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이 명의수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4308 선고일 2010.01.28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 ・ 등록세, 농지조성비, 건축관련 공사비 등을 청구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하지 못하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김○○은 2005.6.23. ○○도 ○○시 ○○면 ○○리 ○○-○○외 2필지 3,980㎡를 공동[청구인 지분 2,9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김○○ 지분 993㎡]으로 취득하여 2007.6.8. 주식회사 ○○석유에 양도하고, 2008.5.3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1,201,102,500원, 취득가액 484,649,000원, 양도소득금액 514,584,0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04,833,620원을 신고 ․ 무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8.8.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691,04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8.9.2.~2009.4.30. 기간동안 위 세액(207,691,040원) 중 111,000,000 원을 7회에 걸쳐 분납(2008.9.23. 40,000,000원, 2008.10.31. 30,000,000원, 2008.12.1. 17,000,000원, 2008.12.31. 10,000,000원, 2009.1.30. 10,000,000원, 2009.3.30. 2,000,000원, 2009.4.30. 2,000,000원)하다가 2009.8.14.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이므로 실질소유자인 김△△에게 과세함이 정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9.10.16.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친구이자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김△△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주유소 등으로 개발하고자 사촌인 김○○ 단독명의로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주유소개발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가 농작물이 경작된 흔적이 발견되어 농지법 제7조 【농지의 소유상한】에 의해 쟁점토지를 1인 명의로 등기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김○○이 공동으로 매입하는 형식으로 취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는 바, 청구인은 오래동안 친하게 지낸 관계로 김△△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청구인과 김○○이 쟁점토지를 공동매입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양도하였을 뿐,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원천과 양도가액의 실질귀속자가 김△△임이 제출증빙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에 의거 소유자인 김△△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취 ․ 등록세, 농지조성비, 건축관련 공사비 및 각종 경비 등 251,000,000원이 청구인이 납부하거나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의 원천과 양도자금의 귀속자가 명의신탁자인 김△△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고지세액 중 111,000,000원을 7회에 걸쳐 분납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명의로 취득 ․ 양도한 쟁점부동산이 명의수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5.6.2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약 2년 동안 보유하다가 2007.6.8. 주식회사 ○○석유에 양도하고 2008.5.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소득세 1,201,102,500원, 취득가액 484,649,000원, 양도소득금액 514,584,0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04,833,620원으로 신고 ․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8.8.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691,040원을 결정고 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9.23.~2009.4.30. 기간동안 위의 세액 중 111,000,000원을 7회에 걸쳐 분납(2008.9.23. 40,000,000원, 2008.10.31. 30,000,000원, 2008.12.1. 17,000,000원, 2008.12.31. 10,000,000원, 2009.1.30. 10,000,000원, 2009.3.30. 2,000,000원, 2009.4.30. 2,000,000원)하다가 2009.8.14.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이므로 실질소유자인 김△△에게 과세할 것을 주장하면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0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7.10.1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직접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금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서류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 ․ 등록세, 농지조성비, 건축관련 공사비 및 각종 경비 등 251,000,000원을 청구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김△△이라는 증빙으로 청구인과 김△△이 2005.5.26. 체결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합의각서와 김△△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만으로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채택 할 수 없고,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원천과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가 김△△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김△△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바에 의하면, 김△△은 2010년 1월 현재 국세결손액이 524,099,200원이고, 체납액이 22,719,51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청구인이 거래당사자로 직접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농지조성비, 건축관련 공사비 및 각종 경비 등이 청구인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김△△이 고액체납자로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원천과 양도자금의 귀속자를 김△△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