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법인과의 주식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일시우발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통정에 의한 거래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라 볼 수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과 법인과의 주식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일시우발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통정에 의한 거래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라 볼 수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중간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03.12.30. 신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단서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4.12.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 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12.31. 개정)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2006.4.25. 재정경제부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에 대한 2005.4.13. 증여분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 없는 아○○○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로 본 가격(1주당 1,000원) 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 (1주당 8,800원)으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2008년 7월 아○○○에 대한 당초 조사관청의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가) 쟁점주식을 거래하게 된 이유는 청구인의 대학교 선배인 박○○(아○○○의 대표자)이 2004.2.25. 아○○○의 지분 50.9%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차입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동 차입금을 법인 자금을 가지급금 형태로 차입하여 상환하였으며, 법인 자금차입에 따른 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분에 따른 법인세 및 본인의 소득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하여 ①아○○○의 자금이 청구인에게, ②청구인은 동 자금을 박○○에게, ③박○○은 아○○○ 차입금 상환 방식으로 이동시키는 변칙적인 자금이동이 발생하였다. (나)고가양도에 대한 주식의 시가판단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거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상적인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이 2004.11.30.에 양도계약한 130,000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한 것이나, 나머지 329,000주는 보유도 하지 아니한 주식을 먼저 2004.12.3.에 양도계약을 하고, 그 후 2004.12.31.에 1주당 1,000원에 취득계약을 한 것은 보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양도계약을 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볼 수 없고,
2. 청구인이 에○○○의 1주당 거래가액을 8,800원에 거래한 것에 대한 근거로 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 계산방식으로 2이상의 회계법인 평가액을 반영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함에도 에○○○는 위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3. 또한, 2004.12.3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에○○○의 순손익과 순자산을 감안한 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1주당 437원으로 1주당 거래가액 8,800원과 많은 차이가 나며,
4. 에○○○의 주식을 현금흐름 할인법에 의한 미래 추정이익으로 평가한 ○○회계법인(1주당 7,108원), (○○회계법인(1주당 7,561원)의 주식평가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2004.11.18.에 홈네트워크 납품계약내용을 검토한 바, 계약서에 계약기간, 납품 및 구축기간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사업시행 인가내용에 따라 계약내용도 변경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사업시행 인가후 동 계약서를 기본으로 하여 본 계약을 작성하기로 하는 등 계약내용 자체가 확정적이지 아니하고, 매출액에 대한 원가부분이 빠져 있어 매출로 인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원가계산 내역도 없었으며, 계약당사자인 재건축 조합도 사업시행이 미인가된 상태에서 계약하여 조사일 현재까지도 사업시행 인가조차 되지 아니한 불명확한 계약이며, 5)불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1주당 추정이익 평가액 7,108원에 임의 프리미엄 가액을 더한 1주당 8,800원을 거래가액으로 정한 것은 박○○이 아○○○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36억원에 맞추기 위해 1주당 가액을 임의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에○○○의 추정매출액과 실제매출액의 차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02년 2003 2004년 2005년 2006년 실제매출액 3,595 1,377 1,531 3,155 1,826
○○회계법인 예상 2,936 11,927 차액 219 △10,101
○○회계법인 예상 12,037 15,893 차액 △8,882 △14,067
(3) 2004.11.30. 및 2004.12.3. 청구인과 아○○○의 주식매매 계약서(2매)를 보면, (가) 아○○○은 청구인으로부터 2004.11.30. 엥스엘투 주식 130,000주(1주당 액면가 500원)를 11억 4,400만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2004.12.3. 에○○○ 주식 329,000주(1주당 액면가 500)를 28억 9,520마원에 (1주당 8,800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나) 청구인은 아○○○이 청구인으로부터 에○○○의 주식과 경영권을 매수함으로써 에○○○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에○○○의 사업영역을 아○○○의 사업내용과 조화시켜 시너지 호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런 상황에서 아○○○은 에○○○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쟁점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사업확장을 위해 경영권 확보가 필요했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특수관계가 없는 사인간에 특별히 고가로 거래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의 주주일 뿐 에○○○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 아닌 상태로 경영권 관련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4) 2004.12.31. 청구인과 오○○의 주식매매 계약서 및 무통장입금표를 보면, 청구인은 오○○으로부터 에○○○ 주식 329,000주를 3억 2,900만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대금은 2004.12.28. 3,300만원, 2005.4.15. 2억 9,600만원, 합계 3억 2,900만원을 지급받았다.
