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이 실제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4319 선고일 2010.12.24

1억원 이상 수표로 출금된 금원이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되거나, 청구인의 골프회원권 및 주식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등 대부분 청구인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실제 육류의 공급자는 쟁점사업단의 사업자인 청구인으로 봄이 합리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정육구매과장으로 근무하던 거주자로, 2002~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4.23.~2009.7.10.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2~2006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에 대한 납품수수료로 960,158,150원(2002년: 25,088,840원, 2003년: 225,571,602원, 2004년: 300,378,474원, 2005년: 304,813,790원, 2006년: 104,305,444원,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과 쟁점수수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한 다음, 추계(2002년 귀속) 내지 영업실적표상 기재(2003~2006년 귀속)에 따라 각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9.9.11. 청구인에게 2002~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474,998,030원(2002년: 490,030,130원, 2003년: 1,207,646,860원, 2004년: 2,234,087,610원, 2005년: 2,216,634,530원, 2006년: 1,326,598,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누락 여부 관련 청구인은 2001년도 ○○○의 축산구매팀에 재직할 당시 품질 인증 기준에 적합한 거래선을 발굴하던 과정에서, ○○○(이하 “○○○”이라 한다)과 ○○○가 육류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하였고, 이러한 납품은 모두 ○○○ 명의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 ○○○ 등으로 조직된 쟁점사업단은 임도축, 가공, 납품물량증가에 따른 부족상품의 외부구매, 유통매장 내에서의 판촉행사 진행 등 유통부문의 업무를 담당하여 대행해 준 것에 불과하고, 쟁점사업단이 작성한 영업실적표는 ○○○과 ○○○ 등 사이에 발생된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업무를 대신 처리하였음에 불과한 바, ○○○의 매출인 쟁점금액을 쟁점사업단의 매출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2) 쟁점수수료의 귀속 여부 관련

○○○ 등은 ○○○에게 채무가 있거나, ○○○과 사업상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던바, 이와 같은 채무의 변제금 또는 투자금 회수 약정에 따른 이익금 배분 차원에서 ○○○에게 지급된 금원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누락 여부 관련 쟁점사업단은 ○○○으로부터 생체 소 및 가공된 돈육을 매입하여 대형마트에 판매하고, 처남인 ○○○은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 매출, 비용 등을 증빙에 의하여 영업실적표로 상세히 기록하였으며, ○○○으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자금 중 비용을 제외하고 1억원 이상으로 수표 출금된 금액을 금융 추적 조사한바, 70억6천만원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증여되건, 주식투자, 골프장 회원권 구매 등 청구인을 위하여 지출되었음이 확인되어, 영업실적표에 의한 소득금액 76억7,600만원(2002년 추계소득제외)과 거의 일치하는바, 청구인이 단순히 ○○○의 납품과정을 중개한 것이 아니라 ○○○으로부터 식육을 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수수료의 귀속 여부 관련 청구인은 ○○○이 2003년 3월부터 ○○○에 돈육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결제액 중 일반 돈육의 경우 4%, ○○○돈육의 경우 2%를 수수료로 지급받았고, ○○○이 사망한 후인 2005년 8월경부터는 ○○○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이 2002년 9월부터 ○○○에 돈육을 납품하는 대가로 납품금액 결제액의 4%를 직접 지급받았고, 이러한 내역은 관련인 들의 진술 및 계좌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바, ○○○에 대한 채무 및 투자금 회수 약정에 따른 이익금 배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이 납품 알선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누락이 실제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수수료 상당의 알선수수료를 실제 지급받고 신고시 누락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단은 아래와 같이 조직되어 운영되었다고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의 ○○○에 대한 우육 및 돈육 납품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쟁점사업단을 조직하였고, ○○○이 업무를 총괄하였고, 청구인의 처남 ○○○이 자금, 회계를 담당하였다. (나) 쟁점사업단의 주업무는 물류배송, 매장에서의 광고 및 판촉활동, 판촉요원의 인사관리이고, 납품가액을 상의하여 결정하고 ○○○명의로 매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에 보내는 것이다. (다) 자금, 회계를 담당하였던 ○○○은 아래 <표1>과 같이 월별 영업실적 손익분석표에 따라 매출, 매입, 공제내역, 임가공료, 인건비, 관리비용, 실재고내역 등을 자세히 기재하고, 월별로 결산하여 자산 및 부채의 현황을 파악한 영업실적표를 작성하였다.

○○○

(2) ○○○소속 직원이 ○○○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작성한 전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은 2001년 6월 ~ 2006년 9월 쟁점사업단의 계좌인 ○○○ 명의 ○○○계좌로 23,187,691,004원을 송금하였으며, 위 계좌에서 1억원 이상 고액 수표로 인출된 금액 중 7,060,028,000원이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되거나, 청구인의 골프회원권 및 주식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등 청구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나타난다.

