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매수한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법인에 지급한 정산금액에는 청구인 등의 개인자금인 법인주식 양도금액 이상이 포함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법인이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이 매수한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법인에 지급한 정산금액에는 청구인 등의 개인자금인 법인주식 양도금액 이상이 포함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법인이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9.5.21. 청구인에게 한 2005.6.2. 증여분 증여세 277,701,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약품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이CC(연대보증인 주식회사 ◇◇약품 이DD)이 2005.5.20. 체결한 ☆☆약품 영업․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약품은 의약품 도매업에 제공된 물적설비 일체 및 부대되는 시설 전부를 이CC에게 양도하고(제1조) 이CC은 위 영업 양수의 대금으로 ☆☆약품에게 2,414,716,291원을 지급하되, 이를 계약금․중도금․잔대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며(제2조), 이CC은 본 계약서 공증과 동시에 계약금 3억 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7억 원, 잔금 1,414,716,291원(2005.6.20. 1,000,000,000원, 2005.7.20. 414,716,291원)을 지급하며(제3조), 이CC은 ☆☆약품의 영업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채무를 포괄인수하고 별지목록기재의 본 계약일 기준 이전에 발생한 ☆☆약품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전부에 대하여 2005.11.30.까지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제5조 제1항), 본 계약의 영업양도·양수계약에 관하여 이CC은 ☆☆약품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의 잔금 지급일 이전에 ☆☆ 약품의 대표이사 청구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며(제5조 제2항), ☆☆약품은 이CC에게 양도한 채권·채무에 대하여 그 각 채권·채무자에게 2005.6.5.까지 채권․채무양도의 통지절차를 이행하고(제9조), 이CC은 위 잔대금 지급일자에 본 건 영업의 경영자가 되며, 따라서 동일 이후의 영업효과는 모두 이CC에게 귀속한다(제10조)고 기재되어 있다.
(2) ☆☆약품의 주식보유현황과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내역 및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처분청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약품의 주식보유 현황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거래내역은 [표1]과 같은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약품의 2004.12.31. 현재 주식보유비율에 맞추어 2004.6.2.(원인: 2005.5.11. 매매) 청구인 등 3인의 주주에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내역과 대금지급 내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다. 매매대금 16억6,000만원 중 임대보증금 3억7,800만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7억 원과 중도금 5억 원은 2005.5.11.과 2005.5.18. 청구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약품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잔금 4억6,000만원은 2005.5.25. 청구인이 ☆☆약품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약품은 2005.5.30. 매매계약서상 공제하기로 약정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3억7.800만원을 청구인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계약금과 중도금이 인출된 청구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5.1.27. ~ 2005.5.31. 기간 동안 ☆☆약품의 거래처인 9개 업체(약국)로부터 13회에 걸쳐 7,957,819,126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약품의 외상매출금인 위 금액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과 이CC(☆☆약품 대표이사)이 2005.11.30. 체결한 ☆☆약품 영업양도 양수(포괄양도 양수)에 관한 이행약정서(연대보증인 이DD, 이EE)를 보면 청구인과 이CC은 2005.5.20. ☆☆약품의 영업 양도․양수계약에 대한 계약서 일체의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상호 확약하고(제1조), 청구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2005.11.30. 현재 이CC의 귀속으로 이CC이 회수하여 금융권(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및 각 제약사들에 대하여 금 7,395,418,090원을 변제하였음을 확약하고, 변재 이후의 잔여 채무금에 대하여도 2005.5.20.자 영업양도 양수계약서 제5조에 의거하여 이CC이 책임지고 변제할 것을 약정하며(제2조), 영업양도·양수계약일 이전에 영업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발행·배서·인수·참가인수나 보증한 어음 및 사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양도양수계약서 제5조(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채무포괄 인수)에 의거 이CC은 청구인에게 그 어떠한 책임과 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고, 청구인이 2005.5.20. 이전까지 금융기관 및 각 제약사에 거래를 위하여 약정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보증책임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이CC간의 영업양도양수계약서 상의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 의무를 인수하였음을 확약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면책되었음을 약정하며 (제3조), 2005.5.20. 계약체결한 영업양도․양수(포괄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 동 계약서 각 조항의 이행을 보증받기 위하여 보증인 주식회사 ◇◇약품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을 주식회사 ◇◇약품에 반환할 것을 청구인은 이CC에게 약정한다(제5조)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08년 11월 청구인 외 2인의 ☆☆약품 주식 양도가액이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약품 영업포괄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청구인 등이 양도한 ☆☆약품 주식양도 대금 2,414,716,291원의 결제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2005.6.20. ~ 2005.7.1. 기간 동안 20억 원(5회)이 청구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 되었고, 나머지 414,716,291원은 2005.7.20. 수표 2매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 세무대리인 최FF세무사가 2010.4.8. 