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시 취 ・ 등록세, 농지조성비, 건축관련 공사비 등을 청구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하지 못하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 ・ 등록세, 농지조성비, 건축관련 공사비 등을 청구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하지 못하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5.6.2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약 2년 동안 보유하다가 2007.6.8. 주식회사 ○○석유에 양도하고 2008.5.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소득세 1,201,102,500원, 취득가액 484,649,000원, 양도소득금액 514,584,0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04,833,620원으로 신고 ․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8.8.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691,040원을 결정고 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9.23.~2009.4.30. 기간동안 위의 세액 중 111,000,000원을 7회에 걸쳐 분납(2008.9.23. 40,000,000원, 2008.10.31. 30,000,000원, 2008.12.1. 17,000,000원, 2008.12.31. 10,000,000원, 2009.1.30. 10,000,000원, 2009.3.30. 2,000,000원, 2009.4.30. 2,000,000원)하다가 2009.8.14.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이므로 실질소유자인 김△△에게 과세할 것을 주장하면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7.10.1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직접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금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서류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 ․ 등록세, 농지조성비, 건축관련 공사비 및 각종 경비 등 251,000,000원을 청구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김△△이라는 증빙으로 청구인과 김△△이 2005.5.26. 체결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합의각서와 김△△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만으로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채택 할 수 없고,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원천과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가 김△△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김△△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바에 의하면, 김△△은 2010년 1월 현재 국세결손액이 524,099,200원이고, 체납액이 22,719,51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청구인이 거래당사자로 직접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농지조성비, 건축관련 공사비 및 각종 경비 등이 청구인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김△△이 고액체납자로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원천과 양도자금의 귀속자를 김△△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