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조세세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전-0136 선고일 2010.03.19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를 신탁재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고, 압류와 관련한 조세채권(부가가치세)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부동산을 건설・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 등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 토지신탁, 관리신탁 및 부동산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5.25. (주)○○○(이하 “위탁자”라 한다)로부터 ○○○번지 답 862㎡외 58필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를 위탁받아 지상에 상가 및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탁토지와 상가 및 아파트(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신탁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008.6.30. 납부기한인 부가 가치세 외 3건 561,822천원을 위탁자가 체납하자 2008.10.8. 수탁자인 청구인 소유 의 신탁부동산 중 ○○○외 39필지 ○○○ 제상가동 제102호, 제104호, 제105호, 제107호, 제108호, 제109-2호 및 제205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이므로 수탁자인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청의 처분은 납세의무자(위탁자)가 아닌 제3자(수탁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으로서국세징수법신탁업법규정을 위반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신탁재산의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만큼, 처분청이 수탁자인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신탁법상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 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으로서,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 하더라도 그 신탁의 개발․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신탁법 제21조 제1항 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 으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부동산을 분양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처분청이 신탁재산인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부동산등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또는 선박 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라)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신탁법 제1조 (목적과 정의)

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 (신탁의 공시) 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19조 (물상대위성)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제21조 (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5.25. 위탁자로부터 신탁토지를 수탁받아 지상에 상가 및 아파트 를 신축瘼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탁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2008.6.30. 납부기한인 부가 가치세 외 3건 561,822천원을 체납하자 2008.10.8. 수탁자인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재산압류통지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청의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 에 대한 압류처분으로서국세징수법신탁업법규정을 위반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는 만큼, 처분청이 수탁자인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 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4.6.12. 청구인과 위탁자간에 작성한 신탁계약서 제1조에서 “위탁자는 별지 기재의 토지를 청구인에게 신탁하고 청구인은 이를 인수하고,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별지 기재의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데 있다”고 약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 “신탁재산은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 신탁부동산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신탁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료 등을 내용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제17조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공과금 및 등기비용, 설계․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등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위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며,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청구․수령하여 지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다. (나)신탁법제21조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과 관련한 체납액은 신탁부동산을 건설․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위탁자가 처분청에 200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76,838,078원, 2008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95,471,860원, 2008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265,190,32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무납부 경정고지하였고, 위탁자가 이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액으로 존재하게 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 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는 신탁대상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위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다는 내용으로서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의 범위에 신탁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부동산을 건설․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세채권(부 가가치세)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이 건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마)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위탁자간에 작성한 토지신탁계 약서 제17조 제2항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를 신탁재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 하고 있고, 압류와 관련한 조세채권(부가가치세)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부동산을 건설․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조세채권(부가가치세)은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 한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비슷한 취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관련).

(4) 따라서, 처분청이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 및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