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의 적정여부 및 부동산 처분대금을 금융계좌에 입금한 경우

사건번호 조심-2009-전-0422 선고일 2009.09.09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되었다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진 금액은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처음부터 용도 불분명 상태가 계속되었던 사례와 결과적으로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어 처분대금 전체를 대상으로 불분명 금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류□□, 류△△(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2.22. 사망한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류☆☆(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006.2.22.)전 처분한

○○ 광역시

○ 구

○○ 동 168-3 외 1필지 대지 449.9㎡, 상가 1,159.83㎡(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 및

○○ 남도

○○ 시

○○ 면

○○ 리 106-2 외 2필지 대지 2,189㎡, 근린생활시설 2,324.35㎡(이하 “쟁점부동산2”라 한다)의 매각대금 각각 3,400,000천원 및 819,000천원, 합계 4,219,000천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2,281,226천원에서 2억원을 차감한 2,081,226천원(추정상속재산가액) 과 피상속인의 차명예금 103,375천원(상속재산가액), 합계 2,184,601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위 산입금액에서 65,000천원 공제)하여 2008,8.7. 청구인들에게 2006.2.22. 상속분 상속세 689,319,2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처분청의 직권시정 (2008.12.5.)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 30,000천원을 공제 함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 2,089,602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6.2.22. 상속분 상속세 660,677,680원(28,641,610원 환급)을 경정ㆍ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9.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부동산1ㆍ2의 매각대금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의의가 없으나, 동 매각대금 중 실제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될 수 없고,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들이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인 103.375천원(청구인들 중 류△△ 차명예금)을 한도로 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2006.2.22.)전 2006.2.17.자 양도한 쟁점부동산2의 매각대금을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인 819백만원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실제 매각대금은 피상속인에게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700백만원에 거래하였으므로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하는 119백만원(819백만원 - 700백만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1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액 10억원에 대한 이자 77,751천원을 피상속인의 부친인 류○○가 대신 납부하였다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회수하였으므로 동 이자상당액을 쟁점부동산1의 매각대금 사용처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은 별도의 직업이 없이 고급승용차를 운행하고 골프ㆍ해외여행 등을 하며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였는 바, 이와 같은 경비는 모두 쟁점부동산1ㆍ2 매각대금으로 충당된 것이므로 일상생활비 월 3,000천원, 내연녀 지급비용 월 2,000천원, 차량운영비 월 600천원 등 부동산 매각 후 13개월 동안의 생활비 합계 72,800천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추정상속재산 계산시 쟁점부동산1ㆍ2의 매각대금 전체(4,219백만원)를 기준으로 동 매각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조사한 2,281백만원에서 동 2,281백만원의 20%인 456백만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2억원을 공제하여 2,081백만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았는 바, 쟁점부동산1ㆍ2의 매각대금(4,219백만원) 중 2,090백만원은 2004.12.1. 피상속인의 부친인 류○○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그 중 1,500백만원이 2004.12.3.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이 중 1,100백만원이 인출되었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에서 추정상속재산 산정시 재산종류별(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로 계산하도록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1ㆍ2의 매각대금(4,219백만원)과 별도로 동 예금인출액 1,100백만원에 대하여 2억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간경화로 6개월 밖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2006년 1월경으로 추정) 상속개시전 1개월 이내인 2006.2.17. 쟁점부동산2를 819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요구하여 현금과 수표로 210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상속인의 부친인 류○○는 관할경찰청에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및 쟁점부동산2의 매각대금의 소재파악을 의뢰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중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수표 110백만원을 류○○ 본인이 직접 환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종결되었으며, 수표로 받은 나머지 금액 100백만원(1백만원권 100매) 또한 조사일(2008년 6월) 현재까지 은행에 미제시되고 있고, 쟁점부동산1의 매각대금 34억원 중 11억원을 2006.1.11.부터 2006.1.16.까지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인들에게 부과되는 상속세를 면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인 바, 위 쟁점부동산2의 매각대금(819백만원) 및 예금 20여억원 등을 간경화로 건강상 문제가 있던 상태에서 1개월 이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와 동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아니한 현금으로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바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하여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으로 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추정상속재산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으로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라 할 것이다.