(5) ○○○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과 ○○○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은 ○○○으로부터 청구인을 소개받아 ○○○에 돈육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결제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주기로 하였는데, 처음 납품당시에는 납품 수수료를 생돈으로 대부분 지급하고 일부 현금도 지급하였으나 폐업으로 관련 서류가 없고, 2004년 4월부터는 영업이사○○○이 회사 모르게 ○○○의 매장관리권을 넘겨받아 납품액의 2%와 매장당 50만원을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의 대표로 ○○○의 처인 ○○○은 ○○○의 사망 후인 2005년 8월부터 납품하면서 2006년 5월까지 위 ○○○ 명의 ○○○계좌 및 ○○○ 명의 ○○○계좌로 송급하였고, ○○○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에 납품하고 수수료를 ○○○ ○○○로 송금하였다. (다) ○○○에게 지급된 금원 중 2003년 1월~12월 입금분은 ○○○ ○○○계좌에서 ○○○ 명의 ○○○ 계좌로 59,384,969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2004년 1월 ~ 2006년 4월 입금분은 ○○○ ○○○ 계좌 등으로부터 ○○○ 명의 ○○○계좌로 148,847,857원을, ○○○계좌로 141,521,950원을, ○○○ 등으로부터 위 ○○○ ○○○ 계좌로 110,299,461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 (라) ○○○은 2002년 10월~2003년 12월 ○○○ 계좌에서 ○○○계좌로 156,166,367원, ○○○ 계좌로 10,511,348원을 송금하였고, 2004년 1월~ 2004년 11월 ○○○의 육류판매대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수수료 해당액 142,150,725원을 사용하였으며, 2004년 12월 이후부터는 육류판매대금이 입금된 위 ○○○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중 191,275,473원을 ○○○이 출금하였다.

(6) ○○○의 조사내역에 의한 청구인의 쟁점수수료 수취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

(7) ○○○소속직원이 2009.5.13. ○○○에 대하여 작성한 전말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8) ○○○, ○○○으로부터 305,014,224원을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자인 ○○○가 작성한 2009.7.1.자 확인서의 내용은 “본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이 전화상으로 주민번호를 알려 달라 하여 알려주었는데, 나중에(2008년 4월경) 제 명의로 통장이 발급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어느 은행 어느 지점인지를 모르며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통장을 반환받은 사실도 없습니다”라는 것이다.

(9)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와 ○○○에 대한 우육 및 돈육 납품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쟁점사업단을 조직하였고, ○○○이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청구인의 처남 ○○○이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 ○○○이 월별 영업실적 손익분석표에 따라 매출, 매입, 공제내역, 임가공료, 인건비, 관리비용, 실재고내역 등을 자세히 기재하고, 월별로 결산하여 자산 및 부채의 현황을 파악하여 영업실적표를 작성한 점, ○○○ 소속직원이 ○○○에 대하여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이 ○○○에 우육을 공급하고 받은 납품대금에서 농가로부터 매입한 생물 매입대금, 매출액의 1.5% 및 업무보조비(월 5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나타는 점, 위 전말서에 의하면 우육의 경우 소 생체가 ○○○에 입고되면 그 이후의 도축, 가공, 납품 등의 업무는 쟁점사업단에서 모두 처리되고, 생육의 소유권도 쟁점사업단이 되는 것이며, 돈육의 경우도 도축가공된 물건이 ○○○로 입고되면 소유권이 쟁점사업단으로 넘어 온다고 되어 있고, 이후 납품가액도 쟁점사업단과 ○○○ 등이 조정하여 결정하는 등 ○○○ 등에 대한 최종 육류의 공급은 쟁점사업단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볼 수 있는 점, ○○○은 2001년 6월~2006년 9월 실질적으로 쟁점사업단의 계좌인 ○○○ 명의 ○○○계좌로 23,187,691,004원을 송금하였고, 위 계좌에서 1억원 이상 수표로 출금된 금원이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되거나, 청구인의 골프회원권 및 주식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등 대부분 청구인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비록 형식적으로는 ○○○이 ○○○ 등에게 육류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실제 육류의 공급자는 쟁점사업단의 사업자인 청구인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은 ○○○으로부터 청구인을 소개받아 ○○○에 돈육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결제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주기로 약정하였고, 2004년 4월부터는 영업이사 ○○○이 매장관리권을 넘겨받아 납품액의 2%와 매장당 50만원을 ○○○ 명의 ○○○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의 사망 이후 ○○○이 2005년 8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육류를 납품하면서 위 ○○○ 명의 ○○○계좌 및 ○○○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나타나는 점, 이후 ○○○ ○○○계좌, ○○○ ○○○계좌 등으로부터 청구인의 장모 ○○○ 명의 ○○○계좌, ○○○의 친구 ○○○ 명의 계좌, ○○○ 명의 계좌로 총 460,054,237원이 입금되었다고 조사된 점, ○○○ 소속직원이 2009.5.13. ○○○에 대하여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은 2003년 2월경 ○○○의 영업이사인 ○○○에게 ○○○이 ○○○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매출액의 4%를 커미션으로 청구인에게 주어야 한다고 제의하였고, 이를 ○○○ 사장 ○○○이 승낙하여 2003년 3월경부터 ○○○로부터 납품코드를 받아서 납품을 시작하면서, 매달 익월 10일에 ○○○ 명의로 총매출액의 4%를 ○○○에게 송금하였다고 나타나는 점, ○○○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명의 계좌로부터 ○○○명의 계좌로 총 166,677,715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2004년 1월~2004년 11월 ○○○의 육류판매대금이 입금된 ○○○ 명의 계좌에서 수수료에 해당하는 142,150,725원을 사용하였으며, ○○○이 2004년 12월 이후 위 ○○○ 명의 계좌에서 191,275,473원을 출금하였는데 이를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에 대한 채무의 이행, 투자이익금의 배분 등으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 등의 ○○○에 대한 육류 납품을 중개한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11) 따라서, 쟁점금액과 쟁점수수료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