우리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약품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형이 간암으로 가족 암 병력이 있고, 청구인은 간경화로 인하여 ☆☆약품을 더 이상 경영하기 어려워지자, 청구인과 이CC은 2005.5.20. ☆☆약품 영업의 포괄양수도계약 체결시 매수인측에서 ☆☆약품의 임대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거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조건으로 ☆☆약품의 주식 전체(121,000주)를 24억1,400만원으로 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여 계약을 체결 하였는 바, 청구인 등은 당장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가 없어 주주들이 쟁점부동산을 일단 매입하면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16억6,000만원에 상당하는 ☆☆약품 외상매출금을 일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 등은 2005.6.20. ~ 2005.7.1. 기간 중 이CC으로부터 받은 ☆☆약품 주식 양도대금 20억 원이 청구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있을 경우 ☆☆약품의 채무로 인하여 동 금액이 압류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처남인 이GG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출금하여 청구인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고, 2005.11.9. 동 계좌에서 주식양도 대금과 자체자금 등 5,543,645.186원을 출금하여 ☆☆약품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써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을 우선 매입하면서 ☆☆약품 외상 매출금 16억6,000만원을 일시 사용하였으나, 그 이후인 2005.11.9. 주식 양도대금 약 20억 원 이상을 ☆☆약품의 계좌에 입금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이CC(☆☆약품 대표 이사)이 2005.11.30. 체결한 ☆☆약품 영업양도양수(포괄양도, 양수)에 관한 이행약정서와 ☆☆약품․청구인․이AA(청구인의 처)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설정 및 해지 명세현황 등으로 보아 청구인 등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위 (3)의 이행계약서 제2조와 관련하여 이CC이 2005.11.30. 현재 청구인의 ☆☆약품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여 금융권(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및 각 제약사들에 변제한 7,395,418,090원의 자금원천에 대한 금융증빙을 보면, 청구인 등은 2005.8.8. 2005.6.20. ~2005.7.1. 기간 중 청구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20억 원과 보유자금 3억700만원을 합한 23억700만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처남인 이G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후 22억4,651만원을 다시 인출하여 이GG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5.11.4. 10억 원, 2005.11.9. 17억3,000만원 합계 27억3,000만원을 출금하여 청구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2005.11.9. 동 계좌에서 5,543,645,186원을 인출하여 ☆☆약품 계좌로 이체하였는 바, ☆☆약품은 2005.11.9.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5,543,645,186원과 ☆☆약품 명의 적금 해지금액 1,531,672,595원, ☆☆약품 차액완불금 341,625,587원 합계 7,416,943,368원을 자금원으로 하여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7,395,418,090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약품․청구인․이AA(청구인의 처) 소유 부동산 등기 부등본상 근저당 설정 및 해지 명세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약품․청구인․이AA이 2000년 ~ 2004년 기간 동안 ☆☆약품의 채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과 17개 제약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2005.11.10.을 전후하여 모두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8) 또한, ☆☆약품의 2005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약품은 쟁점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2005사업연도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626,903,448원을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9)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약품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건강상 ☆☆약품을 더 이상 경영을 하기 어렵게 되자, ☆☆약품의 임대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제외하고 ☆☆약품 주식 전체 (121,000원)를 2,414,716,291원(1주당 19,956원)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하여 ☆☆약품의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였음이 2005.5.20. 이CC과 체결한 ☆☆약품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해 나타나고,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을 일단 ☆☆약품의 외상매출금 16억6,000만 원으로 쟁점부동산 대금 16억6,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CC은 ☆☆ 약품의 영업양도․양수에 대한 채권․채무의 정산금액 7,395,418,09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여 2005.11.9. ☆☆약품의 채권기관인 금융권(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각 제약사들에 상환함으로써 청구인과 ☆☆ 약품 경영과 관련한 채권․채무가 정산되었음이 2005.11.30. 체결된 ☆☆ 약품 영업양도․양수(포괄양도, 양수)에 관한 이행약정서(연대보증인 이DD, 이EE)와 ☆☆약품 채무에 제공된 ☆☆약품․청구인․이AA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2005.11.10.을 전후하여 해제된 점 등으로 확인되며, 위 정산금액 7,395,418,090원에는 ☆☆약품의 자금이 아닌 청구인 등의 개인자금인 ☆☆약품 주식양도 대금 20억 원 이상이 포함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점과 ☆☆약품이 쟁점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이익 626,903,448원을 정식으로 계상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을 ☆☆약품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약품 외상매출금 16억6,000만원을 일시 사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약품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등이 ☆☆약품의 외상매출금 16억6,000만원(2005.5.11. 7억 원, 2005.5.18. 5억 원, 2005.5.25. 4억6,000만원)을 일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약품의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 등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등이 ☆☆약품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