(5) 2004.12.29. 청구인과 박○○(아○○○의 대표자)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2005년 11월 추가약정서를 보면, (가) 청구인은 박○○에게 2004.12.30.자로 37억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11월 청구인과 박○○은 당초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추가약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박○○은 2004.2.25. 개인들로부터 40억원을 차입하여 아○○○의 지분 50.9%를 대주주 김○○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하 뒤 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40억원을 일시 유용하여 주식 취득자금으로 개인들에게서 차입한 차입금을 상환하였고, 법인으로부터 일시 유용한 차입금의 유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 문제와 세금문제가 복잡해지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에○○○의 주식을 아○○○이 고가로 취득하도록 하여 그 결과 청구인이 받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40억 3,920만원 중 36억원을 박○○이 대여받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36억원을 아○○○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의 상환에 다시 사용하였고, 이와 같은 일련의 거래 고정에서 임의 자금 회전, 주식 과대평가, 변칙적인 절차 등을 활용하여 아○○○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적으로 거래가액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가격으로 매수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6) 2004.11.18. 재건축 조합(갑)과 에○○○(을)간의 홈네트워크 납품 계약서 제4조 및 제5조, 제16조를 보면, (가) 당초 조사관청의 조사복명서 내용과 같이 계약서에 계약기간, 납품 및 구축기간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사업시행 인가내용에 따라 계약내용도 변경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사업시행 인가후 동 계약서를 기본으로 하여 본 계약을 작성하기로 하는 등 계약내용 자체가 확정적이지 아니하고, 매출액에 대한 원가계산 내역은 없었으며, 계약당사자가인 재건축 조합도 사업시행이 미인가된 상태에서 계약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나) 청구인은 아○○○이 에○○○가 ‘홈네트워크시스템’을 개발하여 ○○동 재건축 신축아파트에 공급계약(계약금액 407억 13백만원)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계법인과 ○○회계법인을 선정하였고, 또한 쟁점주식의 거래는 이미 에○○○가 재건축 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홈네트워크 납품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동 주공1단지의 재개발이 거의 구체화되어 가던 시점인데, 동 계약금액만도 407억 1300만원으로서 동 사업은 에○○○ 기업가치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되고, 계약조건도 사업인가일에 곧바로 계약금액의 10%인 40억원 이상의 현금유입이 예상되었는 바,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아○○○의 입장에서는 에○○○가 자금사정이 좋아져서 향후 더 큰 사업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 처분청은 당초 조사관청의 조사복명서 내용과 같이 홈네트워크 납품계약은 가계약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7) 2008.6.11. 조사공무원의 에○○○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05.4.7.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은 437원이다. 【1주당가액 평가】 순자산가액 3,061백만원 비고 발행주식총수 2,800,000주 1주당 순자산가액 1,093원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0 1주당 평가액 437 【순자산가액 계산】 (단위: 백만원)
- 가. 자산총계(①+②) 4,209 비고
①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 4,047
②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162
- 나. 부채총계(①-②) 1,148
①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액 1,236
② 부채에서 제외(제충당금) 87
- 다. 영업권 포함전 순자산가액(가-나) 3,061
- 라. 영업권 0
- 마. 순자산가액(다+라) 3,061
(8) 2004년 2월 박○○(아○○○의 대표자)과 김○○(아○○○의 전대표자)간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보면, 박○○(양수인)은 2004.2.24. 김○○으로부터 아○○○의 발행주식 148,150주를 총 매매대금 39억 9,992만원으로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9)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은 에○○○ 장외거래가격 주가추이 서류, 주식가치평가보고서(2부) 사본 등의 서류를 제시하고 있는 바, (가) 청구인이 ○○스톡 사이트에서 출력하였다는 에○○○ 주식가치평가보고서, 2002~2003년 장외거래가가격 주가추이 서류 등 사본을 보면, 2002.9.24.~2003.8.11. 기간 중 공시가격의 최고가는 4,200원이며, 최저가는 1690원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2004년 기간에 장외시장에서 매입한 동일 주식의 1주당 가격은 12,000원 정도이며, 당시 장외 거래가격으로 공시되던 ○○스톡 사이트의 가격은 4,200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 처분청은 2002년~2004년 기간에 장외시장에서 1주당 약 12,000원에 거래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스톡사이트에서도 2002년에는 4,100원대 2003.하반기부터는 1,800원대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진실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아○○○에 양도한 에○○○의 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 순자산 또는 순손익에 의하여 계산한 추정 가액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1주당 1,004원인 바, 이는 매매사례가액인 1,000원이 시가로서 타당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표> 수익 및 자산 변동 추세 분석표 (단위: 백만원, 주)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실 제 실 적 매출액 3,595 1,420 2,713 3,155 1,826 1,432 무실적 소득금액 480 -3,690 -584 385 -2,141 0 주식수 2,800,000 2,800,000 2,800,000 4,200,000 4,200,000 4,200,000 4,200,000 1주당 손익 171원 0 0 91원 0 0 0
