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융 회전거래 및 거래내역과 일치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세금계산서의 인정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4300 선고일 2010.04.20

금융회전 거래내역과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세금계산서 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세액의 기재없이 공급가액만 청구금액으로 기재되어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기타 다른 객관적인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였기에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억 9,345만원 및 1억 9,424만원 합계 6억 8,769만원의 매입세 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2~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2008년 7월 ▷▷▷세무서장은 ○○○○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세금 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2009.6.10.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9,859,97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508,18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42,825,23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21,100,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는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계좌이체로 지급한 사실과 일자별 구입품목이 나타나는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동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랠 동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단지 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실제 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은 ○○○○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대하여 입금 후 바로 현금출금되는 등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한 거래명세표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으나, 거래처원장, 제품수불부 등 관련 장부가 없는 상황에서 동 거래명세표만으로 실제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 주식회사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 예금계좌거래내역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및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거래명세표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내역과 그 금액 및 일자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재내역이 없고, 청구금액에 공급가액만 기재하여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표, 거래명세표 및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 과세기간 대금결제내역 거래명세표 쟁점세금계산서 비고 결제건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2002. 2기 23 443,872 78 434,499 15 542,799

2003. 1기 16 96,139 41 105,118 6 103,666 계 39 540,011 119 539,618 21 646,465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조사 보고서(2008년 7월)를 보면, 조사대상 기간(2002.7.1.~2003.12.31.) 중 동 법인의 66개 매출처(총 매출액은 공급가액 71억 4,502만원) 중 25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35억 8,907만원 상당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조사되었고, 41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35억 5,595만원은 가공거래(신고매출액의 49.7%이고, 그 중 3억 3,210만원은 위장거래)로 조사․확정하였으며, 매출거래처 중 청구법인과 관련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동 거래와 관련하여 조사법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나, 입금된 후 바로 현금출금되는 등 금융증빙이 조작된 것으로 판단하여 가공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42개 매입처(총 매입액은 공급가액 69억 572만원) 중 25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55억 7,112만원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17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13억 3,460만원(신고매입액의 19.3%)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조사․확정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세무서장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 결제대금이 입금된 후 바로 현금출금되고 있어 전형적 자료상 거래형태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일자 및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세액의 기재없이 공급가액만 청구금액으로 기재되어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자료로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으며, 기타 실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입장, 물품수불부 등의 다른 객관적인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