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허가를 받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다 하여 법인격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 쟁점 법인의 설립시 자본금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납입하고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이 허가를 받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다 하여 법인격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 쟁점 법인의 설립시 자본금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납입하고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쟁점①토지를 취득하면서 대금으로 81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05년 3월에 이사를 하면서 관련자료를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지만, 2003.2.14. ○○○에서 5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아버지 ○○○의 임대사업장인 ○○○에 위치한 ○○○의 공사대금에 사용하였음에도 위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는 자본금 대납을 이용하여 가장납입까지 하면서 설립한 법인이나, 고유목적사업인 골재채취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여 처음부터 정상적인 법인으로 운영되지 못한 Paper Company에 불과하다가 현재는 폐업하고 해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기 보다는 당해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받았다가 상환한 것임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①토지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수표금액 중 5억원은 ○○○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은 ○○○로부터 수표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수표 중 2003.2.14. 발행한 3매는 일련번호가 이어지고, 발행 일자와 은행, 이면에 날인된 도장, 양도자의 입금일 등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받았다가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는 발행주식총수를 60,000주, 자본금을 3억원(1주당 5,000원)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설립당시 ○○○가 20,000주, 청구인이 24,000주, ○○○이 14,000주, ○○○가 2,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가 자본금 전액을 불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은 그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①토지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②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의 취득자금 중 5억원은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와 ○○○은 쟁점①토지를 2003.6.12. 1,260백만원(계약금 130백만원, 중도금 및 잔금 1,130백만원)에, 쟁점②토지를 2004.2.6. 1억원(일시불 지급)에 각각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표로 지급받았다는 증빙으로 ○○○지점이 2003.2.14. 발행한 자기앞수표 사본 3매(5억원권 1매, 2천만원권 1매, 3천만원권 1매), 2003.3.31. 발행한 자기앞수표 사본 1매(5억원권, 바가32215), 2003.4.9. 발행한 자기앞수표 사본 3매[1억원권 1매(바가35070), 8천만원권 1매(바가35070149), 3천만원권 1매(바가35352***)]를 제시하고 있으며, 2003.2.14. 발행한 자기앞수표 3매를 비교하면 아래〈표〉와 같고, 2003.3.31. 발행한 자기앞수표와 2003.4.9. 발행한 자기앞수표 3매의 이면에는 ‘○○○’라는 서명이 되어 있으며, ○○○지점장은 2003.2.14. 발행한 5억원권 수표 1매는 전표 보존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며 현금을 수표로 변경한 경우 등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이 모두 각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소유하던 것으로 쟁점①토지는 2003.6.12., 쟁점②토지는 2004.2.6. 청구인 앞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담보로 2009.9.29. ○○○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6억원)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다) ○○○는 2009.7.22. 쟁점①토지의 취득대금은 810백만원이며, 2005년 3월에 이사하여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 일체를 분실하였고, 2003년 임대사업장인 ○○○빌딩의 건축공사와 맞물려 자금흐름이 복잡하지만 ○○○이 조회한 것과 같이 2003.2.14. 현금으로 인출된 5억원은 ○○○빌딩 시공업자인 ○○○건설에게 지급한 것이며, ○○○건설의 대표자인 ○○○이 하청업자에게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자신에게도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라) ○○○의 ○○○지점 예금계좌○○○에서 2003.2.14. 5억원이 인출되었고, 2003.2.20. 1억원이 ○○○건설에 대체출금되었으며, 2003.3.31. 530백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자인 ○○○이 처분청에게 쟁점토지를 1,360백만원에 매매하였고 대금을 아버지 ○○○가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양도자들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증빙으로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2003.2.14. 발행된 수표 3매는 일련번호가 연속되어 있으며 수표금액의 합계가 쟁점①토지 매매대금의 합계와 일치하고 양도자들이 매매대금인 수표를 자신들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날이 같으며 수표 이면에 배서인으로 ○○○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의 ○○○지점 예금계좌○○○에서 2003.2.14. 5억원이 인출되고 동일자로 5억원권 수표가 발행된 점, 매매계약 체결당시 청구인의 연령이 만 22세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1,360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 청구인은 ○○○는 법인설립등기만 하였을 뿐이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가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는 파쇄업, 골재채취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2007.2.9. 설립등기한 법인이며, ○○○와 ○○○이 공동대표이사로,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설립당시 발행주식총수는 60,000주(1주당 5,000원)이며, 2007.12.31. 현재 주주명부상 ○○○가 20,000주(33.33%)를, 청구인이 쟁점주식(24,000주, 40%)을, ○○○이 14,000주(23.33%)을, ○○○가 2,000주(3.33%)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나) ○○○ 명의의 ○○○ 예금계좌○○○거래명세표에는 2007.2.13. 청약증거금으로 3억원이 입금되었다가 당일 ○○○의 예금계좌로 대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는 법인설립 당시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를 통하여 2009.7.22. ○○○ 자본금 3억원을 일시적으로 대납하여 설립등기를 하였고, 고유목적사업인 골재채취업에 대한 허가를 얻기 위하여 건설기계(굴삭기, 로우더, 선별기, 쇄석기)를 취득한 것으로 장부에 기장하였으며, 골재채취업 허가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여 양수하고 허가를 얻지 못하면 일정한 수수료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설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결국 허가를 얻지 못하여 매매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선별기와 쇄석기는 등록원부 자체가 없는 장비이며, ○○○는 현재 폐업상태이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과 ○○○ 명의의 14,000주의 취득자금은 법인설립당시의 가장납입금 중 일부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는 2007.3.3. ○○○와 25백만원에 굴삭기(등록번호 ○○○)를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7.3.6.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가, 2008.2.20. ○○○에게 같은 금액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3.2. ○○○과 20백만원에 ○○○를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2007.8.7. ○○○개발에게 동일한 금액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는 2007.2.26. ○○○ 창고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5백만원, 임차료 30천원)을 체결하고, 2007.3.20. 사업자등록(○○○ 업태: 광업, 종목: 파쇄 및 골재)을 하였다가 2년 4개월 뒤인 2009.7.17.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는 법인설립 등기만 하였을 뿐 사실상 Paper Company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가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의 설립시 ○○○가 자본금을 전액 납입하였지만 주주명부 등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당해 주식은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이 당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며, ○○○가 골재채취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다 하여 법인격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과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