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전-0309 선고일 2009.07.28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바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이를 위장세금계산서라고 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알고 수취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8.9.17.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312,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2000.10.23. 개업하여 ○○○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같은 유류 도·소매업자인 주식회사 ○○○[이하 "(주)○○○"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57,981,818원의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로부터 공급가액 265,923,637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동 법인을 자료상 확정자로 판단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청구법인 등 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 9.17.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312,990원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649,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유류수입회사의 대리점으로서 소매업자인 ○○○ 등으로부터 유류공급 의뢰를 받아 그 공급대가를 입금받고, 유류는 (주)○○○로부터 공급받되, 청구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구입처인 소매업자인 ○○○주유소 등에 운송되거나, 일부는 청구법인의 ○○○주유소 저장소에 보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차량으로 ○○○주유소 등에 공급하였으며, 공급대가는 매출처인 ○○○주유소 등으로부터 입금받아, 약간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판매회사인 (주)○○○에 유류대금을 계좌이체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법인의 ○○○과 ○○○의 통장거래 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운송주체와 수수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매업자인 ○○○주유소 등으로부터 받은 공급대가와 판매회사인 (주)○○○에 이체한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나고, ○○○주유소 등에 유류를 공급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 ○○○지점으로부터 ○○○이 (주)○○○에 유류를 실지 공급하는 사실을 확인받았으며, 이는 ○○○의 전산거래명세서 및 유류를 실제 운송한 운수업자들이 운송사실확인서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출하전표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과 (주)○○○간의 거래명세서상에 청구법인을 인도처로 한 2006. 6.30.자 거래분의 거래금액 33,377천원의 출금내역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출하전표는 통상 보관기간이 통상 짧게는 2 ~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인 바, 거래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난 조사 당시에는 출하전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2006.6.30.자 거래내역은 청구법인이 ○○○주유소에 공급하기 위하여 (주)○○○로부터 공급받아 청구법인의 ○○○주유소 저장소에 보관한 것으로서 거래명세서에는 같은 날 총 5건의 매출출고가가 61,802,500원이고, 청구법인은 ○○○주유소로부터 66, 800,000원을 입금받아 (주) ○○○에 65,200,000원을 계좌입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신용협동계좌의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유류매입처인 (주)○○○과 ○○○ 사이에 거래가 있었고, 청구법인이 유류매출처인 공단주유소 등으로부터 거래금액을 입금받아 매입처인 (주)○○○이 입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바, 청구법인이 (주)○○○에 송금한 유류대금을 다시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여 가공자료를 수수한 혐의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여 매출원가는 인정하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주)○○○은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가공매출비율이 68.4%, 가공매입비율이 91.5%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실지 매입분에 해당하는 유류의 실제 매출처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 혐의자료로 통보되었다.

(2) 청구법인은 ○○○ 송유관에서 유류를 운송하였다는 운수업자들의 운송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유류가 (주)○○○의 소유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6년도분 출하전표 등의 증빙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주)○○○과 ○○○간의 거래명세서상의 2006.6.30. 자 청구법인을 인도처로 한 거래분의 거래금액 33,377천원에 대하여는 당일에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세금계산서】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07.1.11. 법률 제8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행위의 금지】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2007.6.15. 대통령령 제20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제품(괄호 생략)을 공급받아 이를 주유소·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저해행위】①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주)○○○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2007년 7월)에 의하면, (주)○○○은 2005.12.20. 개업하여 2006.8.23.에 2006.6.30.자로 직권폐업되었으며, 조사 당시 (주)○○○의 사무실은 임대차계약만 되어 있고, 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분의 68.4%, 매입분의 91.5%가 가공자료로 판명되어 조사 후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어 대표자는 기소중지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주)○○○에서 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매월의 유류입하량 및 출하량 등의 내역을 보고한 "거래상황기록부"상 실제 출하처가 확인되는 거래분은 정상거래(67건)로 인정하였고, 조사당시에 자료상으로 판명된 거래처에 대하여는 자료상 확정자료(12건)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그 외 거래처에 대하여는 자료상 혐의자료(28건)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자료상 혐의자료는 판매 및 인수확인서, 거래명세서, 금융증빙 등을 갖추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판매 및 인수확인서로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제출한 금융증빙에 대하여 계좌 입출금내역을 검토한 결과, 특정한 계좌에 입금과 현금출금을 단순하게 반복하여 정상적인 대금결제인 것처럼 위장하였으며, 현금인출담당 임시직원을 고용하여 계좌로 입금받은 모든 자금을 여러 사업자의 계좌를 개설·입금시킨 후 현금인출을 반복하여 계좌거래를 조작한 바, 사용처를 규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2008.7. 31.)에 의하면, 자료상혐의자료(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가공 또는 위장자료를 수취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통장의 입출금내역을 금융기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바, 대금을 다시 회수하는 등의 가공자료 수취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조사 당시 실제로 유류를 구입한 구입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출하전표 등 관련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유류배달차량이 소속회사를 철저히 숨기려 하여 전표 등을 받지 못하였고, 운전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출고증 등을 보니 (주)○○○와 (주)○○○에서 유류가 오는 것 같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주)○○○은 청구법인 외에 다른 대리점에도 유류를 공급하였고, 수송차량에서 국보와 보유의 출하전표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며, (주)○○○나 (주)○○○로부터 물량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한 바, 우리 원에서 이 건 과세당시 처분청 담당조사관인 장○○○(현 ○○○세무서 근무)에게 전화(○○○)로 탐문한 바, 당시 담당조사관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주)○○○ 외에 (주)○○○ 또는 (주)○○○ 등 제3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결정서나 심판청구 답변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답서 등을 징취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3) 청구법인은 (주)○○○이 ○○○ 외에 다른 정유사업자나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약정한 유류단가대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입금하여 주었는 바, (주)○○○과 다른 대리점들간의 거래관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므로, (주)○○○의 다른 매입처나 공급처와 연관되어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피해를 볼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다른 대리점에 돈을 송금하거나 다른 대리점으로부터 입금받은 사실이 없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이나 ○○○지방국세청장도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내역 조회를 통하여 확인한 바, 이 건 당초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주)○○○이 ○○○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이 (주)○○○에2006.3.2.