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경매과정에서 배당받은 6억원이 전액 대여원금인지, 이자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전-0155 선고일 2009.11.26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받은 6억원 중 3억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은 1998.9.25. ○○○소유의 ○○○ 703-7 전 4,168㎡외 2필지 합계 전 6,218㎡와 같은 리 산 115-3 임야 6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금액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4.11.24.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임의경매(2004타경15589)를 신청하여 쟁점토지가 6억5,723만원에 경락됨에 따라 2005.6.3. 채권최고액인 6억원을 배당받았는 바, 법원의 배당표상 청구인과 ○○○의 채권금액은 원금 3억원과 이자 4억5,073만원 합계 7억5,073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배당금액은 6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 배당받은 6억원 중 원금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3억원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의 지분(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8.7.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3,662,500원을 결정 ․ 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은 1991.9.26. ○○○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서 상환기일을 1994.9.24.로 하고, 이자는 연 20%로 약정하였으나 원금은 물론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후 수차례에 걸쳐 3억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으며 1998.9.24. 채권확보차원에서 상환기일을 2002.9.24.로 하고 이자는 연 20%로 약정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과 ○○○이 이건 법원의 경매과정을 통하여 회수한 금액은 전액 원금의 회수액으로 보아야 한다. 2000년 7월경 ○○○조합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타경 제○○○호)를 신청하였을 당시 청구인과 ○○○이 대전지방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채권액을 원금(대여금) 3억원 및 완제일까지 이자 연20%로 기재한 이유는 어차피 쟁점토지가 3억원 이하로 낙찰될 것으로 예상하여 1991년에 대여한 원금만을 신청한 것일뿐, 그 당시에도 ○○○에게 대여한 금액은 6억원이었으며, 청구인과 ○○○이 이건 경매신청당시 대전지방법원에 신고한 채권액도 6억원이었으나, 대전지방법원의 배당표에 청구인과 ○○○의 원금이 3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이 임의경매 중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청구인에게 공동채권자의 자격을 일임하였기 때문에 착오로 청구인의 원금만을 청구하였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이 ○○○에게 3억원을 대여하고 1991.9.25. 작성한 차용금증서를 보면, ○○○는 청구인과 ○○○에게 1991.9.25.부터 1994.9.24.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 및 ○○○가 1998.9.24 다시 작성한 차용금증서에도 차용금액은 3억원, 상환기일은 2002.9.24. 이자는 연 20%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1991.9.25. 대여한 원금 3억원에 대하여 이자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1998.9.24. 추가로 3억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과 ○○○이 ○○○에게 6억원을 대여하였다면, 1998.9.24. ○○○소유의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할 때 채권최고액을 6억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억원으로 설정한 점, 청구인과 ○○○이 2000년 7월 ○○지방법원 ○○지원의 임의경매 (○○○타경 제○○○호)와 관련하여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채권액을 ‘대여금 3억원 및 1991.9.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이자액’으로 기재된 점, 청구인은 이건 임의경매와 관련된 채권계산서 작성시 청구인의 채권액 3억원만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 결정시 이의신청이나 제3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의 ○○○에 대한 채권 원금이 6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이 ○○지방법원의 경매과정에서 배당받은 6억원이 전액 대여원금인지, 아니면 일부 이자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금증서에 의하면, ○○○는 청구인과 ○○○에게 1991.9.25. 및 1998.9.24. 2차례에 걸쳐 아래<표>와 같이 대여원금이 3억원으로 기재된 차용금 증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표> 정○○○의 차용금 증서 교부내역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은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8.9.25.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은 2000년 7월경 채권자 ○○○조합이 채무자 ○○○의 재산에 대하여 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타경 제○○○호)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바, 동 채권계산서에는 청구인과 ○○○은 배당요구 채권자 순위 2번 근저당권채권자로서 청구하는 채권은 ‘청구인과 ○○○이 1991.9.25. ○○○에게 대여한 대여금 3억원와 1991.9.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건 임의경매(○○타경 제○○○호 부동산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이 2004.11.24. ○○지방법원 ○○지원에 제출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에 의하면, 청구금액은 ‘1998.9.24. 대여금 6억원과 1998.9.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방법원의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의 채권은 원금3억원, 이자 450,739,72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방법원은 쟁점토지의 임의경매에 다른 경락대금 6억5,723만원 중 6억원을 청구인과 ○○○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금액 중 327만원은 ○○○조합에게, 2,426만원은 ○○○의 관리기관○○에게, 2,336만원은 주식회사 ○○사에게 각각 배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의 확인서(2008.3.28)에 의하면, ○○○는 청구인과 ○○○으로부터 각각 3억원 및 3억2,000만원을 차용하여 ○○○의원선거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였고, 1998.9.24. ○○○과 청구인에게 각각3억원의 공동명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공동명의로 쟁점토지에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04년 11월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신청되었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채무자인 ○○○가 청구인과 ○○○으로부터 1991.9.25 및 1998.9.24. 2차례에 걸쳐 각각 3억원을 차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과 ○○○이 2004.11.24.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청구금액을 1998.9.24. 자 대여금 6억원과 이자상당액으로 기재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경매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이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 6억원을 전액 원금의 회수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이 1991.9.25. 대여한 3억원에 대하여 20%의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면 1998.9.24.까지 7년간의 이자만 하더라도 7억원이 넘는데, 원금은 물론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이 3억원을 추가로 대여하고, 채권최고금액 6억원의 근저당권만 설정하였다고 보는 것은 거래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지방법원의 배당표에도 쟁점토지의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에게 실제 배당한 금액은 6억원이고 이 중 원금은 3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00년 7월 ○○조합이 ○○○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임의경매 신청사건과 관련해서도 청구인과 ○○○은 1991.9.25. ○○○에게 대여한 금액이 3억원과 그 이자상당액을 자신들의 채권으로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1991.9.25. 청구인과 ○○○이 ○○○에게 3억원을 대여한 이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1998.9.24. 다시 추가로 3억원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과 ○○○이 ○○지방법원의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받은 6억원 중 3억원을 청구인과 ○○○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