(2) 2008년 6월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피상속인과 쟁점부동산2의 매수인인 김○○과의 합의서, 피상속인의 영수증 및 ○○남도 ○○시청에 접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2의 매매대금은 819,000천원으로 확인되며, 쟁점부동산2의 등록세 과세표준(기준시가)은 1,440,488천원으로 쟁점부동산2가 기준시가의 50% 이하인 7억원에 거래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1을 담보로 대출받은 10억원에 대한 2003.10.6.부터 2004.12.1.까지의 이자지급액 77,751천월을 피상속인의 부친인 류○○가 대신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은 ○○광역시 중심상권인 쟁점부동산1의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만 월평균 5,000천원이 되는 고소득자인 점, 2003.10.6.부터 2004.5.6.까지의 이자지급액 37,020천원이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점(이후 2004.5.13.부터 2004.12.1.까지 40,731천원을 류○○의 은행계좌에서 지급), 피상속인의 부친인 류○○가 2004.4.20.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33,000천원을 본인의 통장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 점, 피상속인의 계속적인 임대소득 및 여유자금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임대소득 등을 피상속인의 부친인 류○○가 수시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은 2004년 12월 쟁점부동산1을 34억원에 매각한 이후 20억원 정도의 현금 및 예금을 보유하고 있던 상태로 동 자금의 운용으로도 충분한 일상 생활비 지출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일상 생활비를 부동산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추정상속재산가액의 계산시 처분재산에 대한 생활비 등 사용용도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자산 매각대금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추정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다는 것은 상속개시전 일정 기간 내의 처분재산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라는 것이지, 동일한 재산의 처분대금을 재산보유 형태를 다르게 하는 경우, 다르게 할 때마다 처분가액의 20% 또는 2억원을 계속하여 차감하라는 의미로 보기 어렵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부동산1ㆍ2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의 일부를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4억원(부동산 및 예금ㆍ현금 각각 2억원씩)을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면, 부동산을 매각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부동산매각대금을 계좌에 입금한 경우가 경제적으로 동일함에도 추정상속재산을 달리 계산하는 결과가 되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산정한 상속세과세가액 2,089,602천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실제 상속재산가액은 예금액인 103,375천원이므로 동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산정한 상속세과세가액 2,089,602천원에서 부동산 매각대금 과다계상액 119,000천원, 대출금 이자지급액 77,751천원 및 피상속인의 생활비 72,800천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동산 처분대금을 금융계좌에 입금한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시 처분대금 전체를 대상으로 불분명 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동산 처분대금과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불분명 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괄호 생략]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괄호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괄호 생략)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6.12. 대통령령 제19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8.12.31 부칙, 2000.12.29 부칙>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1998.12.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천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2008년 6월)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인 쟁점부동산1ㆍ2의 내역이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나며,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1ㆍ2의 처분재산 가액인 4,219백만원 중 1,937,773원을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으로 조사한 반면, 나머지 금액인 2,281,226,530원에 대하여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조사한 후, <표3>과 같이 동 금액에서 2억원(소명대상금액의 20%인 456,245천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2,081,226,53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추정하는 한편, 피상속인이 103,375천원을 상속인인 류△△ 명의의 계좌(차명계좌)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에 따라, 합계 2,184,601,530원을 청구인들의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쟁점부동산1ㆍ2) 내역 (단위: 천원, ㎡) 재산소재지 종류 면적 처분일 가액평가 매수인 비고 금액 평가 기준 성명 주소

○○

○ 구 은행 168-3, 169-1 대지 근린 449.9 1159.8 2004.12.1. 3,400,000 시가

○○ 송씨

○○ 공

○○ 공파

○○

○○

쟁점

부동산1

○ 남

○○

○○

○○ 106-2, 109-6~7 대지 근린 주택 2,189 2,150.2 174.15 2006.2.17. 819,000 시가 김

○○

○○

○○

쟁점

부동산2 계 4,219,000 <표2> 상속개신전 처분재산가액 중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 (단위: 천원) 사용일자 금액 사용용도 거래상대방 조사내용 주소 성명 2004.12.1. 310,000 보증금 상계

