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재료비, 인건비 및 광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9전0042 선고일 2009-09-07 조세심판원

[요지]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면서 수정신고한 재료비, 인건비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불복한 것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6.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90,297,850원(2003년 귀속 112,438,570원, 2004년 귀속 103,322,870원, 2005년 귀속 74,536,410원)의 부과처분은, 동 과세기간 중의 재료비 및 로얄티, 인건비, 광고비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5.31.부터 OOOO OOO OO OOOOO에서 OOOOOO OOOO이라는 상호로 피자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3 ~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후2006.12.20. 동 기간 중의 매출누락액을 수정신고하면서 재료비, 인건비 및 광고비를 필요경비에 추가계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OOOO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추가계상한 필요경비 중 지출증빙이 미비한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부인하여2008.6.5. 청구인에게 2003년 ~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297,850원(2003년 112,438,570원, 2004년 103,322,870원, 2005년 74,536,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것을 이의신청하여 OOOOOOOO은 2008.9.29.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업종이 사업자등록한 소매업/음식료품제조·판매가 아니라 음식업/프랜차이즈음식점으로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한 결과 당초 고지세액보다 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별도의 경정·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의신청결정에서 인용되었다고 하나 처분청은 소득금액을 경정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이의신청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개별경비를 추가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감액할 것을 심판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OOOOO OOOO으로부터 피자재료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일부인 38,243천원(2003년 6,533천원, 2004년 31,71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은 동 재료비 상당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고, 동 재료비를 부인함에 따라 청구인의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율은 18.4% ~ 24.7%로 OOOOOO 평균 재료비 비율 29.6% ~ 32.8%보다 낮다. 청구인은 OOOOO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배달원만 7 ~ 8명, 매장총괄 1명, 피자생산·전화주문 등에 3 ~ 4명이 필요하고, 청구인의 가족(남편, 아들, 며느리)들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등 인건비 비율은 매출액 대비 25% 이상임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하여 총 309,368천원의 인건비를 부인함에 따라 인건비 비율이 11.2% ~ 13.1%로 OOOOOO 평균 인건비 비율 22.5% ~ 26.1%보다 낮으므로 직원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사실이 통장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5년 12월 (주)OOOO로부터 카렌다를 공급받고 2,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광고비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것을 이의신청함에 따라 동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2008.9.29.)이 아닌 당초 처분일(2008.6.5.)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당초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2008.12.26.)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추가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재료비 및 광고비는직접적인 증빙이 없고, 인건비는 계좌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 인적사항이 불분명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의 지급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들 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것을 이의신청하여 인용되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지 아니한 경우, 재료비, 인건비, 광고비 등 개별경비를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할 것을 심판청구한 것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청구인이 주장하는 재료비, 인건비 및 광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1조 【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 ~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후 매출누락액을 수정신고하면서 필요경비도 추가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인정하고 재료비, 인건비 및 광고비 등 필요경비는 아래와 같이 일부 부인하였다. (OO O O)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료비, 인건비 및 광고비를 부인하여 2008.6.5.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자신의 경정소득률이 동종업종의 평균소득률에 비하여 높다는 취지로 소득금액을 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것을 이의신청하고, 그에 따라 OOOOOOOO은 청구인의 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소매업/음식료품제판(OOOOOO)이 아니라 실제 현황에 의하여 음식업/프랜차이즈음식점(OOOOOO)으로 분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을 이의신청결정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업종을 음식업/프랜차이즈음식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을 할 경우 당초 경정시보다 과세표준 및 세액이 오히려 많아진다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거 청구인에게 별도의 통지없이 당초의 경정처분을 유지하였음이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OOOOO이 인용결정을 하였다고 하나 이의신청결정문 내용상 청구인의 업종을 사업자등록상의 소매업/음식료품제판(단순경비율 90.6%, 기준경비율 16.5%)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비율이 낮은 음식점/프랜차이즈음식점(단순경비율 74.3% ~ 76.8%, 기준경비율 11.3% ~ 12.5%)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것을 이의신청결정한 점과 이의신청 인용결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경정처분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OOOOOOOO의 이의신청결정은 사실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기각결정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소득금액의 감액에 목적이 있었고, 그 계산방법으로 추계결정에 의할 것을 이의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재료비, 인건비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당해 재료비, 인건비 등을 추가인정할 것을 청구한 것은 이의신청시의 청구취지와 기초를 달리하여 변경청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경정·고지 및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불복으로서 그 청구취지가 이의신청과는 독립된 별개의 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재료비·로얄티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재료비 239,159,007원 전체를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중 증빙으로 확인되는 OOOOO 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로부터 피자재료(빵)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3,204,550원과 OOOOO OO(OOOOOOOO, OOOOOOOOOOOO)에게 지급한 로얄티 15,040,247원 합계 38,244,79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OO O O)

