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종중으로부터 취득시 소유권이전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 등기부등본 가압류 및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사용이 제약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토지를 종중으로부터 취득시 소유권이전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 등기부등본 가압류 및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사용이 제약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쟁점로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에서 3억원을 공제한 338,63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당초 CCCC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로 현재는 14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함에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소유권 소송관련 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당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토지에 가압류 및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이러한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