○남

○산 김

○○ 외 사용처 인정 〃 1,000,000 대출금 상환

○○

○○ 동지점 (주)

○○ 은행 〃 2005.1.10. 외 300,000 이혼위자료

○○

○ 구 류

○○ (피상속인의 부친) 2004.9.30. 이혼위자료 3억원 대지급금 2005.2.28. 2005.3.30. 227,773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양도소득세 등 납부 2005.1.10. 100,000* 상속본래재산 청구인(류△△) 차명계좌 계 1,937,773 * 2005.1.10. 청구인(류△△)의

○○ 은행 계좌 입금액 기준 <표3> 상속재산가산액(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내역 (단위: 원) 처분재산가액(A)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B) 소명대상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C) 상속재산 가산액 (A-B-C) 4,219,000,000 1,937,773,470 200,000,000 2,081,226,530 (나) 청구인들은 대법원 1997.9.9. 선고 97누2764 판결내용과 같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국시기본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라는 내용을 들어 이 건 처분은 청구인들이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인 103,375천원(청구인들 중 류△△ 차명예금)을 한도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대법원 판결내용의 후단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반드시 상속재산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는 주요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 즉 상속재산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는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용이하지 아니한 현금으로 상속되어 상속세의 바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처분대금의 용도에 관한 입증책임이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전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3075판결과 같은 뜨)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인 쟁점부동산1ㆍ2의 매각대금에 대한 자금흐름조사 등을 실시하여 동 매각대금인 4,219백만원 중 2,081,226,530원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간접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인 2,081,226,530원을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2006.1.3. 피상속인과 매수인 김○○이 작성한 쟁점부동산2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2의 매매대금은 819백만원으로, 2006.1.3. 계약금 100백만원, 2006.1.12. 중도금 319백만원 및 2006.1.27. 잔금 400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6.1.27. 위 매매계약과 관련한 피상속인과 매수인 김○○의 합의서에 의하면, 상기 부동산매매계약대로 대금을 지급하며, 부동산 물건에 대한 등기는 2006년 2월중에 설정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이 2006.2.17 ○○지방법원 ○○지원에 접수한 쟁점부동산2 매매계약서(2006.2.17.), 위 같은 날 ○○남도 ○○시청에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2006.2.17.), 피상속인 작성한 영수증 및 쟁점부동산2의 매수인 김○○의 대리인인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2의 매매가엑이 819백만원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2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매수인 김○○의 등록세 영수증(2006.2.17.)에 의하면 등록세 과세표준액이 1,440,488,236원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2에 대한 매각처분과 관련하여, ○○경찰서 수사과에서 작성한 ‘부동산 매각대금 조사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2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819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7억원으로 조정하여 거래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며, 위 내용은 피상속인의 외사촌 동생인 유○○ 및 쟁점부동산2의 실제 매수인인 김○○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2008.10.30. 피상속인의 부친 류○○가 작성한 ‘채권ㆍ채무관계확인서’에 의하면, 류○○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의 전처인 윤○○에 대한 이혼위자료 3억원,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227,288,090원 및 쟁점부동산2를 담보로 한 대출금 10억원에 대한 이자 77,754,412원 등 합계 605,042,502원을 지급하고,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새마을○○ 및 ○○은행 계좌 등을 통하여 2004.1.23. 50백만원, 2005.1.1. 550백만원, 합계 600백만원을 상환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10억원의 대출금 이자지급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조사한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부친 류○○의 통장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3.10.6.부터 2004.12.1.까지 대출금 이자액 77,751천원 중 2003.10.6.부터 2004.5.6.까지의 이자액 37,020천원이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이후 2004.5.13.부터 2004.12.1.까지의 이자액 40,731천원은 피상속인의 부친인 류○○의 은행계좌에서 지급되었으며, 2004.4.20. 피상속인의 통장계좌에서 1백만원 및 33백만원이 피상속인의 부친 류○○의 통장계좌로 입금되었고, 2004.4.21. 피상속인의 통장계좌에서 20백만원이 인출되었으며, 피상속인의 부친 류○○의 통장계좌에 같은 금액인 20백만원이 자기앞 수표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업 영위 관련 부가가치세 요약신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 일반과세자로서, 2000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매출과표가 총 310,226,794원으로 동 기간의 월평균 매출과표는 5,170,447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09.6.3. 조세심판원의 현장확인 조사시 청구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상속인 및 그의 부친인 류○○는 쟁점부동산1ㆍ2의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1ㆍ2의 월 임대료 수입은 약 2천만원 정도로 이를 사실상 피상속인의 부친인 류○○가 관리하여 피상속인 등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아) 살피건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 계산시 쟁점부동산2의 매각대금이 과다계상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2의 매매계약서, 피상속인과 쟁점부동산2의 매수인인 김○○과의 합의서, 피상속인의 영수증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2의 매매대금이 819백만원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경찰서의 확인서는 쟁점부동산2의 매매대금에 대한 실제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외 관계인들의 진술을 통하여 작성된 것이며, 피상속인의 외사촌 동생 유○○의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대출금 10억원에 대한 이자지급액 77,754,412원을 쟁점부동산1 매각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은 ○○광역시 중심상권인 쟁점부동산1의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2000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이 월평균 5,170,447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1의 매각대금이 아닌 임대소득 등으로 위 이자액(77,754,412원)의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2003.10.6.부터 2004.5.6.까지의 이자지급액 37,020천원이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이후 2004.5.13.부터 2004.12.1.까지 40,731천원은 류○○가 지급), 쟁점부동산1의 매각일(2004.12.1.) 이전인 2004.4.20. 피상속인의 부친인 류○○가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33백만원을 본인의 통장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1의 임대료 등을 피상속인의 부친인 류○○가 관리한 것으로 보인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도 그 사용처를 인정하여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은 2004년 12월 쟁점부동산1을 34억원에 매각한 이후 20억원 정도의 현금 및 예금을 보유하고 있던 상태로 나타나는 바, 동 자금의 운용으로도 일상의 생활비 지출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생활비 등을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생활비 등에 대한 용도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산 매각대금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1의 매각대금 중 피상속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11억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1ㆍ2의 매각대금(4,219백만원)과 별도로 2억원의 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2009.1.7. 국세청장에게 아래 <표4>와 같은 취지의 서면질의를 하였다. <표4> 청구인들의 서면질의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산 근 거 가 액 갑 설 (청구주장)

