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해제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법원조정으로 반환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전-0174 선고일 2009.03.23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있으나, 다시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후 법원조정결정으로 반환하지 않게 된 것은 상속인들간에 생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반환하지 않게 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은○○(청구인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7.1.24.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 3,312,631,569원에 사전증여재산으로 현금ㆍ예금 3,533,054,530원을 합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이 6,835,686,099원(공제금액 1천만원 제외)인 것으로 2007.7.23.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 지방국세청장은 2008.4.21.~2008.6.18. 기간 중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3,533,054,530원 중 차남 은○○ 예금 등 1,576,745,896원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8.10. 청구인에게 2007.1.24. 상속분 상속세 1,085,671,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은 1,981,745,896원 중에서 은

○○ 996,953,096원, 은

○○ 202,500,000원 합계 1,199,453,09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유언집행자인 김

○○ 및 은

○○, 은

○○ 간의

○○ 고등법원 조정결정(2007나13686, 2008.6.2.)에서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예금으로서 피상속인 생전에 은○○, 은○○에게 은행통장 명의가 변경되었다가 피상속인의 반환요구에 따라 증여해제되었고, 은

○○, 은

○○ 이 반환하지 않자 피상속인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있으며, 쟁점금액 중 농협공제금 10억원은 은

○○ 가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상속개시일 이후에 대출금과 상계처리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 이전에 은

○○ 가 사용ㆍ수익한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반납되지 않았으나 피상속인이 은

○○, 은

○○ 에게 증여할 의사가 없었던 금액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였던 예금 중에서 피상속인 사후 법원조정결정으로 반환하지 않기로 한 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으로 3,533,054,530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금액 중 은

○○ 명의 예금 1,576,745,896원, 은

○○ 명의 예금 405,500,000원 합계 1,981,745,896원은 사전증여재산임을 부인하고 상속세를 고지하자 청구인은 1,981,745,896원 중

○○ 고등법원 조정결정으로 은

○○, 은

○○ 이 반환한 702,624,434원과 기타 은

○○ 의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였던 79,668,366원 합계 782,292,800원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199,453,096원(은

○○ 996,953,096원, 은

○○ 202,500,000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2) 피상속인은 1977.9.1.~1993.11.17. 기간동안 부동산중개업, 1998.2.10.~2007년 1월 기간동안

○○ 광역시 소재

○○○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재산을 모아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해오다 2006.11.7. 청구인, 은

○○, 은

○○ 등 상속인을 불러 쟁점금액과 관련된 통장을 나누어 주었다가 2006년 12월 다시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상속인들은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신들 명의로 변경되거나 인출된 통장을 반환하였으나 도장은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천원) 은행명 차명예금주 예금액 인출일 (명의변경일) 인출금액 인출자 (명의변경자)

○○상호신용금고 팽○○외8 405,000 2006.12.16 405,000 은○○ 32,679 2006.12.16 32,679 은○○

○○상호신용금고 팽○○외8 421,211 2006.11.15 421,211 은○○

○협 은○○ 103,187 2006.12.11 43,187 은○○

○○공제금 김○○ 1,000,000 2006.12.11 1,000,000 은○○ 계 1,902,077 (3) 피상속인은 2007.1.10. 은

○○ 소유의

○○ 광역시

○ 구

○○ 동 216-1 대 264.5㎡, 건물 783.94㎡를 가압류(2007

○ 합22)하고, 은

○○ 에 대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2007

○ 합82)을 하는 한편 2007.1.23. 은

○○, 은

○○ 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 지방법원(2007

○ 합792)에 제기하였다

(4) 피상속인은 사망(2007.1.24.)하기 전인 2007.1.8. 김○○(청구인의 처 김○○의 오빠)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여“①

○○ 협동조합중앙회에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 저축통장(413-

○○ -146081)에 입금된 약 1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금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채권과

○○○ 새저축공제(408-

○○ -089886)에 입금된 금 11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금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채권을 사회복지법인

○○ 재단에 유증한다. ② 장남인 은

○○ 이 재단의 대표이사가 되어 재단을 운영하고, 은

○○ 이 팽

○○ 과 그 친족 명의로 된 통장에서 인출한 금원을 반환받아 상속재산으로 자녀들에게 분배하며, 은

○○ 는 김

○○ 으로부터 명의변경하여 보관하고 있는 금 10억원을

○○ 재단에 기증하고, 팽

○○ 과 그 친족 명의로 된 통장에서 인출하여 보관하는 금 453,900,000원과 피상속인이 개설한 은

○○ 명의의

○○ 협동조합에 예금되어 있는 금 4천만원과 이자를 반환받아 상속재산으로 자녀들에게 분배한다. ③ 은

○○ 과 은

○○ 가 반환을 거부할 시 상속재산분배에서 제외시킨다.”고 쟁점금액과 관련된 금전에 대하여 유언을 하였다.

(5) 피상속인이 2007.1.23. 은○○, 은○○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지방법원(2007○합792, 2007.11.16.)은 “피상속인이 예금, 공제금 등을 은

○○, 은

○○ 에게 증여하였다가 증여한 금원과 통장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은

○○, 은

○○ 이 이에 응하여 피상속인과 사이에 반환약정이 성립된 이상 증여합의해제되었으므로 통장계좌의 명의를 피상속인(유언집행자)으로 변경하거나 기인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6) 은○○재, 은○○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6.2 조정결정(○○고등법원 2007나13686)에 따라 은○○는 500,124,454원을 반환하고, 996,953,096원은 반환하지 않았으며, 은

○○ 은 202,500,000원을 반환하고, 202,500,000원은 반환하지 않음에 따라 은

○○, 은

○○ 은 동 조정결정으로 쟁점금액 1,199,453,096원을 반환하지 않게 되었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금액을 은

○○ 및 은

○○ 에게 구두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있으나 다시 반환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피상속인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 지방법원으로부터 은

○○ 및 은

○○ 이 반환할 것을 판결한 바 있고,

○○ 고등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쟁점금액을 은

○○ 및 은

○○ 이 반환하지 않게 되었으나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을 분활하는 과정에서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