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주자택지분양권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활보상금을 대물변제조로 받은 것이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같게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이주자택지분양권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활보상금을 대물변제조로 받은 것이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같게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2007.3.6. ○○○ 대지 261㎡(이하 "쟁점이주자택지"라 한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금 45,423,000원을 취득가액으로, 2007.10.31. 쟁점이주자택지분양권을 105,423,000원에 양도하였다면서 그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2008.11.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예상고지액 195,550,800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쟁점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에 따른 프리미엄은 청구인이 신고한 60,000,000원이 아니라 금융조사결과 확인된 327,000,000원이라고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9.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5,550,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이 건은 불복청구후에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인데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에 대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타당 여부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