① 재산처분액(4,219) - 사용처 분명금액(1,937)

• 예금인출액(1,100) - 공제액(200)

② 예금인출액(1,100) - 공제액(200) 1,882 (①+②) 을 설 (처분청 의견) 재산처분액(4,219) - 사용처 분명금액(1,937) - 공제액(200) 2,082 (나) 청구인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회신(재산세과-126, 2009.1.13.)에 의하면,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862, 2004.11.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갑설이 타당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 국세청의 질의회신(서면4팀-1862, 2004.11.18.) 내용에 의하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인출금에는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중 당해 계좌에 예입되었다가 인출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부동산 처분금액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중 피상속인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되었다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진 11억원은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1을 처분한 대금으로, 청구주장에 의하는 경우 동일한 원천의 자금에 대하여 2억원을 중복하여 공제하는 것이고, 자산의 처분대금에 대하여 그 운용에 따라 과세가액이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들에 대한 국세청의 질의회신 내용에 의하더라도, 인출금에는 부동산 처분대금 중 당해 계좌에 예입되었다가 인출된 것도 포함된다는 것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상속재산가액의 산정에 있어 당초 부동산처분대금에서 비롯된 인출금을 당해 부동산처분대금과 별도로 중복하여 계산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 건의 경우, 설령 11억원의 인출액이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 예입될 당시 그 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더라도 동 금액이 인출된 이후 그 용도가 불분명하게 된 사례로, 이에 대하여 처음부터 용도 불분명 상태가 계속되었던 사례와 결과적으로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쟁점③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