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가압류 및 근정당권이 있는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사건번호 조심-2009-전-0238 선고일 2010.03.25

토지를 종중으로부터 취득시 소유권이전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 등기부등본 가압류 및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사용이 제약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AA구 BB동 1189-11 대지 280.6m 2 중 157.3m 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공시가격 638,638,000원에서 3억원을 공제한 338,638,000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2008.12.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947,160원, 농어촌특별세 389,4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CCCC(5인 공동명의)의 소유로 상속에 의하여 권리자가 25인이 되었고 청구인은 소유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준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속아 1989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수년간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는 14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실패로 쟁점토지에 대한 가압류 및 근저당 이 설정되어 있어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함에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인 AA구청장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바,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압류 및 근저당권의 설정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쟁점로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에서 3억원을 공제한 338,63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당초 CCCC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로 현재는 14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함에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소유권 소송관련 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당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토지에 가압류 및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이러한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