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4304 선고일 2010.02.25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것을 처분청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6.30.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으로부터 245,000천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아버지 ○○○으로부터 취득자금중 36,720천원은 현금증여 받고, 1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2008.9.30. 2008.6.30. 증여분 증여세 672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9.8.15. 2008.6.30. 증여분 증여세 12,724,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대학교에 재학 중 군입대 관계로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등을 제외한 부족분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차용하기로 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쟁점아파트를 구입하였으며, 쟁점계약서 적용 이자율 3%는 증여세 신고시 세무사의 자문을 받았으나 청구인과 세무사의 무지로 적정이자율이 잘못되었다면 이에 대한 정정을 하겠으며, 쟁점계약서상 원금의 변제기한을 2014년 6월경으로 한 것은 청구인이 군 전역 후 직장생활 등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쟁점계약내용대로 이행할 수 있는 근거로 매년도 대학장학금 9,000천원, 종친회재단 재산분배금 5,000천원 등 개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계약서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단지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약정이자율을 연 3%로 계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에 의한 적정이자율 9%의 1/3에 불과하며, 이자지급시기도 계약시점으로부터 2년 뒤인 2010.6.30.로 되어 있고, 2년간 무이자조건부로 계약하였다고 하나 매년 장학금 9,000천원을 받고 있고, 종친회재단 재산분배금 5,000천원이 발생한다는 주장으로 보아 이자지급능력이 있음에도 2년간 무이자조건부로 계약하였다는 것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 통상적인 약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것을 처분청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9.30. 청구인이 신고한 2008.6.30. 증여분 증여세 신고서를 보면, 쟁점아파트 취득관련 252,400천원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로 종친회 재산분배금 22,140천원, 장학금 수령 및 증권투자이익 13,540천원, 전세금 승계 80,000천원, 청구인의 아버지 ○○○ 채무 100,000천원 합계 215,680천원으로 되어 있고, 그 차액 36,720천원(252,400천원 - 215,68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672천원을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제1조(대금)에서 ○○○은 2008.6.30. 10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조(변제기한)에서 원금의 변제기한은 2014.6.30.로 되어 있으며, 제3조(이율)에서 이자는 연 3%를 적용하여 2010.6.30.부터 매 1년 단위로 2014.6.30.까지 ○○○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9년 6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증여세 과세자료 서면 검토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 증여당시 ○○○대학교(전기전자전파공학부)에 재학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 2010.1.2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한 추가 주장에서 청구인은 2008.2.15. 입대하여 2010.1.5.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0년 3월에 ○○○대학교 전자공학과 2학년에 복학할 예정으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용대로 청구인의 아버지 ○○○에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과 2008.6.30.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6.30.부터 연 3%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제3자간 통상적인 약정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2014.6.30.까지 쟁점금액을 변제하기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 ○○○대학교 2학년으로 복학예정인 휴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직업․연령․소득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