부터 2006. 9.11.까지의 기간동안 등유 및 초저유황경유 등을 출고(운송)한 내역과 관련하여 거래명세서, 판매 및 인수확인서(9매)를 증빙으로 제출한 바, 동 명세서에는 판매처와 인도처가 대부분 (주)○○○로 되어 있으며, 2006.6.30.자 확인서에는 고객명(판매처명)이 (주)○○○, 도착지(인도처명)가 청구법인 ○○○, 출하량이 20,000리터로 기재된 바, 거래명세서와 그 기재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의 청구법인에 대한 유류 공급 및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이 기재된 거래처 조회전표(2006.1.1. ~ 2006.12.31.)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다) 청구법인의 ○○○) 및○○○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입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자(매입처)인 (주)○○○에 지급한 출금액보다 조금씩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표2>), 청구법인은 그 차액만큼 수수료 이익을 취득한 것이며, 2006.4.6. 486,000원을 과다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2006.6.30. 500,000원을 과소지급하는 것으로 정산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를 포함하여 공단주유소 등 관련 매출처에 대한 이 건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에 대하여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신고·납부하고 이를 매출장부에 계상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 바, 처분청은 이를 정상적인 매출로 인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최○○○과 주○○○은 2006년 3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에 소재한 ○○○ 송유관에서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직접 유류를 운송할 수도 있고, (주)○○○이 자신들의 차량 또는 용차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소 등 소매주유소에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최○○○ 등이 운송한 유류가 (주)○○○이 ○○○로부터 출하받은 (주)○○○의 유류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바)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에 의하여 (주)○○○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 외에 다른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거나 대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주)○○○ 외에 다른 제3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주)○○○과 거래를 개시(2006.3.30.)하기 전에 ○○○세무서장이 2006.2.20. 정정교부한 (주)○○○의 사업자등록증 및 경기도지사가 2006.2.22. 상호 등 변경에 따른 사유로 재교부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을 (주)○○○과 실제 거래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사)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이 당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 ‘거래상황기록부상’ 실제 출하처가 확인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위 보고에서 누락되어 처분청에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주)○○○은석유사업법상 같은 대리점으로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대리점간에는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조금이라도 저가에 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 위 법령을 위반하여 (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바, (주)○○○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유류에 대하여는 이를 당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4) 그 밖에, 우리 원에서 처분청 등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10.23. 개업 이후 현재까지 국세 체납 또는 결손내역이 없으며, ○○○ ○○○지사 홍○○○ 과장○○○은 이 건 과세기간 당시 (주)○○○ 등의 대리점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였으며, 당시 (주)○○○을 통하여 청구법인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있고, 2006.6.30.자 거래명세상의 공급분에 대하여는○○○이 (주)○○○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에 유류를 직접 출하한 것이 사실이며, 당시 거래관행상 (주)○○○이 저가로 유류를 매입하기 위하여 ○○○ 외에 다른 정유사나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거나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공급하였을 수도 있으나, ○○○은 그에 대한 책임은 없고, 출하전표는 사업자들이 유류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전표를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통상 잠시 보관하다가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별도로 장기간 보관하는 사업자도 있었음을 구두로 확인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국세청장은 (주)○○○이 정상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특정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여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주)○○○에 대금을 지급하고 다시 회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공급대가에 상당한 유류를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그 매출원가를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주)○○○ 외에 다른 매입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한 바, 별도의 위장매입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규명하지 아니하였으며,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출하전표를 증빙으로 제시하지는 아니하고 있으나,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이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주)○○○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과 관련하여 당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거래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유가석유사업법제39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점간 석유제품의 공급이 금지된 데 따른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소명되고 있는 점,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바(○○○, 2008.10.23.), 과거에 (주)○○○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주)○○○과의 거래개시전에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을 제출받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점, (주)○○○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그 매출분의 31.6%가 정상거래로 판명된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일부 거래분에 대하여 거래명세서, 판매 및 인수확인서 및 (주)○○○의 거래처 전표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주)○○○의 청구법인 계좌의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공단주유소 등 소매업자로부터 유류대금을 입금받아 (주)○○○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를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주)○○○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바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이를 위장세금계산서라고 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알고 수취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의하여 2006.8.23.에 2006.6.30.자로 직권폐업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주)○○○이 2006.7.1.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고, 또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주)○○○과 의 거래개시 전에 (주)○○○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2006.8.28.부터 2006.9.27.까지의 기간동안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