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상여처분 상당액의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상여처분 상당액의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납부세액을 대표이사가 아닌 과세관청에 대한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한 이유는 향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과세관청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으로 법원의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다르게 나온 것으로 볼 때 적절한 회계처리였으며, 또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상장법인이 최대주주에게 금전을 가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융감독위원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행정소송이 확정되기까지는 채무자가 과세관청인지 아니면 대표이사인지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이 소득처분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행위가 신고 또는 공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서 공시제도상으로 미확정적인 사건으로 보아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쟁점납부세액을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미확정 처분액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세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인 부당성의 판단기준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행위는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징수의무를 이행한 것이지 원천납세의무자인 거주자의 납세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이 아니고 ② 현재 청구법인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소가 확정될 경우 자연히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 환급될 것인바 쟁점납부세액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과세관청에 대한 미수금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미수금으로 보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소송확정 전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구상권이 없으므로 회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쟁점납부세액의 미회수는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징수권을 수임받은 범위내에서 국가기관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국가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원천징수할 세액과 원천징수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를 함께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에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소득을 수령하는 자(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세액납부행위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과 납세의무자인 대표이사의 납세의무를 동시에 이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세액납부와 동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납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관청에 대한 미수금으로 계상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결산보고서를 보면 미수금 항목에서 미수금의 발생원천 납부처를 ○○세무서와 ○○구청으로 하여 미수금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에 대한 미수금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0000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주석00】[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의] (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요 채권 채무의 내역에서 주요 경영진(임직원)에 대한 채권으로 2,880,613천원(소득세인정상여부 및 갑근할주민세의 합계)을 계상함으로써 대표이사에 대한 미수금이라는 것을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처분에 대한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여(대법원 1999.8.20. 선고99다20179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당초처분이 적법하게 취소․확정되거나 처분청의 철회 등으로 그 효력을 잃지 않는 이상 쟁점처분은 적법하겠다고 하겠으므로 쟁점납부세액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대표이사에 대한 미수금으로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시점부터 대표이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로 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당초처분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서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개발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인근 토지의 수용보상가액 등을 근거로 산정한 가액을 토지의 적정시가로 보고 부당행위부인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국심2002전 674, 2002.10.15.)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당초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분을 청구법인이 대납하고 미수금 상태에 있다하여 업무무관대여금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해당분을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내역(쟁점처분)은 아래와 같다.
(3) 이에 청구법인은 당초처분이 법원에 계류 중으로 미확정상태인데도 당초처분에 기인하여 쟁점납부세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구상권에 관한 법리는 대표자 인정상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대표자 인정상여에 있어서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그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를 부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원천납세의무는 없고 원천징수의무만 있게 되어 원천징수제도의 기본법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고(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대법원 1999.8.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할 것인 바, 이 건에 있어 당초처분을 무효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 할 것이고 당초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당초처분에 근거하여 쟁점납부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처분은 새로운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