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서4303 선고일 2010-03-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합한 청구임

[참조결정] 조심2009서3405/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3.6. 피상속인 OOO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받은 OOO(이상의 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8.9.4. 2008. 3.6.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납부세액 24,680,450원).
  • 나. 처분청은 2009.9.2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와 제61조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1,067,554천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상속세 24,680,450원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3.6.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08.9.4.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1,970,000,000원으로하여 2008.3.6. 상속분 상속세 24,680,450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한 후2009.9.21. 청구인이 납부한 상속세 24,680,450원을환급결정하여 통보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201호와 301호는 공동주택가격(각 208,000천원)이 아니라 청구인이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201호: 450,000천원)을 시가로 적용하거나 또는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OOO를 2008.3.30. 매매하기로 계약체결한 가액(각 493,000천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이2009.9.21. 처분청으로부터 이미 신고 납부한 상속세 24,680,450원에 대한 환급결정을 통지받았으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권리또는 이익이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OOO 2009.12.29. 및 OOO, 2009.6.2.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