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귀속 계정별 원장의 식재료비 및 다른 계정상의 거래와 은행계좌상의 거래 및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의 개별거래와 상호대사한 바, 동일한 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대응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노무비를 지급받은 자들이 누구인지는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임.
2006년 귀속 계정별 원장의 식재료비 및 다른 계정상의 거래와 은행계좌상의 거래 및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의 개별거래와 상호대사한 바, 동일한 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대응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노무비를 지급받은 자들이 누구인지는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임.
○○○세무서장은 2009.9.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396,993,900원 및 2007년 귀속 542,614,760원의 부과처분은 2006년도에 부외경비 354,781,872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부페 일용근로자 부외급여 필요경비 추가산입여부는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방○○○부페는 2006.2.13.부터 2006.8.31.까지의 기간동안 직원 ○○○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운영하다가 2006.9.1.부터 ○○○ 명의로 독립된 사업자로 등록한 출장부페로서, ○○○의 계좌는 출장부페와 관련된 수입과 지출액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독립된 계좌로서, 동계좌의 입.출금은 청구인의 방○○○부페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반영되지 않았다. 출장부페관련 필요경비 발생금액은 영수증, 거래명세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수취한 금액 260,652,332원(이하 “영수증 수취금액”이라 한다)과 ○○○계좌에서 계좌이체된 금액 238,151,540원(이하 “계좌이체금액”이라 한다)이나, 영수증 수취금액 중에서 일부(72,553,560원) 계좌이체금액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차감하면 출장부페 수입금액누락액(447,809,110원)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순누락액은 426,250,312원이며, 이 금액 중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 49,149,800원(일용잡금 26,401,800원 및 기타경비 22,748,000원)과 이미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된 컨설팅수수료 22,318,64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4,781,872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출장부페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했다는 139,196,589원은 출장부페가 아닌 방○○○의 필요경비이며, 출장부페는 ○○○의 책임하에 독립채산으로 운영되었기에 ○○○계좌 및 관련영수증도 별도관리되어 출장부페와 관련된 수입과 지출금액은 모두 신고누락되었으며, 쟁점①금액은 주로 방○○○의 식재료비로서, 방○○○의 식재료비계정 및 기타계정과 출장부페 영수증집계표 및 계좌이체내역을 비교 검토하여 보면, 출장부페관련 필요경비가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방○○○의 경우, 예식이나 행사가 주로 주말에 있어 일용근로자에게 일당 5만원 내지 7만원 정도 지급하였으나, 2007년 6월 이전에는 당해 행사가 끝나면 즉시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그 증빙을 제시할 수 없으나, 2007년 6월말부터는 일용근로자들의 급여를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였는 바, 2007.6.25.부터 2007.12.26.까지 청구인의 계좌에서 일용근로자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92,408,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세무조사시 필요경비로 인정된 74,345,000원에 92,408,000원 중 64,765,000원은 포함된 금액이며, 포함되지 않은 즉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은 27,643,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운영한 출장부페로 ○○○게좌의 입출금내역은 청구인의 방○○○부페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반영되지 않은 별도의 계좌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당초 조사시 방○○○부페에서 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식자재 등이 출장부페의 식자재 등으로도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금수입금액누락분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식자재 비용 등을 온라인 송금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기에 방○○○부페의 별도의 계좌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으며, 방○○○부페가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 ○○○의 책임하에 운영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운영된 것이다. 출장부페 필요경비 426,250,312원 중 처분청이 추가로 인정한 일용잡급 26,401,800원, 기타경비 22,748,000원 및 장부에 계상된 ○○○컨설팅수수료(세금계산서 수취분) 22,318,640원, 합계 71,468,44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4,781,872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필요경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검토한 바, 필요경비로 추인할 금액은 136,903,790원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이 출장부페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했다는 139,196,589원은 출장부페가 아닌 방○○○의 필요경비이며, 출장부페 관련수입과 지출금액은 모두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방○○○의 장부에 기록된 식자재 등은 대부분이 수산물, 식육, 쌀, 음료수 등으로 거래처로부터 방○○○ 및 출장부페를 합하여 납품받은 후 거래명세표 등을 수취한 것으로 출장부페 관련수입과 지출금액은 모두 신고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2) 일용잡급 노무비 92,408천원 중 조사시 필요경비로 인정한 64,765천원으로 추가로 계좌이체 지급한 27,643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계좌로 지급한 일용잡급 92,408천원에 대하여 확인한 바, 74,345천원은 당초 조사시 필요경비로 인정한 잡급이며, 나머지 18,063천원은 추가로 지급된 일용잡급으로 인정되나, 당초 조사시 금융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10,510천원은 금융계좌로 지급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그 금액을 제외한 7,553천원에 대하여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①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 ○○○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방○○○ 및 분○○○의 수입금액 4,345,867천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방○○○ 출장부페는 2006.2.13.부터 2006.8.31.