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토지는 쟁점토지와 위치, 형태, 면적, 지목, 공시지가 등이 상이하여 매매사례토지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경정청구 기각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토지는 쟁점토지와 위치, 형태, 면적, 지목, 공시지가 등이 상이하여 매매사례토지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경정청구 기각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6.28 쟁점토지를 이○분(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고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인 350,574,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4.9.28 증여세 48,703,320원을 자신신고․납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7.5.31 주식회사 디□□□우에 5,330,25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5,330,250천원,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인 350,574천원을 적용하여 2007.8.3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9,704천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기준시가 350,574천원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2,013,687천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8.8.29.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4) 처분청은 2008.10.9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사례토지의 매매가액은 쟁점토지와 지목 및 공시지가 등이 상이하고,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2008.10.16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당시 기준시가인 350,574천원에서 매매사례토지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2,013,687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납부세액 836,422천원은 무납부한 상태로서 이와 함께 수정시고한 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898,171천원을 환급(실지 환급세액 61,748천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인이 증여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쟁점토지와 유사하다고 제시하는 매매사례토지는 2004.3.30. 김○식이 에○○○트 주식회사에게 5,270,000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도면에 의하는 경우 쟁점토지와 직선거리 800m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증여일인 2004.6.28로부터 3개월 이내의 가격에 해당하며, 쟁점토지와 매매사례토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와 매매사례토지 비교 구 분 쟁점토지 매매사례토지 소재지 충남 000 336-2 충남 000 207-1 지목(면적) 전(3,066㎡) 전(7,892㎡), 하천(132㎡) 지역 지정여부(용도)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 114,342원 117,440원 현재 용도 공동주택 사업부지 공동주택 사업부지
(7)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350,574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정정을 위한 청구인의 증여세 수정신고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토지는 쟁점토지와 위치, 형태, 면적, 지목, 공시지가 등이 상이하여 매매사례토지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