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매출누락이 발생하기 전에 사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매출누락이 발생하기 전에 사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코리아의 2006년 제1기 ~ 2006년 제2기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사하여 2003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 7매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104,911,359원의 매출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매출누락금액 115,402,494원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12.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89,8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코리아의 대표이사직을 2003.1.27. 사임하여 매출누락 당시인 2003.1.31. ~ 2003.3.31. 중에는 대표이사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2.5. ~ 2003.4.10. 중 ☆☆☆코리아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매출누락 당시인 2003.1.31. ~ 2003.3.31. 중에는 ☆☆☆코리아의 대표이사이다. (나) ☆☆☆코리아의 후임 대표이사 박▽▽ 외 2명은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코리아 대표이사직을 2003.1.27. 사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동 진술만으로는 주장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2003.2.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리 235-3 주유소 749㎡를 임차하고, 2003.4.22. 동 장소에서 ‘●●상사’라는 부생연료 도매업을 개업 하여 2006.12.31.까지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나, 동일한 시기에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이를 청구인이 ☆☆☆코리아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은 2003.1.27.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음에도 법인등기부에 2003.4.10. 말소등기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말소등기를 재촉하면 배당금 문제 등으로 관계가 원활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인으로 설정된 법인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청구인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각 은행이 발급한 보증현황서에는 청구인이 ▼▼은행 ♠♠동 지점에 2002. 5. 8. - 2002.11.18. 포괄근보증 799,500,000원(4건) 및 ♤♤은행 천안기업 금융지점에 2002. 5. 3. - 2002. 11. 8. 특정 근보증 325,000,000원 (3건)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이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책임을 면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세청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 - 2003.4.30. 중 ☆☆☆코리아에서 14,283,758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매출누락이 발생하기 전에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에는 매출 누락 당시 청구인이 ☆☆☆코리아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그 기간에 청구인이 ☆☆☆코리아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
(3)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등기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이 건 매출누락이 발생하기 전에 ☆☆☆코리아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정황자료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03.1.31. ~ 2003.3.31. 기간 중 ☆☆☆코리아의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