① 1주당 손익가치 1,710원 0 0 910원 0 0 0 순자산 8,062 2,967 2,811 3,622 1,179
• - 주식수 2,800,000 2,800,000 2,800,000 4,200,000 4,200,000 4,200,000 4,200,000
② 1주당 자산가치 2,879원 1,059원 1,004원 862원 280원 0원 0원 1주당가치 max(①,②) 2,879원 1,059원 1,004원 862원 280원 0원 0원 회계 법인 추정 매출액 2,937 11,927 15,256 19,818 25,840 소득금액 36 2,859 3,709 4,818 6,282 차 이 매출액 -224 -8,772 -13,430 -18,386 -25,840 소득금액 -620 -2,474 -5,850 -4,818 -6,282 1) 1주당 손익가치:1주당 손익÷10% 2) 1주당 가치: 년도별 1주당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 중 큰 금액
(10) 2004.9.30. ○○회계법인 및 ○○회계법인의 에○○○ 주식가치 평가보고서 사본을 보면, (가) ○○회계법인은 회사의 2004.9.30. 현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82조 및 동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8조에 의거한 본질가치계산에 의한 평가,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 현금흐름할인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각 방법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 구 분 금 액 비 고
- 가. 영업가치 20,935백만원
- 나. 부채 1,031백만원
- 다. 발행주식수 2,800,000주
- 라. DCF방법에 의한 주당가치 [(가-나)÷다] 7,108원 【본질가치에 의한 평가】 구 분 금 액 비 고
- 가. 자산가치 677원
- 나. 수익가치 6,330원
- 다. 본질가치 [(가×1+나×1.5)÷2.5] 4,069원 (나) ○○회계법인은 현금흐름할인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현금흐름할인 방식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 구 분 금 액 비고
- 가. 총기업가치 30,245백만원
- 나. 부채 9,074백만원
- 다. 발행주식수 2,800,000주
- 라. DCF방법에 이한 주당가치 [(가-나)÷다] 7,561원 (다) 위 (가), (나)와 관련하여
1. 청구인은 에○○○가 ‘홈네트워크시스템’을 개발하여 ○○동 재건축 신축아파트에 공급계약(계약금액 407억 1,300만원)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계법인과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현금흐름할인 방식을 이용한 주식평가를 의뢰하여 동 회계법인들은 에○○○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각각 7,108원과 7,561원으로 평가하여 단순 평가한 가격 7,334원(=7,108원+7,561원/2)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경영권 있는 최대주주로서 지분율 50% 이하인 경우에 20% 할증하는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8,800(=7,334×20%)원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의 적용은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3 규정에 열거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법에 정한 일시우발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 내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우에는 당해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3 규정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인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경영권이 수반된 정당한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나, (가) 에○○○의 주식을 현금흐름 할인법에 의한 미래 추정이익으로 평가한 ○○회계법인(1주당 7,108원), ○○회계법인(1주당 7,561원)의 주식평가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2004.11.18.에 홈네트워크 납품계약 내용을 보면,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내용이 확정적이지 아니하고, 매출로 인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원가계산 내역도 없으며, 이 건 조사일 현재까지도 사업시행 인가조차 되지 아니한 불명확한 계약으로 보여진다. (나) 또한, 청구인은 에○○○의 주주일 뿐 대표이사나 임원도 아니므로 경영권 관련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에○○○의 홈네트워크 계약 내용 및 회사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오○○으로부터 1주당 1,000원에 매수한 사실, 오○○과 매매계약도 하기 전에 바로 쟁점주식을 1주당 8,8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사실,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박○○에게 대여한 사실, 박○○이 아○○○의 경영권을 취득하면서 아○○○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청구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전으로 변제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2002년~2004년 기간 중에 에○○○의 주식이 1주당 장외에서 약 12,000원에 거래되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장외거래시장 ○○스톡사이트에서도 2002.9.24.~2003.8.11. 기간 중 공시가격의 최고가는 4,200원이며, 최저가는 1,690원이었고, 아○○○의 쟁점주식 취득 및 박○○의 아○○○ 주식 취득 경위를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라) 한편,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5항 에 의하여 청구인이 오○○으로 취득한 주식 329,000주의 1주당 매매가격 1,000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위 사실관계 (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1주당 추정가객은 1,004원인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이 위 매매사례가액 1,000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본 것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설령, 위 매매사례가액 1,000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볼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평가액 437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이익한 과세처분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