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번호 조심-2009-서-4328 선고일 2010.05.20

법인이 허가를 받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다 하여 법인격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 쟁점 법인의 설립시 자본금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납입하고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의 아버지 ○○○의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진행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뒤, 청구인이 2007.3.20. ○○○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의 주식 1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가액인 7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09.9.7. 청구인에게 2007.3.20. 증여분 증여세 5,764,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는 자본금의 대납제도를 이용하여 가장납입까지 하면서 설립한 법인이나, 고유목적사업인 골재채취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여 처음부터 정상적인 법인으로 운영되지 못한 Paper Company에 불과하다가 현재는 폐업하고 해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기 보다는 당해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받았다가 상환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당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받았다가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는 발행주식총수를 60,000주로 하고, 자본금을 3억원(1주당 5,000원)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주주명부에는 ○○○가 20,000주를, ○○○이 24,000주를, 청구인이 쟁점주식(14,000주)를, ○○○가 2,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가 자본금 전액을 불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결국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은 그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는 파쇄업, 골재채취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2007.2.9. 설립등기한 법인이며, ○○○와 ○○○이 공동대표이사로,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설립당시 발행주식총수는 60,000주(1주당 5,000원)이며, 2007.12.31. 현재 주주명부상 ○○○가 20,000주(33.33%)를, ○○○이 24,000주(40%)를, 청구인이 쟁점주식(14,000주, 23.33%)을, ○○○가 2,000주(3.33%)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2) ○○○ 명의의 ○○○ 거래명세표에는 2007.2.13. 청약증거금으로 3억원이 입금되었다가 당일 ○○○의 예금계좌로 대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3) ○○○는 법인설립 당시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를 통하여 2009.7.22. ○○○ 자본금 3억원을 일시적으로 대납하여 설립등기를 하였고, 고유목적사업인 골재채취업에 대한 허가를 얻기 위하여 건설기계(굴삭기, 로우더, 선별기, 쇄석기)를 취득한 것으로 장부에 기장하였으며, 골재채취업 허가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여 양수하고 허가를 얻지 못하면 일정한 수수료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설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결국 허가를 얻지 못하여 매매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선별기와 쇄석기는 등록원부 자체가 없는 장비이며, ○○○는 현재 폐업상태이고 ○○○ 명의의 주식 24,000주와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법인설립당시의 가장납입금 중 일부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는 2007.3.3. ○○○와 25백만원에 굴삭기(등록번호 ○○○)를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7.3.6.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가, 2008.2.20. ○○○에게 같은 금액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3.2. ○○○과 20백만원에 ○○○(등록번호 ○○○)를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2007.8.7. ○○○에게 동일한 금액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5) ○○○는 2007.2.26. ○○○와 ○○○의 창고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5백만원, 임차료: 30천원)을 체결한 뒤에 2007.3.20. 사업자등록(○○○ 업태: 광업, 종목: 파쇄 및 골재)을 하였다가 2년 4개월 뒤인 2009.7.17.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6) 청구인은 ○○○는 법인설립 등기만 하였을 뿐 사실상 Paper Company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가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의 설립시 ○○○가 자본금을 전액 납입하였지만 주주명부 등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당해 주식은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이 당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며, ○○○가 골재채취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다 하여 법인격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하겠다.

(7)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