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을 대신하여 가족이 농지를 경작한 경우 동일세대로 보아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전-0046 선고일 2009.03.13

청구인은 국외에 요양중이었고, 배우자가 있는 시숙이 농지를 경작한 경우 동일세대원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실제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000-0 전 1,587㎡(이하 “쟁점종전농지”라 한다)를 1996.2.23. 취득하여 2005.11.21. ○○○○공사에게 양도하고, 2005.12.26. ○○○도 ○○시 ○○면 ○○리 593-1 답 2,521㎡(이하“ 쟁점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1.31. 쟁점종전농지의 양도소득이 농지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종전농지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8.6.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023,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5.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1999년부터 현재까지 필리핀에서 요양 중이었고, 청구인의 시숙인 황○원이 쟁점대토농지를 경작하고 있어 쟁점종전농지 양도는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국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때 자경할 여건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통념상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청구인과 시숙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청구인의 시숙인 황○원은 청구인과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쟁점대토농지를 촬영한 현장사진 등을 살펴볼 때 황○원이 당해 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종전농지 양도소득이 농지대토에 의한 소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6.2.23. 쟁점종전농지를 취득하여 2005.11.21. 이를 ○○○○공사에게 양도하였고, 2005.12.26.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및 청구인, 황○길(청구인의 배우자), 황○원(황○길의 형)의 주민등록상 주소 이력은 각각 아래 <표1>, <표2>와 같고, 주민등록상 황○원은 자녀와 함께 청구인과는 별도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이다. <표1>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출국이력 체류기간(일) 비고 출국기간 행선지 99.3.16.~99.4.14. 미상 29 쟁점종전농지 취득: 99.2.23. 99.7.19.~99.8.9. 필리핀 21 99.8.30.~99.9.15. ″ 16 99.10.27.~99.11.4. ″ 8 99.11.19.~00.2.27. ″ 100 00.3.4~00.6.6 ″ 94 00.6.13.~00.12.10. ″ 180 00.12.12.~01.5.28. ″ 167 01.5.31.~02.5.5. ″ 339 02.5.9.~02.9.25. ″ 139 02.10.3.~02.10.6. ″ 3 02.10.16.~02.10.20. ″ 4 02.11.1.~03.6.8. ″ 219 03.6.28.~04.5.30. ″ 337 04.7.13.~05.6.8. ″ 330 05.8.13.~05.11.14. ″ 93 05.11.22.~06.4.12. ″ 141 쟁점종전농지 양도: 05.11.21. 쟁점대토농지 취득: 05.12.26. 06.4.27.~06.8.23. ″ 118 06.8.26.~06.10.24. 미상 59 06.10.24.~07.10.9. ″ 350 07.10.17~07.11.20. ″ 34 08.3.8~08.4.11 ″ 34 <표2> 주민등록상 주소 이력 성 명 기간 주소 이○옥(청구인) 95.12.11~06.3.27.

○○ ○○ ○○ 315 06.3.28.~

○○ ○○ ○○ 347-7 황○길(청구인의 배우자) 95.10.18~06.3.21.

○○ ○ ○○ 10 ○○아파트 105-901 06.3.22~

○○ ○ ○○ 319-1 ○○아파트 503 황○원(황○길의 형) 94.11.25~98.1.6.

○○ ○ ○○ 301 ○○아파트 115-701 98.1.7~98.4.15.

○○ ○○ ○○ 173-3 98.4.16~01.6.25.

○○ ○ ○○ 301 ○○아파트 115-701 01.6.26.~06.3.29.

○○ ○○ ○○ 315 06.3.30.~

○○ ○○ ○○ 347-7

(2) 한편, 청구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필리핀에서 요양 중이었고, 청구이의 시숙인 황○원이 쟁점대토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므로 쟁점종전 농지 양도는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각종 의무기록, 한○열이 작성한 경작확인서, 현장사진(2008.8.18, 2008.9.16. 2008.11.26. 각 촬영) 및 종묘ㆍ비료구입 영수증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국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었던 점, 황○원이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황○원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2008.4.25. 촬영) 등을 살펴볼 때 황○원이 쟁점대토농지를 실제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종전농지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