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지목은 과수원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한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전-0292 선고일 2009.03.19

청구인이 쟁점 토지 보유기간동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며 지목은 과수원이나 사실상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2.17. 취득한 충청남도 ○○시 과수원 1,064㎡, 같은 곳 57-70 과수원 873㎡, 같은 곳 57-71 과수원 1,182㎡, 같은 곳 57-72 과수원 21㎡ 합계 3,1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7.4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일반누진세율(36%)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2007.9.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지목은 과수원이나 대지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8.7.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248,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2. 취득한 이후 2007.7.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중 약 100평정도를 제외하고는 2004년에는 들깨, 콩, 배추 2005년에는 상추, 고추, 호박, 들깨, 2006년에는 상추, 마늘을 경작하여 2년이상을 자경하였다. 자경하지 아니한 100평은 2004.7.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번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의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비사업용토지임을 인정하나, 전 2필지, 답 4필지, 과수원 10필지 등 총 4,350평을 수십년간 경작해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농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설 대표이사(1999.9.~2007.7.) 및 ○○공인중개사무소(1995.8~현재)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쟁점토지는 확인일 현재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06년 6월, 2006년 9월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차량이 주차된 대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2.17. 취득, 2007.7.4. 양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였음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일반 누진세율 36%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자이며,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대지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후 1년동안은 콩, 들깨 등을 경작하였으나 인근 연접토지인 ○○○번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쟁점토지를 자동차 주차장으로 이용한 사실을 마을주민도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차량이 주차된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전 2필지, 답 4필지, 과수원 10필지 등 총 4,350평을 수십년간 경작하여 왔으며, 쟁점토지도 약 100평 정도를 제외하고는 2년이상을 자경하여 왔으며, 처분청이 증거자료로 채택한 항공사진은 일정시점의 현황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자경의 증빙으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마을주민의 확인서를 반증으로 채택하여 자경농지임을 부인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판단이라고 주장하면서 농약 등 구매사실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배추등 공급사실확인서, 농기계 및 쟁점토지 현황사진 1부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4)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에서“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약 3년 5월(40개월)이어서 약 3년이상의 기간을 쟁점토지를 자경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및 중개소득)과 근로소득(2007년 43,200천원, 2006년 43,580천원, 2005년 12,000천원, 2004년 12,000천원)이 있는 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쟁점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약 1년여전의 시점임에도 쟁점토지 지상위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2007.7.3. ○○시장이 발급한 쟁점토지 토지거래허가증에도 지목은 과수원이나 현실지목은 대지 또는 도로로 기재되어 있고 마을주민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