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농지법에 의한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는 농지법에 의한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이하 생략) (3)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중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 전ㆍ답ㆍ과수원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중략)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하 생략) 제7조【농지의 소유상한】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 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 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6) 농지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3.6.27. 취득하여 2008.5.15. ○○○에게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5.3. 이후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 소재)에서 근무하였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 소재)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나)와 같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라고 주장하나, 농지법에 의하면,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란 2003.1.1.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가 그 대상인 바, 청구인은 2003.6.27.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지 않고 쟁점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가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009.8.4.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아니지만 일반적인 농지라고 하더라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2003.6.27.) 이전인 1999.5.3.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쟁점토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