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합한 청구임
[참조결정] 조심2009서3405/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8.3.6.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08.9.4.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1,970,000,000원으로하여 2008.3.6. 상속분 상속세 24,680,450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한 후2009.9.21. 청구인이 납부한 상속세 24,680,450원을환급결정하여 통보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201호와 301호는 공동주택가격(각 208,000천원)이 아니라 청구인이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201호: 450,000천원)을 시가로 적용하거나 또는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OOO를 2008.3.30. 매매하기로 계약체결한 가액(각 493,000천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이2009.9.21. 처분청으로부터 이미 신고 납부한 상속세 24,680,450원에 대한 환급결정을 통지받았으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권리또는 이익이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OOO 2009.12.29. 및 OOO, 2009.6.2.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