까지의 기간동안 직원 ○○○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의 계좌는 출장부페와 관련된 수입과 지출액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독립된 계좌로서, 동계좌의 입출금은 청구인의 방○○○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반영되지 않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외필요경비는 354,781,872원이라고 주장하며 영수증, 거래명세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원본(533매), ○○○계좌의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및 방○○○ 2006년 귀속 계정별 원장(원본)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고, 또한, 27,643천원의 일용잡급 노무비를 방○○○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며 청구인의 계좌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를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사본과 함께 제출한 영수증, 거래명세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원본(533매)의 거래내용은 <별표1>과 같으며, 운반비, 드라이아이스, 쌀, 고체연료, 식육, 세탁비, 수산물, 농산물, 식용유, 떡 등 주료 식재료구입 및 관련비용으로서, 거래금액의 총합계액은 260,652,332원(공급가액)으로 지질상태, 필체 등으로 볼 때, 이 건 청구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의 계좌 거래내역 명세서와 명세서의 내용을 정리한 “출장부페”도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별표1>과 같으며, 주요지급사유를 보면, 계란, 공과금, 급여, 떡, 렌탈료, 빵, 세탁비, 소모품비, 식육, 야채, 얼음, 운반비, 폐백비, 풍선, 행사도우미일급 등으로서, 처분청은 이 중 49,149,800원을 조사시 필요경비로 인정한 바 있고, 총출금횟수는 561회, 출금액은 238,151,540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는 쟁점①금액이 방○○○의 필요경비로 이미 계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본과 함께 제출한 방○○○ 2006년 귀속 계정별원장(원본)의 식재료비 및 다른 계정상의 거래와 ○○○의 계좌상의 거래 및 영수증, 거래명세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거래와 상호 대사한 바, 서로 동일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일용잡급 노무비관련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계좌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를 근거로 출장부페 일용잡급 근로자별 지급내역. 필요경비 미산입액(추가산입요구액) 및 지급일자별 지급내역은 <별표2-1> 및 <별표2-2>와 같으며, 청구인은 총 81명에게 92,408천원을 지급하고 그 중 45명에게 지급한 27,643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방○○○의 출장부페수입금액누락액 447,809천원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며 쟁점①금액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음을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방○○○의 출장부페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금액은 136,903,790원이라며 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위에서 방○○○의 출장부페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필요경비로 추인할 금액의 산출근거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각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시한 추인할 필요경비 산출산식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도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원시증빙(영수증, 거래명세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하여 허위로 작성된 서류로는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는 쟁점①금액 중 방○○○의 필요경비로 이미 장부계상한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에 대해 서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쟁점①금액 중 방○○○의 필요경비로 이미 장부계상한 금액을 청구인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223,941,777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개별 거래건마다 중복여부를 비교. 검토한 후에 장부상 계상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업체별 총액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방○○○ 2006년 귀속 계정별원장의 식재료비 및 다른 계정상의 거래와 ○○○ 계좌상의 거래 및 영수증, 거래명세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개별거래와 상호대사한 바, 동일한 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①금액을 방○○○ 출장부페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한 대응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7) 한편,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방○○○(출장부페제외)의 일용잡급 노무비 74,345,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27,643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일용잡급 노무비 총지급액은 101,988천원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총 101,988천원의 노무비지급명세를 제시함이 없이 92,408천원(81명)에게 지급한 금융자료만을 제시하고 92,408천원 중 64,765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27,643천원을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금융계좌로 지급한 일용잡급 92,408천원에 대하여 확인한바, 74,345천원은 당초 조사시 필요경비로 인정한 잡급이며, 나머지 18,063천원은 추가로 지급된 일용잡급으로 인정되나, 당초 조사시 금융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10,510천원은 금융계좌로 지급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그 금액을 제외한 7,553천원에 대하여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노무비 92,408천원 중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일용잡급 노무비로 인정한 금액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64,765천원)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금액(74,345천원)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처분청은 노무비 92,408천원 중 10,510천원은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92,408천원 전액 지급사실이 확실하다며 이에 대한 금융증빙으로 예금거래내역서를 은행으로부터 전산출력받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당초 세무조사시 작성한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금액 10,510천원의 명세 <별표2-3>와 비교 대사해 본 결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거래내역서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노무비지급액 및 필요경비 인정액에 있어서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의견이 서로 다르고,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노무비를 지급받은 자들이 누구인지, 각각 얼마의 노무비를 지급받았는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우리 원에서 판단할 수 없어 금융자료 등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방○○○의 일용잡급 노무비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