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4288 선고일 2010.02.11

쟁점토지는 농지법에 의한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6.27. 취득한 ○○○ 소재 임야 7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5.15. 주식회사 ○○○에게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08년 7월 쟁점토지가 주말․체험 영농농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세율 (18%)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6,92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보는 주말․체험 영농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6.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026,0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실지로는 감귤나무가 있는 과수원으로서, ○○○도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고 ○○○ 정비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주말․체험 영농농지 취득허가의 기준이 농지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있으나 거주지의 원근은 제한이 없어 청구인이 농지취득허가를 받는 데에는 결격 사유가 없었으나, 쟁점토지가 공부상 임야이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지 않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사실상 과수원인 쟁점토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하여 실지로 주말․체험 영농농지로 사용하였음에도 단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2003.1.1.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세대별 소유면적이 1,000㎡ 미만의 농지인 경우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함으로써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이하 생략) (3)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중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이하 생략)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이하 생략) (5)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이하 생략) 제6조【농지의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중략)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하 생략) 제7조【농지의 소유상한】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 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 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6) 농지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3.6.27. 취득하여 2008.5.15. ○○○에게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5.3. 이후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 소재)에서 근무하였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 소재)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나)와 같다.

  • 가)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부영수증(2004년, 2005년, 2007년)에는 ○○○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시 분리과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의 2004년 부적지 ○○○ 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4차) 공문과 그 붙임문서인 ○○○2에 대한 2004년 부적지 ○○○ 정비사업 완료농가 현지확인서(4차) 및 보조금 교부내역서(4차)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 정비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이 완료되어 교부금이 교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라고 주장하나, 농지법에 의하면,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란 2003.1.1.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가 그 대상인 바, 청구인은 2003.6.27.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지 않고 쟁점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가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009.8.4.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아니지만 일반적인 농지라고 하더라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2003.6.27.) 이전인 1999.5.3.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쟁점토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