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거래외에도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전력이 있는 등 쟁점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거래외에도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전력이 있는 등 쟁점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7.5.11부터 2008.7.17.까지 ○○시 소재지에서 무○○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면서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5,818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이와 상당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이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출로 신고한 금액 중 17,159백만원을 청구인 등 거래처에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7.15.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21,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7년 제1기 중 유류 174,454천원(공급가액, 4건)을 매입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 청구외법인 조사결과 쟁점거래(쟁점계산서 상당액 25,818천원)가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거래상당액의 매입세액을 불골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유류에 대한 불순물검사를 위하여 유류입고시 운반기사의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등을 기록하여 두었고, 청구외법인과의 유류 거래시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쟁점거래가 실제거래임을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국세청이 □□지방검찰청과 공조하여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사업자인 김○식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시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에 수록되어 있던 자료중 부가세매출내역서,거래처별거래내역서,수입지출결의서,일일영업현황표에는 청구외법인의 유류 주문현황, 배차현황, 대금결제현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부가세매출내역서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중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특수기호를 사용하여 별도 표시가 되어 있는 바 김○식은 검찰진술시 특수기호를 사용하여 별도 표시 된 부분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분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가공거래 사실은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후, 즉시 현금출금하여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전 대표 김○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자료상 확정자로 현재 구속되어 있는 김○목 확인서는 신빙성있는 증거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외도 2007년 제1기 268,808천원, 2007년 제2기 240,697천원 총 509,505천원을 또 다른 자료상 확정자(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가공매입자료로 수취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유류에 대한 불순물검사를 위하여 운반기사의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기록하여 두었다고 주장하면서 유류샘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