2. 청구인은 2003년 및 2004년 중 OOOOO로부터 피자재료를 공급받고 공급가액 105,118,550원의 세금계산서 20매를 수취하였으면서도 그 중 공급가액 81,914,000원의 세금계산서 13매만 필요경비로 신고하여 23,204,550원을 신고누락하였고, OOOOO OO에게 로얄티 등을 지급하고 공급가액 61,598,251원의 세금계산서 25매를 수취하였으면서도 그 중 공급가액 46,558,000원의 세금계산서 18매만 필요경비로 신고하여 15,040,247원을 신고누락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전산자료 및 청구인 제시 매입처원장, 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된다. (OO O O, O)

3.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은 거래상대방 OOOOO OO O OOOOO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액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OO OO O OOOOO로부터 수취한 당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였으나, 사후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에 따라 2003년 제2기에 653,270원, 2004년 제1기에 3,171,030원을 환급받아 다른 세액(종합소득세)의 체납액에 충당되었음이 처분청 전산자료 및 2009.1.20.자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에서 확인된다. (나) 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인건비 549,805,680원 중 296,522,000원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 가족(청구인 남편, 아들 부부)의 인건비와 피자배달원에게 지급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다하여 부인한 인건비 등 아래와 같이 309,369,28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OO O O)

2. 청구인은 가족 3명이 개업시부터 OOOOO OO에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직원 박OO 외 12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이들 가족 3인은 개업시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다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3 ~ 2005년 중 가족 3인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총 122,080,000원을 청구인 계좌(OOOO OOOOOOOOOOOOOOOO)에서 가족 3인의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 OO O) OO, OOOOOO OOOO OOO OOOO OOOO OOOO OOOOO OO O OOOOOOO OOOO OOO OOOO OOOO, OOOOOOO OOOO OO OOO OOOOO OOOOOO OOOOOO OOO OOOOOOO O, OOO OOOO OOOOO O O OOO OO OOO OOO OOOO OOOO OOOOOOO OOOO OOOO OO OOOOO OO OOO OOOO OOOO OO OO OOOOO OO OOOO O) OOOO OOO OO OOO OOOO OOOO OO O OOOOOOO OOOO OO OO OO OOOO OOOO OO OOOO OOO OO OOO OO OOOOO O OOOOOO OOOOOOO OO 직영점인 OOO, OOO, OOO의 인건비 비율 22.5% ~ 26.1%의 절반 수준으로 낮다. 또한, OOOOOO은 대부분의 매출을 배달에 의존하고, 배달이 신속하지 않을 경우 30% 할인 또는 무료판매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경우, 청구인과 같이 연간 매출액이 5 ~ 6억원인 피자점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장내직원 1명 ~ 2명 및 피자배달원 4명~6명 정도가 근무한 것으로 본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다) 광고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에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금액 중 2,600,000원에 대하여 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대금청구서 및 계좌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2005년에 (주)OOOO에게 카렌다 4,000부 제작을 의뢰하고 2005.12.13. 카렌다 제작이 완료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대금청구한 2,600,000원과 2005.12.15.자로 청구인이 (주)OOOO OO OOO OO(OOOO OOOOOOOOOOOOO)에 폰뱅킹으로 2,600,000원을 계좌이체한 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재료비 38,244,797원은 거래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고, 거래상대방은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광고비 2,600,000원도 지급사실이 확인된다. 인건비의 경우, 청구인 가족 3인을 근무인원에서 제외할 경우 매장내 근무인원이 1 ~ 2명 정도로 매출액 규모에 비하여 직원수가 적은 점, 가족 3인의 다른 소득이 없는 점, 청구인이 가족 3인에게 매월 급료를 계좌이체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실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자배달원의 경우 청구인의 매출규모에 비하여 배달원의 인건비로 인정받은 금액이 적으며, 동일업종의 평균 인건비의 절반 수준인 점에 비추어 전체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청구인의 재료비 및 로얄티 38,244,797원과 광고비 2,600,000원 및 가족 3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122,08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여 보이고, 송금사실은 확인되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인건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일괄금융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