,166,000 87,166,000 0 21,174,340
(3) 청구인과 ○○○○공사간에 체결한 지장물(영업)보상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이전보상금이 지급되는 대상지장물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즉시 철거가 가능한 상태로 양도하기로 하고, ○○○○공사는 이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며(제1조), 대상지장물의 보상금(영업보상의 경우 영업보상금 포함)은 87,166,660(제2조)으로 기재되어 있고, 손실보상액 명세에는 그 내역이 영업권(골재업) 17,166,660원, 시설이전비 70,000천원으로 구분ㆍ표시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이전보상금 수령 후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2007.9.3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이전보상금 중 영업권보상금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벽돌ㆍ블럭 제조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되고, 시설이전비도 이전이 가능한 시설의 완전 철거(이전)를 전제로 받은 보상금으로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지출한 시설 이전비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전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이전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이전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